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에 대한 구제적인 증빙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3935 선고일 2017.11.06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는 점,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3. OOO에서 개업한 후 화장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2.30.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반품의 사유로 2012.3.30.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산입),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2017.2.9.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11.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LED부품을 매입(인도일 2011.12.11.)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OOO원(공급대가)은 2012.1.11.에, 잔금 OOO원은 2012.1.18.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12.30.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인수한 LED 부품 전량을 2011.12.30. 모두 OOO 소재 OOO에 입고하고, 2012년 1월 중 물품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4회에 걸쳐 대체입금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수한 LED 부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 포장박스를 개봉하여 확인한바, 사용가치가 없는 구 모델 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하여 줄 것과 그것이 불가능하면 물품대금으로 기 지급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반품을 받고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으며 나머지 대금 지급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정상제품으로 교체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해 와 청구법인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쟁점매입액 상당의 LED 부품을 반품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반품 인수증을 교부받은 후 2012.3.30.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판매한 LED 부품은 2011.12.10. 쟁점매입처와 OOO가 물품공급계약서(공급대가 OOO원)를 체결하여 쟁점매입처가 구입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는 2012년 1월 물품대금 일부인 OOO원을 OOO 계좌로 대체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LED부품을 반품받은 쟁점매입처는 구매처인 OOO에게 동 물품을 전량 재반품하고 동시에 반품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물품대금지급 내역, 관련 근거자료 등과 2016.8.4.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가 OOO세무서 조사담당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실제 물품거래가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반품하였다는 취지)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나 2017.3.6.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을 OOO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차 및 2차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고, 당초에는 제출이 없다가 추후에 물품인수증과 반품인수증이 제출되어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1차 심문조서(2017.1.17. 작성)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2년 1월초에 발행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대표이사 OOO가 아닌 OOO(이사 및 배우자)이 구속재판 중 업무처리를 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하여 들은 얘기대로 진술한 것이고, 물품인수증, 반품인수증 등 일부 증빙서류가 추후에 제출된 것은 당시 청구법인의 기장업무를 맡았던 세무사의 사무실 이전 시 일부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확보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며, 그 후 쟁점매입처 직원과 수차례에 걸쳐 수소문하던 중 연락이 되어 일부 증빙서류를 넘겨받아 추후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LED 부품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된 원인은 당시 기장업무를 맡았던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이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회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LED 물품거래에 대하여 조사 당시 1차 심문조서(2017.1.17.작성, OOO 배우자 OOO)에서 2011.12.30.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2년 1월 초 발행사실을 알았으며, 거래물품을 2012.2.10. 인도받아 하자품임을 확인하고 기 지급된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불이행되어 물품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심문조서(2017.1.23.작성, OOO)에서는 2011.12.30. 물품을 인도받고, 2012년 2월경 물품하자가 있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물품만 반품처리하고 나머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정상 물품이였기 때문에 다른 판매처를 쟁점매입처에 요청하였고 재고품은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1월경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품매입 시기 및 반환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고, 진술에 따라 관련서류(2차 심문조서 작성 후에 물품인수증, 반품인수증 등 반환에 대한 증빙)가 추가 제출되는 등 진술과 증빙서류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품반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인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힘들고, 관련사진 또한 반입사진과 반품사진을 구분하기 힘들고, 촬영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물품보관 장소도 쟁점매입처가 사용하던 창고로 실제로 물품의 구분이 이루어졌는지 불명확하고, 반품물품 운송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1․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최초 대표이사인 OOO의 형인 OOO의 소개만으로 고액의 LED부품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거래품목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련 해당물품이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은 점(2011년 결산시 OOO원 전액 매출원가 계상)을 종합해 보면 OOO원(공급대가)상당의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OOO원의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고 당사로 금액이 재입금되지 않은 점과 OOO 및 OOO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물품의 거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OOO원(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매입대금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1․2차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다른 것은 OOO이 조사 당시 구속 재판중으로 관련 해당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던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조사 진행시 OOO이 대부분의 진술을 하였고, 조사대상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는 2차 심문조서 작성시 단 한번 OOO과 함께 출석하여 함께 진술하였을 뿐이고, 1차 심문조서 작성시 물품의 인도일자를 몇 월 경이 아닌 정확한 날짜를 인지하고 진술하였으며, 물품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런 점으로 미루어 1․2차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시 제출한 인수증의 목록에 적힌 수량과 단가에 의한 인수금액으로 반환증 목록에 적힌 반환물품의 총계를 계산한 결과 OOO원으로 나타나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반환물품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반품과 관련된 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며, 법인세 결산시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공급대가)도 2011사업연도 결산시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하였고 결산서에 추가로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2016.5.30.