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과 ooo간의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과 ooo간의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다음의 경위를 거쳐 ooo에게 전달되었으며 당초부터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바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07년 ooo(ooo 대통령의 딸이 실제 소유주인 법인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는 ‘ooo’이다)와 함께ooo의 수도 ooo에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 임차비용의 일부인 700만 달러를 송금하고 현지법률비용, 설계용역비, 사업평가비, 금융비용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00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한편, ooo 대통령의 처남인 ooo가 회장이고, 대표이사는 ‘ooo’인 ‘ooo’이라는 ooo 법인이 현지파트너로서 쟁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그런데, 쟁점사업은 ooo 현지의 복잡한 정치․경제 사정,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 시행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상 어려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2009년 11월경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ooo 대통령은 쟁점사업의 부진을 문제 삼아 ooo의 폐업을 지시하였고, ooo은 2010년 10월경 폐업되었으나 대표이사였던 ooo은 쟁점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했다. 이에 ooo은 홍콩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으로 하여금 한국영업소를 설치․등기하도록 하고, 한국영업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쟁점법인의 현지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93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은 2012.9.27.경 시공사인 ooo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로 완전히 중단되었고, ooo는 그 무렵인 2012.9.10. 쟁점법인에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로 인해 쟁점법인은 4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ooo 역시 93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구인은 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폐쇄국가인 현지 사정상 투자금을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의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이를 이슈화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상을 하였고, 결국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ooo는 기왕 쟁점법인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는 이상 ooo의 손해도 일부 보전해 주기를 원했으나, ooo와 ooo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ooo가 ooo의 손실을 직접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기는 어려웠고, 쟁점법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때 쟁점법인을 통해 손실금 일부를 전달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ooo는 2013.5.6. 쟁점법인에게 계약 해지의 대가로 1,600만 달러(ooo에게 전달해야 할 150만 달러 포함)를 송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ooo가 쟁점법인에게 1,600만 달러를 송금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면 쟁점법인에게는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되어 ooo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ooo는 쟁점법인을 거치지 않고 쟁점금액을 ooo에게 직접 송금하기를 원했고,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이 받아야 할 1,45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는 ooo(2012년 10월 경 청구인이 동생 ooo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 송금받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ooo는 “쟁점법인에게 계약 해지 대가로 1,600만 달러를 송금하되, 450만 달러는 쟁점법인에게, 1,000만 달러는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에게, 나머지 150만 달러는 쟁점법인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ooo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으로 2013.5.8.자 합의서(이하 “2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위 2차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ooo는 위 2차합의서에 근거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ooo의 대표자 ooo은 2013.4.27. 오전 11시 12분에 직원 ooo를 시켜 청구인의 통역자 ooo에게 ooo의 계좌를 이메일로 보냈는바, ooo에 대한 150만 달러의 송금은 2013.5.6.자 1차합의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이 ooo가 쟁점금액을 ooo에게 송금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일단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후 ooo에게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일단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ooo에게로 사외유출되었으므로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첫째, 쟁점금액은 ooo에게 송금되었고 다시 청구인에게 되돌아 온 바 없다. 둘째, ooo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도 아니다. ooo은 쟁점사업 수행을 위해 이미 2010.8.5. 한국에 영업소 등기를 하였고, 2011년 6월에 쟁점법인 및 ooo과 MOU를, 2011.12.14.에는 협약서를 각 체결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93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집행하였고, 2016.4.7.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주주는 ooo(80%)과 ooo(20%)라는 사실도 확인된다. 셋째,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ooo에 송금된 1,000만 달러의 귀속을 명확하다고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ooo는 2013.5.8.자 2차합의서에 따라 ooo에게 1,000만 달러, ooo에게 150만 달러를 각 송금하였는데, 이중 ooo에게 송금된 쟁점금액만을 따로 떼어내어 귀속 불분명으로 보는 것은 법적․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 (가) 청구인은 2013.5.1.부터 2013.5.9.까지 ooo에 체류하면서 ooo의 실무책임자인 ooo를 만나 쟁점법인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면담한 사실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와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합의서는 2013.5.6.자 1차합의서와 2013.5.8.