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산출한 가액으로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 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산출한 가액으로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쟁점거래가액이다. (가) 어떠한 거래가액이 시가가 되려면 그 거래가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해 거래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①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등). 쟁점거래가액은 비교거래의 양도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으로 비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거래의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비교거래는 OOO가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주식회사 OOO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거래이며, 비교거래 이후 OOO는 쟁점법인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고, 거래상대방인 13인은 양수법인 주주로서 OOO와 6촌 이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며, 비교거래 당시 OOO는 양수법인과 그 기업집단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OOO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OOO이 산정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OOO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교거래를 한 것이다. (다) 비록 청구인이 양수법인의 주주들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되나, 이 관계는 5촌이 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거래와 동시에 양수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이 쟁점주식의 2배에 가까운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OOO가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쟁점거래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주장․입증 없이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특수관계로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2)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쟁점거래가 비록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거래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으로 “거주자의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를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나)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을 고려하므로(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인 비교거래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의 1주당 OOO원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OOO측의 OOO과 매수인측의 OOO이 산정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회계법인의 감정가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액이다. (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평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대법원 1991.1.29. 선고 97누15821 판결 등)되어야 하는데, 2016.3.17.~2016.5.30. 기간 동안 실시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조정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 소득금액의 조정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는 2015.5.12.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후발적 사정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정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처분청이 정상가로 보는 1주당 OOO원은 쟁점거래로부터 1년 5개월 경과한 시점이자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인 2016년 5월에 실시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도출된 금액으로서 쟁점거래 및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금액이므로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초자료나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그 값도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근거하여 거래하고 관련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납세의무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과소신고․납부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 직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면 오히려 청구인의 신고․납부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추가항변서 내용>
(1) 쟁점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협상을 통하여 도출한 가격이므로 청구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거래와 관련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직접 주장․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처분청은 이를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청구인과 OOO가 OOO이 산정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높아 OOO와 청구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협상을 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의 차이는 0.7%(1주당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왜곡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나) 우선 비교거래는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로 이 비교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는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도거래로서 양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그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 서로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쟁점거래와 비교거래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이루어져도 비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처분청이 이 비교거래의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비교거래가 비록 5․6촌의 인척 사이 거래이나 이 관계가 형제와 비견될 만큼 밀접하지도 않고 4촌이내를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거주자의 행위․계산이 부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으로 그 판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을 고려하므로(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비교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거래와 거래조건 및 거래가액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교거래와 쟁점거래는 수개월간 치열한 협상으로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 및 OOO 측의 OOO과 양수법인측의 OOO이 각각 산정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거래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후의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세무조사의 적출사항도 단순 신고상 오류로서 쟁점거래를 저가로 양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은 쟁점거래 이후 쟁점세무조사 결과로 인하여 사후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비교거래의 거래가액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가액은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였고,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그 거래가 일반․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당해 거래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는 당사자들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관계인지,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강요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고 하므로(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OOO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OOO와 청구인이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적정주식거래가액과 양수법인이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적정주식거래가액이 쟁점거래가액과 유사하여 이들 평가서를 근거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OOO와 청구인이 같이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를 하나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로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서 제5조 5.1에 어느 한 매도인(OOO, 청구인)에 관하여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매도인에 관하여도 거래종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 OOO와 청구인의 거래는 같은 거래로 보아야 하며, 13인의 계약서(매도인 OOO, 매수인 13인)를 보면 제2조 2.1 거래종결은 별도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에 이루어진다 즉 매도인 OOO와 청구인, 매수인 OOO의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종결일에 종결한다는 것으로 이 모든 계약이 동일한 1건의 계약일 수 밖에 없으며, OOO와 청구인은 모자관계, OOO와 13인은 5, 6촌인 인척관계, OOO와 OOO의 관계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나 OOO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대규모기업집단인 OOO에 속하고 OOO의 5촌 인척관계, 청구인과 OOO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청구인과 13인은 혈족 및 인척관계인 것으로 보아 OOO와 OOO 및 13인의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시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는 청구인보다 더 많은 쟁점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매수인들과 아무런 세법상 특수관계도 가지지 않는 당사자으므로 OOO가 결정한 쟁점거래가액은 그 자체로 시가이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나 크게 보면 OOO가 OOO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거래이고 이 과정에서 OOO와 청구인이 같이 OOO에 주식평가 의뢰하였고 OOO는 OOO에 주식평가 의뢰하였고, 하나의 계약서에 매도인 OOO와 청구인 매수인 OOO로 계약하였고 이 계약에 의해 매도인 OOO, 매수인 13인의 계약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OOO와 OOO 및 13인의 거래가액이 청구인과 OOO의 매매사례가액(시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세무조사를 반영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1주당 OOO원을 적용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나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평가한 가액의 과소신고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였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계약서는 OOO와 양수법인간의 비교거래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와 하나의 계약서를 구성하고 있다. (가) 쟁점계약서에 따른 청구인과 OOO의 계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된다. <표1> OOO 및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의 쟁점계약서 내용 요약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양수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사항 등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OOO 중 어느 한명에 대하여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한명도 거래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 및 양수법인은 각각 OOO과 OOO에 쟁점거래 및 비교거래에 대한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주식가치가 평가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표2>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결과
(3) 비교거래의 당사자인 OOO와 13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조부 OOO(OOO의 시아버지)와 형제관계에 있는 OOO의 손자 및 증손자에게 1주당 OOO원인 쟁점거래가액으로 거래하였고, 비교거래의 양수인 중 OOO의 아버지인 OOO은 양수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모두 OOO와 5촌 이상의 인척으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3> 양수법인을 제외한 13인과의 비교거래 내역 요약 비교거래에서 OOO와 13인의 개인 사이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성립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비교거래 매수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매수인의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매수대금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표4> 비교거래 매수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
(5)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OOO국세청 조사3과-1585, 2016.6.1.)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과 OOO 등에 대한 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5>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서 쟁점세무조사 결과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의 내용에는 아래 <표6>과 같이 인건비의 자산화 등에 대한 누락분이 확인되며, 가산세가 일반 가산세로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6> 쟁점세무조사의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거래 당시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