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거래가 있었는지 불명확해 보이는점, 회사간에 차입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가 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증빙이있는 가수금액을 초과한 금액①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없고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차입금거래가 있었는지 불명확해 보이는점, 회사간에 차입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가 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증빙이있는 가수금액을 초과한 금액①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없고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은 쟁점자회사가 그 대표이사 OOO의 지인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신 받아 반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쟁점자회사는 수익 악화 및 자금사정 곤란으로 대표이사 OOO의 국내 지인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하였고, 계속된 공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약속된 기일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다가 2014년 4월에서야 청구법인에게 OOO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을 부탁하면서 OOO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바로 그 다음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통장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OOO에게 송금하여 쟁점자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담당 직원은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곧 상환해야 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또한 자금 인출시에는 대표이사 통장으로 이체함에 따라 가수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4년 쟁점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송금액은 명백히 쟁점자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상환하는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송금액을 수령한 다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통하여 바로 다음날 인출하여 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사인간의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자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환일자도 2년이나 지연되었고 이자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었던바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 상여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쟁점자회사에 대한 수출대금과 관련하여 미수금계정에 OOO원을 계상하고, OOO원의 미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소명하였음에도 미수금 회수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세무조사 당시 기계대금이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액 OOO원이 회수되고 미수금 잔액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 내역 조사를 통하여 모두 확인이 되었고 미수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된 장부 등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미수금 회수 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OOO가 OOO원을 2010.9.6.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증 작성일은 2010.10.9.로 기재되어 있어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날짜가 송금일 뒤로 기재된 것은 자금을 송금한 후에 쟁점자회사가 차용증을 보내 전달하였기 때문에 한달 가량 날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원을 국내에서 쟁점자회사에 근무한 직원 OOO과 쟁점자회사의 거래처인 OOO에 지급한 것인바, 국내에서 지급한 임금 등은 원래 쟁점자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나 편의를 위하여 OOO가 차입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다.
(2) 쟁점금액②의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그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② 전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회계 실수에 대한 지나친 세법 적용이다. 즉, 어음 만기로 쟁점금액②가 입금된 OOO 통장은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던 통장이었는데, 2014년 담당 직원이 사직한 후 새로운 직원이 인수인계하면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OOO 통장 내역이 회계처리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OOO의 공사대금은 받을어음 계정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처리의 실수로 누락된 금액 전체를 그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그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1)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중장비를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증빙 있는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 처리한 쟁점금액①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이 수출대금의 수령이 아니라 쟁점자회사의 차입금 반환금을 대신 수령하여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4.18. OOO을 방문하여 쟁점송금액을 수취하면서 “쟁점자회사에 중장비를 수출한 자금을 늦게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2011년 2월 수출신고한 반송신고필증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2월 쟁점자회사에 중고기계장치OOO를 수출하면서 운송비 등 수출제비용 OOO원을 더하여 미수금계정에 OOO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2011.2.8. 선수금 성격의 OOO원을 회수하고 2011.6.2.부터 2012.12.11.까지 10회에 걸쳐 OOO원을 회수하여 OOO원의 미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위 OOO원의 회수가 수출대금의 회수였다면 매 회수 시마다 은행에 반송신고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 미수금 회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OOO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작성일자가 2010.10.9.로 되어 있는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OOO원을 차용증 작성일인 2010.10.9.이 아니라 2010.9.6., 그리고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가수금 소명내역 및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가수금 계정에 지나치게 빈번하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계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현금을 실제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쟁점송금액 중 계좌 입금이나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입금, 어음 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갖추어진 가수금액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쟁점금액①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임의로 인출한 쟁점금액②는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그 귀속자로 대표이사인 OOO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②의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단지 회계처리상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대표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타인의 차입금 상환금액을 전달받은 것이고 대표이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최종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대표자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2010년도에 OOO으로부터 운영자금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OOO가 채권자, 쟁점자회사가 채무자, 차용금 OOO원, 작성일자 2010.10.9.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OOO 명의의 차용증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차용증 작성일인 2010.10.9.에 앞선 2010.9.6.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는 다음날인 2010.9.7. OOO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2010.9.9. 16:46에는 OOO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OOO를 쟁점자회사에 전신송금(T/T)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거래내역 중 OOO원의 이체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국내에서 쟁점자회사에 근무한 직원 OOO에 대한 임금과 쟁점자회사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거래대금을 쟁점자회사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OOO 및 OOO에 계좌이체된 내역은 확인되나 이는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4.4.18.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단기차입금을 계상하였고, 이 중 OOO원을 2014.4.18.부터 2014.4.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며, OOO는 2014.4.18.부터 2014.4.19.까지 OOO에 걸쳐 합계 OOO원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4.21. OOO원을 OOO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반송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할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수출신고하였던 중고기계의 반송신고필증(2011.2.22.)을 근거로 2014.4.18. OOO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18. 쟁점송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OOO 공항지점에 동 반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송금액 수령이 반송신고필증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차입금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반송신고필증을 제출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은 자금수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OOO의 계좌를 거쳐 결국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차입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이다. (마)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2월 쟁점자회사에 중고기계장치OOO를 수출하면서 운송비 등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미 2011.2.8. 선수금 성격의 OOO원을 회수하였고, 2011.6.2.부터 2012.12.11.까지 10회에 걸쳐 OOO원을 회수함으로써 많은 금액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2012년 말 현재 장부상 OOO원의 미수금만 남아 있으므로 2014년 송금받은 쟁점송금액은 수출대금의 회수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6.2.부터 2012.12.11.까지 10회에 걸쳐 OOO원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이 수출대금의 회수였다면 매 회수 시마다 은행에 반송신고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미수대금의 회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도 미수금 회수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미수금 계정에 회수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 기계장치 수출대금의 회수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단기차입금을 계상하고, 이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는 단순히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쟁점송금액은 쟁점자회사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신 받아 반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반송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할 당시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쟁점자회사에 수출신고하였던 중고기계의 반송신고필증을 근거로 2014.4.18. OOO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역시 2014.4.18. 쟁점송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OOO지점에 동 반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1년 2월 쟁점자회사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면서 미수금계정에 계상한 OOO원에 대하여 OOO에 걸쳐 OOO원을 회수함으로써 이미 수출대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송금액은 수출대금의 회수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출대금의 회수라면 회수 시마다 은행에 반송신고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어 실제 기계장치 수출대금의 회수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상 대여자 김영훈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일도 OOO가 OOO원을 입금한 2010.9.6.이 아닌 2010.10.9.로 되어 있으며 차용증에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자 상환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OOO과 쟁점자회사 간에 차입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해 보이는 점, 설령 OOO과 쟁점자회사 간에 차입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굳이 청구법인과 OOO가 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금액이 차입금을 대신 받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송금액 중 계좌 입금이나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입금, 어음 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가수금액을 초과한 쟁점금액①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8.31.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였고, 2014.1.27. 동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원을 각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였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명의의 확인서(2016.12.30.)에는 “본인은 2014.1.27. 거래처 OOO(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OOO 계좌로 입금받고, 그 공사대금 중 OOO원을 본인 OOO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신고시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금액②를 인출하여 사외유출되었음이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②의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