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금액) 쟁점공동사업장에서 (주)OOO로부터 받은 공사보상금 OOO원은 공동사업과 관련 없이 청구인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보상이므로 OOO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증여로 볼 수 없다. (주)OOO로부터 받은 공사보상금 OOO원은 공동사업장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건물소유주 담장 및 주차장 균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건물주가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인의 민원제기 등 노력에 의해 보상받은 것으로 사업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와의 합의서는 당시 청구인이 ㈜OOO에 교부하면서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았을 뿐 날인하여 교부한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이다.
(2) (쟁점②금액)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공동사업장 시설물매각대금 OOO원은 아래와 같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노무출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동업특약을 근거로 동업비율에 따른 분배소득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은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조리용역 및 노무출자한 공동사업장의 경영참가에 대한 대가로 분배소득에 가산하여 받기로 한 월 OOO원은 쟁점공동사업장의 불확실한 미래 분배이익, 기회이익 상실, 셰프로서 명성 등에 대한 보상, 식자재구입과 마감정산 등 추가 제공한 노무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당초 약정에 추가한 동업특약으로 이는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비율 변경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특약에 따라 지급받을 OOO원×24월(공동사업장 운영기간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 중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쟁점사업장에서 영업부진에 의한 적자운영으로 추가 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약정한 분배금을 매월 OOO원은 매월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마침 사업장 매각을 하게 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자금원천 소명자료로 당초에 조사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와 동업특약은 동업자간의 자유로운 상호의사에 의한 성립한 것으로 조사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업특약이 당초 존재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책임경영의 대가로 지급받은 매월 OOO원은 공동사업의 업무활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므로 급료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 기본통칙(43-0…1), 서면1팀-1531(2006.11.9.) 외 다수에서도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분배받은 매월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쟁점공동사업장의 출자 반환금 OOO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 당초 청구인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형식으로 동업계약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의 노무출자와 OOO의 현금출자로 동업계약을 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 중 자금원천으로 인정받은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10.10.1. 청구인이 단독사업으로 OOO원(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 출자금)을 출자하였으나 이후 동업경영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인은 노무출자로 변경하여 단독사업에 출자한 출자금 OOO원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출자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시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 받고 나머지 OOO원을 사업장 매각대금에서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청이 OOO원의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금 반환을 증여로 볼 수 없다. (다) 퇴직금에 상당하는 위로금 OOO원은 증여가 아니다. 청구인은 기술용역과 명성을 노무출자한 것으로 월 OOO원을 받는 근로자 형태에 불과하고 근로와 경영의 대가로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 위로금으로 합의 지급한 OOO원 중 OOO의 지분 84%에 해당하는 OOO원은 중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공동사업장 매각에 따른 공로금과 폐업 사후 정리 비용 OOO원은 증여가 아니다. 2012.3.26. 쟁점공동사업장 청산시 청구인에게 매각에 대한 공로금과 폐업정리 비용으로 지급한 OOO원 중 사업장매각 중개수수료 OOO원, 전기요금 OOO원은 청산일 이후 지출액으로 그 중 OOO의 지분 84%에 해당하는 OOO원은 증여가 아니다.
(3) (쟁점③금액) 조사청은 재산취득자금 원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OOO의 4개 예금계좌에서 2013년~2014년 기간에 현금 인출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중 OOO원은 OOO의 타 계좌로 계좌간 이체된 것이 명백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의 운용자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사업소득 등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금액 중 OOO원을 불인정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부족금액 OOO원과 소명금액 중 불인정한 OOO원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배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미소명 원천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의 예금인출금액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고, 증여세가 심판청구에서 취소되면 OOO원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추가적으로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하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조사청이 미소명 금액 OOO원을 증여로 추정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확인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추후 청구인이 자금원천의 부인액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가로 소명하거나 심판청구결과 등으로 청구인이 자금원천의 부인액 및 추가 원천자금 등으로 구제받을 수 없도록 조사청이 원천자금의 소명 부족액을 증여확인서를 받아 과세함으로서 사후 납세자의 감액 청구권을 원천봉쇄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1) (쟁점①금액)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받은 공사보상금 OOO원은 쟁점공동사업장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건물 담장 및 주차장 균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건물주가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인의 민원제기 노력에 의해 보상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공사보상금은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피해 등을 이유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금액)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공동사업장 시설물 매각대금 OOO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노무출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능력 및 기술, 노하우, 경영참여 등의 제공대가로 이미 공동사업의 일정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특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동사업의 이익금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OOO(특수관계자인 동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의 대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공동사업의 이익분배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공동사업의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서 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OOO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특약이 당초부터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러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1.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개시하기 이전 2010.3.12.에 단독 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5.11.에 본인 지분을 40%, OOO 지분을 60%로 하여 공동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본인 지분 16%, OOO 지분을 84%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동업 계약서 및 동업 (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작성일이 2010.4.2.인 동업특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제출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2010.5.11. 공동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당시 제출한 2010.4.2. 작성된 당초 동업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고, 불복과정에서 주장하는 추가적인 특약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동업특약을 인정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계약해지 후 우선 변제받도록 하여 청구인의 투자 위험은 없도록 한 반면, 특수관계자인 OOO은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공동사업자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면서, “청구인의 오너셰프로서 조리기술용역과 근로용역을 제공하여 회사를 책임 운영한 것”에 대해서만 월별 고정 OOO원을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은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4. 당초 동업계약서와 동일한 일자에 작성된 추가 동업특약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시 제출되지 않았고, 간인 표시 등에서 당초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있으며, 추가 동업특약에서 청구인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도록 한 대상이 당초 동업계약에서의 이익금 분배대상인 “청구인의 오너셰프로서 조리기술용역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가”로 동일하고, 추가적인 동업특약에 따른 월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업특약이 당초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된다.
