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937 선고일 2017.11.14

쟁점판결문이 1996.7.25. 선고된 판결문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4.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22. 처분청에 이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1997.6.30. OOO 답 1,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6.5.12. 양도하고, 2016년 6월경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고의적으로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수억원의 탈세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사해 달라는 탈세제보서와 OOO지방법원 1996.7.25. 선고 OO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계기로 2017.2.6.∼2.24.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환지청산금 납부분 추가)으로 조사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한 후, 2017.8.4. 청구인에게 쟁점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포상금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20년 전의 판결문이라 지금은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 사본도 아무나 열람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없었다면 20년이나 지난 당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기에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보한 판결문상의 OOO원이 아닌 조사를 통해 확인한 OOO원(환지청산금 납부 추가)으로 결정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사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문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6.1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재검토를 통해 피제보자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보한 판결문의 OOO원이 아닌 조사를 통해 확인한 OOO원(환지청산금 납부 추가)이고, 쟁점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제보자가 정OOO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민사소송으로 1996.7.25. 변론종결 되었고, 주문에서 “정OOO는 피제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1989.1.17. 접수 제OOO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89.2.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나) 이유 부분에서 “피제보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제보자가 1988.12.29. 정OOO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9.1.17. 주문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2.1.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제139조에 의하여 정OOO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제보자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설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듯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판결문이 1996.7.25. 선고된 판결문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국세기본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회계부정, 부동산투기거래, 밀수·마약 등 자료의 내용이 조세탈루 및 부당 환급·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