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중복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중복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2015.4.17.~2015.4.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별 매입 실거래금액(월별 합계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나타난다. (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기간별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표>에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의 나머지 거래분은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 이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작성한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2015년 4월)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제가 지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으나 직원 중 OOO이라는 직원이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정확한 금액은 건건이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금결제 등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조사로 인해 이 건 과세자료가 파생되기 이전인 2014.7.17.~2014.8.25.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당시 작성된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2014.8.27.) > <확인서(2014년 8월)>
(4) 청구법인 주장 및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은 조사 이후 현금매출에 대하여도 전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는 대표자인 OOO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세무대리인은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 의류시장은 관행상 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적극 검토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누락을 인정하자고 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 실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2014년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매출한 금액이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의류 도매업체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처들이 소량을 구매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구매할 때 직접 와서 구매한 것에 대하여 ‘직접 고객이 현금 결제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개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일일업무일지는 세무조사시 예치되었으며,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일일업무일지를 토대로 과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월합계 금액만 기재된 부정확한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기 과세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