5. 청구인이 2011.10.26.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시 제출한 동업 변경계약서(작성일 2011.1.1.)에는 청구인의 “오너셰프로서 조리기술용역과 근로용역”에 대하여 지분을 16%로 조정하면서 쟁점공동사업장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 출자지분을 상향하는 내용이 명시된바, 2011.1.1. 작성된 동업 변경계약까지 감안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오너쉐프로서 조리기술용역과 근로용역”에 대해 쟁점 공동사업자의 지분(40% → 16%)과 월 OOO원의 고정 보상금, 쟁점 공동사업자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시 지분율 상향조정이라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일반적인 동업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주장하는 추가 동업특약에 의한 월 OOO은 사실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을 초과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출자 반환금 OOO원을 인정하여 이 중 OOO 지분 84%에 상당하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무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당초 출자금 중 OOO원의 지출내역 및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금 반제로 볼 수 없다. 2010.3.15.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타인자본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OOO원에 대한 자금 조달 경위 및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업비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시설물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출자금 반제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의 퇴직위로금 OOO원 중 84%에 상당하는 OOO원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폐업시 노무공동사업자 1인에게만 지급한 상당액은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시설물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이 노무출자자로서 근로와 경영의 대가로 월 OOO원을 받는 근로자 형태의 지위로서 받은 퇴직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 지위로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OOO원은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 폐업정리 지출비용 OOO원을 인정하여 증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에 의한 추가 확인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2.3.26. 쟁점공동사업장 청산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매각에 대한 공로금과 폐업정리 비용으로 지출한 OOO원, 2016.3.26. OOO원, 2012.3.24. 이사비용 OOO원, 2012.4.2. 하나카드 3월 대금 OOO은 청산일 이후 지출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제출한 건으로 사업정산 내역 및 추후 입금될 쟁점공동사업장 카드매출대금 분배내역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추가확인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스스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2014년 기말잔액 OOO원의 자금원천 부족액에 대하여 OOO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OOO의 통장에서 출금되었던 금액이 다시 OOO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유로 당초 본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서면확인 당시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반환 받은 시설물매각대금 OOO원, 인테리어 하자보증금 OOO원 중 각각 OOO의 공동사업자 지분(84%)에 해당하는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 생략)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①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해당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되고,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공동사업자 중 경영 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 증여 해당여부에 대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2) 청구인은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표1>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①)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받은 (주)OOO 공사보상금 OOO원과 관련하여 (주)OOO가 쟁점공동사업장 인근에서 매장 신축공사를 하다가 담장 및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외부주차장 바닥에도 균열이 생겨 OOO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준공검사에 적극협조하기로 합의하고 받은 손해보상금으로 공동사업장과 무관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분배될 보상금이 아니고, 건물주(쟁점공동사업장 임대인)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받은 것이다. (나) (쟁점②) 쟁점공동사업장 시설물을 OOO에 매각한 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동업특약에 따라 월 OOO원(*실제로 지급되지는 아니함)의 84%인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쟁점③) 청구인은 부 OOO으로부터 당초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음 <표9>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③) 청구인은 위 <표9>의 확인서에 있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업특약에 의한 월 OOO원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어머니와의 동업계약서만 제출하고 동업특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당초부터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금액들이 실제로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보상금 및 시설물 매각대금 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 및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