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을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을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5.17.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7.6.23. 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2017.10.16.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한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재조사하여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것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은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쟁점계좌의 개설경위, 쟁점이자소득의 발생원인 및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OOO에서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구인이 1993년에 제공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한 채 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 (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이 1993년에 OOO에게 증여한 금융자산과 OOO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원천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청구인이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고,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OOO의 자산취득과 투자에 사용되어 쟁점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은 1985년 OOO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였고, 1992년 OOO이 OOO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청구인은 1993년 OOO에 소재한 재산을 OOO에게 증여하고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쟁점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OOO의 부동산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OOO에서의 사업소득 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OOO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쟁점계좌 잔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OOO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내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억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아닌 본인명의로 관리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자산취득을 타인자본으로 하는 것과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후 자기자본 회수를 위하여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사업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서, 자기자본으로 임대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한 후, 해당 차입금으로 자기자본을 회수하였다면, 그로써 임대부동산을 타인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차입금의 사용처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이 OOO에서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과거에 제공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쟁점계좌가 개설되었다고 그 개설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이는 반대로 청구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계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계좌를 개설‧관리‧처분하는 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OOO이 2000.7.25.부터 2011.6.30.까지 OOO에서 소유한 부동산 2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OOO에 불과한 반면, 쟁점이자소득의 원천이 되는 2011.6.30. 기준 쟁점계좌의 잔액은 OOO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이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이자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3호는 필요경비를 열거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명시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각 법령은 필요경비 규정에 ‘직접’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채의 지급이자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7년 7월에 담보대출을 통해 형성한 쟁점차입금을 OOO증권계좌에 이체한 후, 2007.10.10.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국내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명백히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없는 자산에 투자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비용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산식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쟁점계좌와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좌는 아래 <표1>과 같이 17개 계좌로 구성되고, 그 중 1개 계좌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공동명의로 개설하였고, 나머지 계좌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2011.6.30. 기준 쟁점계좌 잔액은OOO이고, OOO이 OOO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부동산 임대수입 외 쟁점계좌 잔액의 형성부분을 청구인은 OOO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나, 해당 증여가 24년 전인 1993년에 발생한 일이고 OOO는 증여세 제도가 없어서 이에 대해 제시된 증빙은 위임장(1993.8.11)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들 OOO이 청구인이 과거에 작성하여 제공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장(작성일 1999.8.11., 공증일 1999.8.13.)과 계좌개설서류를 제출하였고, 계좌개설서류에는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OOO2 주고받은 이메일(2010.12.1., 2012.9.19., 2013.5.17., 2014.2.13.)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의 만기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이를 재투자할 것을OOO에 지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이 OOO에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는 주택매매계약서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OOO)이 청구인명의의 OOO 계좌에서 2012.10.23.에 인출되었음이 나타나고, 제출된 주식거래내역서와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쟁점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약OOO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 계좌에서도 OOO규모의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재산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약 OOO억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투자한 회사(발행주식 OOO 소유)가 보유한 부동산 시가 총액은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할 때 토지와 건물을 출연하면서 평가한 가액은 OOO억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3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7.7.16.부터 2016.2.4.까지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금융기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6.2.4.부터 현재까지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금융기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과 대출받은 OOO억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2010년~2014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 보다 많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이고,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름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계좌가 개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예치된 금원에 대해 이자의 수취, 예치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1985년에 제공한 위임장 외에 청구인과 OOO과의 약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는데 청구인과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OOO에서 국내로 돌아오면서 상당한 자금을 OOO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OOO 역시 OOO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쟁점계좌에 자금을 예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는바, 쟁점계좌 예치금의 원천과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쟁점이자소득 중 OOO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 귀속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일 뿐,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광범위하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 건은 부동산임대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액을 주식 취득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