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988 선고일 2018.11.2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대표자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4,500주(3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5.부터 2016.11.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 및 2016.10.17.부터 2016.11.14.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 OOO, OOO(이하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관련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확인을 위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쟁점법인의 지분 14% 보유)가 2011~2015년 중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에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9. 청구인에게 2011년~201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8.10.5.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