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는 점,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는 점,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2016.5.30.부터 2016.8.14.까지 실시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2016년 8월 조사종결보고서 작성)에 따르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2011년 제2기분 OOO원(공급가액)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11.12.30. OOO로부터 매입한 LED부품 가액 OOO원(공급가액)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동 조사사항이 조세범칙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OOO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세 경정조치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7.1.5.부터 2017.2.3.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2017년 2월 조사종결보고서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쟁점매입처에 반품 처리하고 발급한 수정자료라고 주장하나 물품반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 OOO를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제세 경정한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가 OOO 이사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2017.1.17. 작성한 1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OOO는 단순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쟁점매입처의 OOO 외 1인이 2012.2.10. 차량 3대로 OOO의 컨테이너 2개소에 입고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대금이 지급된 이유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12월 말일에 발행이 되었는데 그 때는 알지 못하였고 1월 초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으며 대금지급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2년 제1기에 전체 거래금액 OOO원이 아닌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2012.2.20.경 판매를 위해 구매업자를 대동하여 OOO 컨테이너 문을 열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간이 많이 지난 불량품으로 판명이 되어 쟁점매입처에 불량품을 반환하겠으니 구입대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미지급된 OOO원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요청하여 그리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대상으로 2017.1.23. 작성한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남편인 OOO 이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자신이 영업 전반을 맡아서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2011.12.30.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그 증빙으로는 물품리스트와 대표자 사인이 들어간 거래명세표, 인수증, 물품 입고시 운송한 트럭의 사진이 있고, 2012년 제1기에 전체 거래금액 OOO원이 아닌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대금을 완전히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품요청을 하였으며, OOO원에 대해서는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 물품으로 반환을 한 것이고, OOO원에 대해서는 정상물품이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 다른 판매처가 있는지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OOO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 과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유보-부정과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가가치세 대응원가 과목으로 손금산입(△유보-부정과소 대응원가)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에 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2011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부기 내용에 의하면, 재고자산 항목에 상품이 OOO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원가 항목에 당기 매입원가 OOO원 부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당기 매입원가는 당초 2011.12.3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물품인수증, 납품리스트,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계약서에 쟁점매입처가 2011.12.11. LED 부품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후, 2011.12.3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일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2012.1.11. 계약금 OOO원을, 2012.1.18. 잔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고, 인수증에는 2011.12.30.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LED OOO개를 OOO에서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납품리스트에는 고정브라켓 등 총 71종, OOO개의 의 LED 부품 등(출고금액 OOO원)이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30.자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중 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지급한 내역 및 반납관련 인수증, 반납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서에는 2012.1.11.부터 2012.1.31.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OOO은행계좌로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납증(인수증)에는 총 34개 항목의 LED 부품 OOO를 쟁점매입처에 반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수정세금계산서에는 위 반납사항이 반영되어 2012.3.30.자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실제 LED부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계좌거래명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2011.12.10. 쌍방간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11.12.11. 쟁점매입처에게 LED 부품내역서상의 일금 OOO원 상당의 부품자재 일체를 일금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2011.12.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금 OOO원으로 발행하며, 인수대금은 2012.1.11.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은 2012.1.19.까지 결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계좌거래명세서OOO에는 2012.1.10.~2012.1.31.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주서에는 주문일 2011.12.10., 입고일 2011.12.11., 결제방법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결제, 발주내역은 LED 부품자재 OOO로 공급가액이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내용도 동일)는 작성일자를 2011.12.30.로 하고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미지급한 LED 부품대금OOO과 관련하여 동 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반납증(인수증)에 의하면, 38개 항목 총 OOO의 LED 부품을 반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3.30. 작성된 전자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2017.3.6. OOO검찰청 조 검사가 쟁점매입처에게 통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증거불충분 사유로 2017.2.28.자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검찰청 최 검사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도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2017.6.21.자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도 가공거래로 인정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이 매입되거나 반송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물품운송장이나 운송차량 명세, 입고 및 반품당시의 현장 사진이나 CCTV 자료 등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물품반환 증빙으로 제시한 인수증 및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