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OOO이 2017.6.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산식 생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식 생략)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1990.6.5. 취득하였다가 2016.10.24. 이를 양도한 후 이 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2년 착공되어 1999.11.26. 사용승인(미등기 건물로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된 것으로 추정됨)된 건물로,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366㎡, 연면적은 62㎡, 구조는 목조,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11.26.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미등기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OOO)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주민등록 전출입세대 열람 의뢰에 대한 회신, OOO.)에 의하면, 1990.1.1.부터 회신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전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2.24. 제출한 소명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주택의 대문이 달려있고 주방 공간에 호스가 늘어뜨려져 있었으며 보일러 시설이 있었던 반면, 현장확인(2017.3.24.) 당시에는 쟁점주택의 대문이 떨어져 있고 호스가 묶어져 있으며 보일러 시설이 철거되어 있는 점, 현장확인 당시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비닐하우스 옆에 문짝, 창문, 변기커버, 싱크대 등이 모아져 있었으나, 2015년 12월 구축된 OOO의 로드뷰 사진을 보면 해당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이기 하기 위해 쟁점주택의 형상을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2014년 7월 쟁점주택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OOO에 OOO이 신축한 주택에 이사를 갔고, 그 이후 쟁점주택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신축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위 신축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주택은 2014.6.20. 사용승인된 단독주택(1층, 81.75㎡)으로, 그 소유자는 OOO로 확인된다.
2. OOO가 발행한 고객OOO 종합정보 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의 2014년 7월 이후 주택용 전력의 사용량은 0~ 25kw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요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에게 발행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를 보면 OOO은 2014년 7월 일반전화 설치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OOO은 쟁점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7.10.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이 공가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쟁점주택이 공가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폐가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살펴보면 지붕, 기둥 및 벽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붕의 서까래 부분이 썩은 것으로 나타나고, 외벽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도 보이며, 쟁점주택의 내부는 대수선 없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오래된 형태(아궁이가 있는 부엌 등)를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의 훼손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양도(2016.10.24.) 당시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약 54년(1962년 신축된 미등기건물)이나 된 노후한 건물로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내․외부 사진을 보면 지붕의 서까래 부분이 썩은 것으로 나타나고, 외벽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도 보이며, 쟁점주택의 내부는 대수선 없이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오래된 형태(아궁이가 있는 부엌 등)를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의 훼손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주택용 전력사용량 및 OOO의 인우보증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4년 7월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고,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5서1868, 2015.9.21., 조심 2009중1605, 2009.6.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