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 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963 선고일 2017.12.13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추가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회장이고, 윤OOO는 배우자로 대표이사·사장이며, OOO은 2012년 당시 그 직원들이다.
  • 나. 청구인, 윤OOO, OOO은 2012.7.9.김OOO 외 3인으로부터 동물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가 발행한 제4회차 무기명식 이OOO 사모 분리형 무보증 신주인수OOO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주당 OOO에 각각 인수한 후 2012.7.12. 모두 행사하여 2012.7.23. 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의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자 인수하였고, 2012년까지 전량을 장내에서 매각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7.1.19.~2017.4.4.)와 청구인, 윤OOO,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분조사(2017.3.21.~2017.4.4.)를 각각 실시한 결과 OOO 명의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는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자료를 통지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7.4.20. 등에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2012.7.23. 증여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제81조의4).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서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상의 질문조사권 등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정의에 따른다면 ①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③ 관련 증빙을 요구하여 납세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사청이 질문·검사권 조항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국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조사청은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등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2017.3.21.)되기 이전인 2017.2.14.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 등의 쟁점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자료와 소명을 요청하는 등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청은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을 추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3.21. 비로소 청구인, 윤OOO, OOO에 양도소득세 부분조사 및 OOO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통지하였는바, 추가조사대상자 선정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 청은 2017.1.19. OOO의 비정기 법인통합조사(사전통지생략) 및 청구인의 자 OOO의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관리지침에 따라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조사대상법인, 사주일가, 임직원 및 자금관리자등의 금융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관리지침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위해 조사대상 법인과 사주 및 사주일가 임직원에 대해 실시한 금융조회는 적법한 직무수행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조사권남용이 될 수 없으며 금융조회는 과세처분을 명확히 하고 근거과세를 위한 절차이며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6079, 2017.4.4).

(2)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지속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OOO가 보유했던 쟁점법인의 주식수가 불명확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조사착수 초기에 관련인의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질문․소명요구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임에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세무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OOO는 조사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OOO 소유의 쟁점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녀 OOO으로 계약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명의수탁자인 쟁점법인의 임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후 전량매도하여 관련 제세를 누락한 명백한 탈루혐의를 확인하게 되었다. 금융조회자료와 쟁점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내부자료를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를 확인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 자녀 OOO, 명의수탁자인 직원 OOO을 추가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에 대한 명백한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료 후 별도로 또 다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중복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오히려 더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익을 고려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무조사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aaaaaaaaaaaa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서 2017.1.19. 착수한 OOO의 3개 사업연도(2013년~2015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비정기세무조사로 사전승인을 받고 관련 장부 등을 임의로 제시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착수전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검토과정에서 언론보도 내용과 전자공시 자료를 토대로 참고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OOO가 과거 쟁점법인의 지분인수에 참여(약 7.4%, 시가 OOO원)하여 산업바이오 파트너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2009.8.26. 쟁점주식을 보유한지 2개월여 만에 전량매도하여 OOO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적시된 기사를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조사착수 후 OOO로부터 제시받은 서류 등에서 2013.2.8. 개최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관련 이사회 의사록이 확인되었고, 2013.2.20.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및 진행 중인 증자관련 문건이 확인되어 추가증자여부 및 투자관계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OOO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수(OOO 자료 208,998주, 국세청 2012년 명의개서자료 183,915주로 불일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 및 처분관련 서류와 금융증빙, 자금출처 등의 자료를 소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라) 조사청은 금융조회 등 조사과정에서 사주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2012.7.2. 금전소비대차계약, 2013.7.1. 만기)로 인한 고액의 자금거래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보았다. (마) 조사청은 OOO가 쟁점법인과 과거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었고 회사 내부사정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제3자)보다 잘 알고 있었던 청구인이 당초 자신 및 OOO 명의로 각각 208,998주의 워런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향후 시세차익이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동 워런트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청구인, OOO → 청구인, OOO, 배우자 윤OOO, 자녀 OOO, 명의수탁자)을 체결하였고, 당해연도 중 이를 전량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과세관청에 자료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국세청에는 연도 말 실질 주주명부만 작성되어 통보되므로 연도 중 취득한 후 전량 매도한 거래는 통보되지 않는다).

(2) 조사원증에 기재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법인세 통합조사> <증여세 부분조사> <증여세 부분조사> 실제 조사원증에는 1인씩 기재 <양도소득세 부분조사> 실제 조사원증에는 1인씩 기재 (3)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보면 청구인 외 사주 등(법인 포함)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처분 관련 서류(주식처분과 관련한 금융증빙 서류 일체, 취득자금 자금출처,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2017.2.14.자, 제출기한: 2017.2.20. 오전11시까지).

(4) 조사청은 2017.1.26. OOO, 청구인, 윤OOO, OOO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7.4.4. 선고 2016누76079 판결, 같은 뜻임),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모든 행위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볼 경우 과세관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도 불필요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또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권한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017.3.21. 전인 2017.2.14. 대상자가 아닌 본인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하여 위법하고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보면 청구인 외 사주 등(법인 포함)의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서류(관련 금융증빙 일체)의 제출과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 사용처의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것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OOO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조사청이 2017.1.26. OOO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하며 조사원증과 같이 법인세 통합조사기간 및 증여세 부분조사기간(2017.1.19.~2017.4.4.) 중인 2017.3.21.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을 추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인의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금융조회자료와 쟁점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내부자료를 통하여 명백한 탈루 혐의를 확인한 후 추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추가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