자 2차합의서 두 개가 있는데, 두 계약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은 “ooo가 쟁점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은 총 1,600만 달러”라는 것이고, 변경된 내용은 송금받을 대상이 초안본에는 쟁점법인 하나였으나, 최종본에는 쟁점법인, ooo 및 ooo의 3개 회사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결국 ooo는 2차합의서에 기재된 약정내용에 따라 1,600만 달러를 쟁점법인과 계약당사자도 아닌 2개 회사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회계처리를 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면 ooo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익금으로 기장할 금액은 1,600만 달러이고, 계약일에는 회수한 사실이 없어 미수금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150만 달러는 쟁점법인으로 직접 송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에 귀속된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계약해지로 받은 대가는 계약당사자인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계약대가를 제3자 명의로 수령한다고 하여 해지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미 종결된 상태로 1,600만 달러를 신고누락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ooo의 손실보전액이라 주장하며, ooo이 93억원을 손해보았다고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기간에도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불복청구시에도 제시되지 않았던 문서들이다. 설령 ooo이 93억원의 투자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ooo이 ooo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든 말든 그것은 ooo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해지계약 실무를 단독으로 수행한 청구인이 마땅히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제3자인 ooo의 손실보전을 위해 챙겨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ooo의 자본금은 겨우 100홍콩달러(원화 14,337원)로 전형적인 ooo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ooo 면담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실무자인 ooo에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계약내용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1,600만 달러는 전액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그 중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처분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에서 ooo로 유출된 1,000만 달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국내기업 ooo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수취 사유를 게임개발도급대가라고 주장하므로 쟁점법인으로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ooo의 과세소득 계산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이는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액이 다른 국내기업의 과세소득을 구성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이다. (나) 해외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일단 쟁점법인에 귀속된 후에 송금된 것으로 간주된다. 2차합의서에는 쟁점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ooo으로 송금한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장부를 검토한 바 쟁점법인은 변제할 부채가 없었다. 결국 쟁점법인은 허위부채를 상환한 것처럼 꾸민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다) ooo에 유출된 1,000만 달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금전을 회수할 의사 없이 유출하였고, 유출된 금전 1,000만 달러는 국내기업인 ooo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이다. (라) 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 ooo에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첫째,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분산 송금을 합의한 2차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조사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서명된 2차합의서 원본을 확보하였다. 둘째, 조사청이 확보한 ‘ooo 면담자료’에서 청구인이 ooo으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된다. 당시 쟁점법인의 채무가 약 400억원에 달했는바, 청구인은 ooo측이 1,600만 달러를 모두 쟁점법인으로 송금하면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ooo에 전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ooo에 직접 송금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쟁점법인의 채무 약 400억원 상환과 세무상 발생하게 될 지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채무를 사유로 ooo에 분산송금을 요청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 쟁점금액의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쟁점법인에 직접 입금된 450만 달러마저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인이 관리하던 ooo에 변칙송금한 1,000만 달러가 이를 방증한다. 셋째, ooo의 전 대표자 ooo과의 면담기록을 보면 ooo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넷째, 2차합의서에는 ooo으로 송금하는 이유로 쟁점법인이 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ooo가 대신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요청을 ooo 수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장부상에는 ooo에 대한 실제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조사청이ooo에 송금된 쟁점금액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ooo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장부기장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이라는 회사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93억원을 손해보았다면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도 정작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150만 달러의 관리내역은 왜 제시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섯째,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보면 “사실 청구인은 ooo가 왜 ooo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청구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의 성격이 정말로 ooo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ooo가 쟁점법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기회에 ooo과 협의하여 비자금을 만든 것인지 등 쟁점금액의 정확한 성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청구인은 단지 ooo와 ooo으로부터 위 내용 정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150만 달러라는 금액이 어떠한 경위로 결정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며 오로지 청구인 몫인 1,450만 달러의 반환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합의서에 명시된 1,600만 달러를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 스스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곱째, ooo의 자본금은 겨우 100홍콩달러(원화 14,337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쟁점금액을 