부터 2016.8.14.까지 실시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2016년 8월 조사종결보고서 작성)에 따르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2011년 제2기분 OOO원(공급가액)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11.12.30. OOO로부터 매입한 LED부품 가액 OOO원(공급가액)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동 조사사항이 조세범칙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OOO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세 경정조치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7.1.5.부터 2017.2.3.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2017년 2월 조사종결보고서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쟁점매입처에 반품 처리하고 발급한 수정자료라고 주장하나 물품반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 OOO를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제세 경정한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가 OOO 이사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2017.1.17. 작성한 1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OOO는 단순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쟁점매입처의 OOO 외 1인이 2012.2.10. 차량 3대로 OOO의 컨테이너 2개소에 입고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대금이 지급된 이유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12월 말일에 발행이 되었는데 그 때는 알지 못하였고 1월 초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으며 대금지급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2년 제1기에 전체 거래금액 OOO원이 아닌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2012.2.20.경 판매를 위해 구매업자를 대동하여 OOO 컨테이너 문을 열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간이 많이 지난 불량품으로 판명이 되어 쟁점매입처에 불량품을 반환하겠으니 구입대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미지급된 OOO원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요청하여 그리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대상으로 2017.1.23. 작성한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남편인 OOO 이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자신이 영업 전반을 맡아서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2011.12.30.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그 증빙으로는 물품리스트와 대표자 사인이 들어간 거래명세표, 인수증, 물품 입고시 운송한 트럭의 사진이 있고, 2012년 제1기에 전체 거래금액 OOO원이 아닌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대금을 완전히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품요청을 하였으며, OOO원에 대해서는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 물품으로 반환을 한 것이고, OOO원에 대해서는 정상물품이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 다른 판매처가 있는지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OOO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 과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유보-부정과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가가치세 대응원가 과목으로 손금산입(△유보-부정과소 대응원가)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에 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2011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부기 내용에 의하면, 재고자산 항목에 상품이 OOO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원가 항목에 당기 매입원가 OOO원 부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당기 매입원가는 당초 2011.12.3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물품인수증, 납품리스트,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계약서에 쟁점매입처가 2011.12.11. LED 부품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후, 2011.12.3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일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2012.1.11. 계약금 OOO원을, 2012.1.18. 잔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고, 인수증에는 2011.12.30.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LED OOO개를 OOO에서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납품리스트에는 고정브라켓 등 총 71종, OOO개의 의 LED 부품 등(출고금액 OOO원)이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30.자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중 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지급한 내역 및 반납관련 인수증, 반납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서에는 2012.1.11.부터 2012.1.31.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OOO은행계좌로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납증(인수증)에는 총 34개 항목의 LED 부품 OOO를 쟁점매입처에 반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수정세금계산서에는 위 반납사항이 반영되어 2012.3.30.자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실제 LED부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계좌거래명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2011.12.10. 쌍방간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11.12.11. 쟁점매입처에게 LED 부품내역서상의 일금 OOO원 상당의 부품자재 일체를 일금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2011.12.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금 OOO원으로 발행하며, 인수대금은 2012.1.11.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은 2012.1.19.까지 결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계좌거래명세서OOO에는 2012.1.10.~2012.1.31.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주서에는 주문일 2011.12.10., 입고일 2011.12.11., 결제방법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결제, 발주내역은 LED 부품자재 OOO로 공급가액이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내용도 동일)는 작성일자를 2011.12.30.로 하고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미지급한 LED 부품대금OOO과 관련하여 동 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반납증(인수증)에 의하면, 38개 항목 총 OOO의 LED 부품을 반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3.30. 작성된 전자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2017.3.6. OOO검찰청 조 검사가 쟁점매입처에게 통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증거불충분 사유로 2017.2.28.자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검찰청 최 검사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도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2017.6.21.자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도 가공거래로 인정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이 매입되거나 반송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물품운송장이나 운송차량 명세, 입고 및 반품당시의 현장 사진이나 CCTV 자료 등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물품반환 증빙으로 제시한 인수증 및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