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압류가 공매중지등의 사유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4023 선고일 2018.03.29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199.1.3. 공매의뢰를 해제한것을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려운점, 향후 공매될 경우 대금중에서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수있는지 여부는 공매하여야만 판단할수있는 사항이며, 약식감정 결과 일부토지는 공매실익이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유상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1995.2.17. 납기분 양도소득세 등 3건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7.9.8. 청구인 소유의 OOO 등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다가 1997.11.3. 공매의뢰를 해제하였고, 2017.5.23. 체납세금OOO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연금보험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5.27. OOO에 전입하였다가 1994년 하반기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동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었고,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은 채권자를 피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못한 채 OOO의 단칸방으로 이사하였으며, 1997년 10월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었는바, 1995.2.17. 납기분 양도소득세 등 3건의 고지서 등의 송달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1997년 및 2017년의 압류처분은 원인무효로서 부적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1997년에 압류한 4건의 부동산 중 OOO 도로 3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청 스스로 공매실익이 없다고 하여 공매를 중지하였고, 20년이 흐른 2017년까지 그 재산에 대하여 재공매의뢰 및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압류가 없었는바, 공매중지 이후 처분청이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곧바로 해제하였다면 2017년 현재 체납세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2017년의 연금보험의 압류는 부적법한 압류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선순위채권이 없어 체납세금 등 일부 금액이라도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체납세금의 법정기일(무신고 결정고지일이 1995년 및 1996년임) 이전에 OOO이 가압류하여 쟁점토지 공시지가OOO를 초과하는 우선채권이 존재하여 쟁점토지를 체납처분하더라도 배분받을 금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압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송달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서류 보존기한(10년)이 지난 후 송달을 받지 못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4795 판결) 독촉장 등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국세징수법제53조에서 압류해제의 요건 중 ‘공매중지’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기 전 가압류가 되어있어 그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공매를 중지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시지가가 체납액에 부족하다고 하여 충당할 잔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공매중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체납처분이 진행중(약식감정의뢰 및 공매의뢰)에 있으므로 공매가 늦어짐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적법하지 아니한 연장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995년~1996년 당시 양도소득세에 관한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압류가 공매중지등의 사유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제71조【공매의 중지】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의5 【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68조의4 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5.23. 아래 <표1>의 체납세금을 사유로 청구인의 채권OOO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2017.5.23. 현재 체납세금 (나) 청구인은 1995년~1996년 당시 양도소득세 등 3건과 관련한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양도이력 등 체납세금의 발생연도에 대해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또한 보존기한 경과를 이유로 고지내역 및 송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7.9.8.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2> 압류내역

(3) 처분청은 OOO에게 과거 청구인에 대한 ‘약식감정 및 공매의뢰 내역’의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표3>과 같이 회신하였다(조세정리부-2151, 2018.1.11.). <표3> 공매의뢰 및 해제 내역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7년 공매중지하였으므로 당시 이를 해제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압류공매시스템상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현황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현황

(5)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년 하반기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OOO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채권자를 피하느라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못하여 체납세금과 관련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데,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 1994.5.27. 전입하였고, 1997.10.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7.11.10.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1997.11.12.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법정기일 이전에 OOO이 쟁점토지를 <표5>와 같이 가압류하였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초과한다며 <표6>의 ‘채권 및 변제의무 소명 내용확인’ 및 <표7>의 공시지가를 제출하였다. <표5> OOO의 가압류내역 <표6> OOO의 채권 및 변제의무 소멸 내용 확인(2017.10.20.) <표7> 쟁점토지의 1997년 공시지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년~1996년 당시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납부통지서의 송달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4795 판결 참조), 체납세금은 1995년 1월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고지분 등으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2178호) 제18조에 따른 송달기록 보존기한(10년)이 이미 경과한 점, 청구인은 1994.5.27. OOO로 전입하였고, 무단전출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재등록을 하여 전출하기 전인 1997.11.11.까지 동일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1995.2.17.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주민등록 직권말소일인 1997.10.31.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고지서 수령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1995년~1996년 당시 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년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를 ‘공매중지’하였고, 쟁점토지를 체납처분하더라도 배분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바, 1997년에 쟁점토지가 모두 압류해제되었다면 체납세금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체납세금을 근거로 한 2017년 연금보험의 압류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에서 ‘공매중지’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했을 경우나 여러 재산이 한꺼번에 공매되는 경우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경우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7.11.3. 공매의뢰를 해제한 것을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공매의뢰를 해제한 것은 압류재산의 실익여부를 따져 재공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매의뢰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일부에 OOO이 1994.1.18. 및 1994.12.13. 가압류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채권발생일이 1994.11.30. 및 1994.12.30.로 선순위채권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1997.9.29. 쟁점토지 외 기타채권이 압류되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하더라도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향후 쟁점토지가 공매될 경우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후 OOO의 약식감정 결과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공매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2017년 청구인에게 한 연금보험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