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였는지 그 정당성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6)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쟁점법인은 당시 ooo로부터 1,600만 달러를 수령하면 이를 모두 쟁점법인의 채무 약 400억원을 변제하는데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에게 3개 회사로 분산송금하도록 요청하여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으로 송금한 표면적인 사유인 부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데 대한 정당성과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1차합의서 작성 이후 2차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송금받을 대상에 ooo이 추가되었다는 의견이나, ooo, ooo, ooo 사이에는 1차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ooo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차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뿐이다. 이는 ooo의 대표자 ooo이 2013.4.27. 오전 11시 12분 직원을 시켜 청구인의 통역자 ooo에게 ooo의 계좌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로 알 수 있다. 따라서 2차합의서상 송금받을 회사에 ooo이 추가된 사실에만 터잡아 ooo가 ooo에 송금한 쟁점금액도 사실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이미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미 종결되었기에 1,600만 달러를 신고누락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15.1.12. oo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5.3.11.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당해 회의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쟁점법인은 당시 파산절차 진행 중이었기에 파산관재인이 대표권을 갖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기에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은 과세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더 이상 불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제대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에만 터잡아 청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역시 쟁점금액이 ooo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처는 이미 명백한 상황이다.
(4) 청구인과 ooo이 모종의 관계에 있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홍콩에 자주 왕래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홍콩 게임박람회 참석을 위해 2014년 4월 단 한차례만 홍콩을 방문하였을 뿐 홍콩에 왕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를 통해 1,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무관하고 아무런 지배력이 없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회사인 ooo을 통해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쟁점금액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ooo을 이용하여 ooo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릴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애당초 대부분의 금액을 ooo을 통해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ooo로 송금을 받으면 국내 세법상 과세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을 통해 쟁점금액을 빼돌렸다는 가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ooo은 이미 2010~2011년경부터 쟁점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처분청의 가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ooo을 이용하여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는 결론이 되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때부터 2013년에 있을 쟁점금액 송금을 예상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 역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결국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ooo에게 유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차합의서 내용을 보면 ooo가 ooo와 ooo으로 송금하는 이유로 “쟁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ooo가 대신 송금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그렇게 송금하는 이유도 “쟁점법인의 주장을 ooo가 수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대리인 ooo와 협상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서 3곳으로 분산송금한 사유가 청구인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쟁점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한 부채가 존재하지 않았다. ooo에게 갚을 부채가 없음에도 15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계약문구를 직접 검토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바로 청구인이며 쟁점법인은 일반 직원이 한명도 없고 대표이사만 존재하는 휴업 중인 상태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16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를 특수관계법인 ooo의 게임도급개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1000만 달러를 사유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ooo의 심판청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출된 1000만 달러와 동일한 계약서에 함께 나란히 기재된 150만 달러가 정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2차합의서 원본을 처분청이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가 무효라며 해지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다 조사청이 서명이 된 2차합의서 원본을 ooo 정부를 통해 확보하자 이제는 2차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 측의 대리인인 ooo와 면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합의서 초안(1600만 달러를 전액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을 이메일로 수령한 후 집요하게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사업 초기 국내에서 해외로 편법으로 송금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3곳으로 분산하여 송금한다는 내용으로 2차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서 작성과정이 확인되었음에도 ooo으로 송금한 사유를 ooo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 역시 쟁점금액이 ooo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처는 이미 명백한 상황이므로 쟁점 금액의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서 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장하면 우선 수익이 발생한 2013.5.8. 