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단기채무 계정에 계상한 하였으며, 단기채무잔액을 청구인에게 반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반제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법인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단기채무 계정에 계상한 하였으며, 단기채무잔액을 청구인에게 반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반제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OOO세무서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은 2006.2.5.부터 2012.11.30.(직권폐업)까지 OOO에서 구두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OOO은 2012년 6월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자료 수취자 조사, 2012년 10월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 조사를 받아 OOO의 2009년 제2기 매출금액 OOO 중 OOO, 매입금액 OOO 전액(100.0%), 2011년 제2기 매출금액 OOO 중 OOO, 매입금액 OOO 전액(100.0%)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로 고발되었다. (나) OOO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OOO의 거래대금 수수방식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나,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대금의 수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2010.6.8. 09:19:27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OOO을 본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출금한 후 2010.6.8. 09:20:47에 OOO 및 09:21:20에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이체(입금자를 “OOO”으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2017.5.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17.6.16. 결정)에는 쟁점법인이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었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에는 총 부채 OOO 중 단기차입금 OOO, 기타 OOO이고, 가수금계정 잔액은 OOO이며, 대표자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발생하였고, 연도말에는 기타(부채계정)로 대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OOO 계좌(*--****60)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0.6.8. 해당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회계전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거래 직전까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잔액은 OOO이었고, 쟁점거래로 인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OOO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2010.12.31.까지 수차례 가수와 반제를 하여 2010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청구인의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0사업연도 청구인과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거래내역(잔액)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계정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2010.6.8.)의 보통예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 이사의 급여내역(2008∼2010년)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매입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회계장부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였으며, 실제로 OOO을 채무로 계상한 후 2010.12.31.까지 기존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잔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반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언제라도 청구인에게 반제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