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52조[시가의 범위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인은 2016.2.1.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같은 일자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주당 OOO원)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상표등록원부(2014.3.11. 등록)에 따르면 OOO 소재)가 2014.3.11. OOO이 2010.1.1.∼2020.12.31.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OOO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9.1. OOO에게 동 법인 주식 36,000주를 양도가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문답서(2017.5.17.)를 보면 청구인은 OOO 사주 이OOO과는 비영리 자선활동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청구인 본인이 경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껴서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2016.2.1.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의 임원이었으나 이는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 관계상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대등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2016.2.1.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2.1. OOO에게 쟁점주식(324,000주)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업무수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 11월경부터 이OOO과 쟁점주식 매매를 위한 협상(최초 제시금액 OOO원, 주당 약 OOO원)을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을 거친 결과 2015.12.29. OOO원에 거래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내역(평가기준일 2015.6.30., 2016.2.1.)을 보면 2012∼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각각 OOO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다. (다)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11.2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0.15.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10.22.자로 이러한 내용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피고용인이라 특수관계에 있고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는바, 대법원(2007.1.11. 선고 2006두17055)은 어떠한 거래가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업무수첩 등에 따르면 OOO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2009년에 설립하여 6년 정도 운영한 회사를 매각할 때 양수법인인 OOO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주당 OOO원, 주식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거래가액(주당 OOO원, 양도가액 약 OOO원)과 비교하면 13% 정도의 차이라 계속적인 매출하락 등 당시의 경영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만큼의 손실 감수는 납득가능한 점, 같은 주식 36,000주가 2015.9.1. 매각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OOO원)이 62% 정도에 불과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위 거래가액(주당 OOO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