1600만 달러를 장부에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그에 대한 소득처분을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세법에서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1600만 달러를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ooo으로 송금된 150만 달러는 임의적인 지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어떤 계좌로 송금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금되어야 할 객관적인 이유를 증빙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득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의 계좌번호를 언제 입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세법적 관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질문하고 요구했던 내용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송금할 의무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계약서 본문에 명시된 내용조차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기초사실 (가) 쟁점사업(ooo 프로젝트)는 ooo 수도 ooo시에 4개동 37~55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및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쟁점법인은 시공사인 ooo과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12.27. ooo가 보유한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토지임차기간 99년, 총 임차금액 1억 4천만 달러)을 체결하여 2007년 4월~2012년 2월 기간 중에 토지임차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총 1,138만 달러(11,842백만원)를 송금하였으나, 2012.7.20. ooo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2012.9.27. 시공사 ooo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쟁점사업은 중단되었다. (나) 2017.6.16.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2015.1.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은 파산절차 진행(2014.7.23. 파산 신청, 2014.12.9. 파산 선고, 2015.8.13. 파산 종결) 중이라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심리위원들이 지적하였고, 청구내용에 대한 심리 종료와 동시에 청구를 취하(2015.3.17.)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토지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쟁점법인이 받은 1,600만 달러 중 ooo로 송금된 1,000만 달러에 대해 처분청은 ooo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3,351,812,760원을 2015.1.14. 경정․고지하였고, ooo는 동 1,000만 달러가 자산수증이익이 아닌 게임개발계약에 따른 선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0.11. 기각 결정되었다(조심 2015서4664).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5.8.자 2차합의서는 2007.12.27. ooo와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을 2013.5.8.부터 취소하기 위하여 작성된 합의서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심 2015서4664 결정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전자우편함에서 2013.5.8.자 2차합의서 외에 2013.5.6.자 1차합의서를 확인하였는바, 이는 ooo측 변호사가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보상금으로 1,600만 달러를 제시한 합의서를 쟁점법인의 현지대리인 ‘ooo’에게 이메일 발송한 것을 다시 청구인에게 재발신한 것으로, 1차합의서에는 ooo가 계약해지 보상금 명목으로 1,600만 달러를 쟁점법인에게 전액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다음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당시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바, ooo가 ooo으로 송금한 쟁점금액도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ooo 면담자료의 주요내용(송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측에서 세무국장인 ooo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ooo(ooo의 전 대표자) 미팅 결과의 주요내용> <ooo 프로젝트 관련 EXIT 방안 모색의 주요내용> <청구인의 대사관 면담메모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지출하였다는 비용 내역서에는 공사비 등 약 93억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나) ooo의 대표자 ooo이 2013.4.27. 오전 11시 12분에 직원을 시켜 청구인의 통역자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ooo의 계좌가 나타난다. (다) 2010.1.29.자 ooo 문서, 2010.1.29.자 ooo 문서 및 2010.3.16. ooo와의 협의결과 문서를 보면 ooo(ooo)은 쟁점사업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였는데 만기가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못했고, 쟁점법인이 채권은행과 ooo의 채무상환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ooo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한국, 홍콩 등 각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내용), 홍콩법인 검색사이트 검색내용(ooo이 현재에도 활동 중인 법인이라는 내용이 나타남), 법인증명서, 주주현황(ooo이 80% 보유), 결산보고서, 한국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마) 2011년 6월 작성한 쟁점법인과 ooo 및 ooo 간의 쟁점사업 관련 합의서(MOU)에는 “3자가 쟁점사업에 참여를 하고 ooo 정부에 의해 지정된 새로운 주주가 참가하면 40% 한도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1.7.7. 쟁점사업 관련하여 3자(쟁점법인, ooo, ooo)가 설립한 SPC의 정관에는 주주별 지분이 “쟁점법인 30%, ooo 60%, ooo 10%”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과 ooo 간의 2011.9.5. 합의서에는 “ooo 40%, ooo 10%, ooo 10%, ooo(또는 정부) 40%”라 되어 있고, 2011.11.22.자 합의서에는 “ooo 80%, 쟁점법인 10%, ooo(또는 ooo) 10%이며, ooo 지분 80% 중 40%는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ooo 정부측에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 기타 청구인이 2004년 5월경 설립한 게임개발회사인 ooo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차합의서에 따르면 ooo가 쟁점법인에게 계약해지 대가로 1,600만 달러를 송금하되, 450만 달러는 쟁점법인에게, 1,000만 달러는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에게, 나머지 150만 달러(쟁점금액)는 쟁점법인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ooo에게 송금한다고 되어 있어 ooo가 지급한 1,600만 달러는 모두 쟁점법인이 계약해지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 간의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쟁점법인은 총 투자금(약 4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1,600만 달러(원화 17,936백만원)만을 회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ooo의 손실보전을 위해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귀책이 한국측에 있음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다면 ooo이 쟁점사업 투자실패로 손실을 본 데 대한 일정정도 보상책임도 한국측에 있을 터인데 아무런 귀책이 없는 ooo가 ooo의 투자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