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3970 선고일 2017.11.03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중복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1.부터 OOO에 소재한 OOO종합시장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이 2009.6.1.부터 “OOO”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7.~2015.4.27. 기간 동안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 자료(2012년 제1기분 OOO원)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2014.4.17.~2014.8.25. 기간 동안 2011년~2013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4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2014년 조사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일일 업무일지를 예치하고, 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현금으로 판매하였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과세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1984.2.14. 선고 83누626 판결)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그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이 아닌 쟁점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엑셀매입자료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동 엑셀자료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한 자료도 아니며,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이 2014년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일일 업무일지는 대표자가 직접 지시하여 수기로 작성한 서류로서, 조사청이 확보하여 과세근거로 활용한 자료이므로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 조사시 파생된 자료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조사청은 2014년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동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거래처를 특정하지 않은 현금매출누락액이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 중 매출누락분이 있다면 기 조사된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임에도, 2014년 조사시의 매출누락액과는 별도의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이 건 과세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범칙혐의자 조사시 작성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단 매입시 현금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심문조서는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OOO에게 열람되었고, 본인이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OOO은 조세범칙 조사 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바,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OOO이 조세포탈범 혐의가 짙다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 1심은 “국승”으로 판결되어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이 건 과세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이 2014년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외의 것인지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조사시 작성된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동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금액은 매장의 소비자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금매출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출된 매출 누락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도 OOO종합상가매장에서 수취한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 건 과세자료 금액이 2014년 세무조사시 추징된 금액이라면 그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2015.4.17.~2015.4.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별 매입 실거래금액(월별 합계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나타난다. (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기간별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표>에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의 나머지 거래분은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 이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작성한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2015년 4월)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제가 지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으나 직원 중 OOO이라는 직원이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정확한 금액은 건건이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금결제 등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조사로 인해 이 건 과세자료가 파생되기 이전인 2014.7.17.~2014.8.25.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당시 작성된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2014.8.27.) > <확인서(2014년 8월)>

(4) 청구법인 주장 및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은 조사 이후 현금매출에 대하여도 전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는 대표자인 OOO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세무대리인은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 의류시장은 관행상 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적극 검토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누락을 인정하자고 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 실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2014년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매출한 금액이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의류 도매업체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처들이 소량을 구매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구매할 때 직접 와서 구매한 것에 대하여 ‘직접 고객이 현금 결제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개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일일업무일지는 세무조사시 예치되었으며,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일일업무일지를 토대로 과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월합계 금액만 기재된 부정확한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기 과세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