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공사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건축 및 휴양시설 조성공사, 부대시설공사 일체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클럽하우스 OOO원, 실외전기공사 및 토목공사 등 OOO원, 관광숙박시설 OOO원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공사비 및 운영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2) 건설회사가 시행사에 시공조건부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들에게 시공조건부로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가 여러 건 있으며, 사업시행 또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제28조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낮은 이율로 사실상 무기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그랑블제주의 공사 일체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하였고,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와도 이러한 경우가 다수라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낮은 이율로 무기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도 지연한 만큼,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3)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및 자금의 대여액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공조건부 대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대여라는 이익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도급을 받는 것이지만 청구법인과 OOO이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굳이 전자가 후자에게 대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OOO의 자녀들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당시 경영상태가 악화된 OOO에게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그랑블제주가 공사대금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여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사대금 지연회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OOO는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게는 공사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서2681, 2015.4.14,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