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