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004 선고일 2017.10.25

처분청의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10.7.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2.1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6.4.14.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2016.8.9. 거부통지되었고, 다시 2017.4.17.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5. 경정청구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017.5.25.자 처분청의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