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의 배서내역 중 ** 운반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의 배서내역 중 ** 운반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9.8., 2011.9.26. 및 2011.10.16. 토사운반비용을 어음으로 OOO원을 지불(OOO개발 거래 건은 모두 OOO에게 어음으로 결제하였음)하였고, 어음수취인이 OOO개발이 아닌 OOO인 이유는 OOO이 현장 책임자로, OOO개발 경영주의 위임을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OOO이 대금의 수취권자인지는 내부적인 관계의 문제일 뿐이며, 2011년 중 같은 형태로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OOO개발이 신고한 부분은 정상거래로, 신고누락한 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이 징취한 OOO개발의 실 경영주 OOO의 확인서상 “청구법인과 거래분 중 OOO원은 실물이 존재하는 거래가 아니고, OOO의 요구에 따라 과다 발급하였다.”는 진술내용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OOO개발이 실 경영주인 OOO의 책임하에 청구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OOO개발은 청구법인의 OOO㈜ OOO현장 토사운반의 대부분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다면 201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일반적으로 어음발행은 납품 후 2월 정도 후에 발행함) OOO㈜에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청구하였고, OOO 현장의 토사반출 관련 원시장부 사본에 의하면 2011.6.10.부터 2011.8.7. 사이에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OOO와의 쟁점2금액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한 것은 청구법인이 2013년 부도로 폐업되었고 직원도 없이 대표이사가 OOO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자료를 챙겨보지 못하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추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 OOO”라 한다)에 H빔 등을 현장에 맞게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발주하였고, 청구법인은 ㈜ OOO 등 2개사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매출하고, OOO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이며,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OOO에 지급하고 OOO는 OOO에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여 OOO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이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그 이상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은 OOO개발과의 모든 거래를 동일하게 OOO에게 어음으로 결제하였고, 쟁점1금액을 토사운반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년 9월 해당 법인 및 명의상 대표자를 고발한 점, OOO개발의 실행위자 OOO은 누나 OOO 계좌 및 법인통장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처인 OOO과 OOO와 거래하였던 점, OOO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의 요청에 의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예측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진술한 점, 어음수취인인 OOO은 OOO개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자금출처의 역할을 했던 OOO의 형인 점, 청구법인의 자금출처인 OOO와 통화시 청구법인과는 돈을 빌려주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제출한 약속어음은 2011.9.8. OOO원은 OOO이 OOO에게, 2011.9.26. OOO원은 OOO이 OOO으로, 2011.9.26. OOO원은 OOO이 OOO으로 각 배서하였고, 2011.10.16. OOO원은 수취인이 OOO이 아닌 OOO로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현장덤프비용으로 지급함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H빔 등을 발주하였고{당시 회계책임자는 ㈜ OOO 등으로 부터 구입하였음을 확인}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업체인 OOO와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그 이상의 부채(미확인)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OOO원이 재입금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011.12.12. OOO에서 구매자금대출로 OOO의 계좌에 OOO원이 송금되었고, 동일자에 OOO는 OOO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2011.12.13. OOO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이 재입금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의 배우자이고, 2013.3.21. OOO의 형인 OOO에서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점, OOO 주주는 OOO으로 두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점, 조사대상기간(2011.7.1.~2011.12.31.) 중 OOO로부터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OOO원이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OOO는 실제 재화와 공급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거래를 검토하는 점, OOO, 청구법인 및 OOO(특수관계법인) 간의 B2B(기업간) 계약일이 2011.3.7.로 동일한 점,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구입자금 부족으로 OOO를 중간업체로 하여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며 OOO로 기재된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시 OOO이 아닌 OOO에 발주하여 구입하였다고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OOO개발을 조사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자료상 수취자로 조사 선정하였던바, 청구법인은 1998.10.22. OOO에서 대표이사 OOO으로 설립하여 수 차례 대표이사, 소재지 및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6.4.10. OOO로 소재지가 정정되고 대표이사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8.6.17. 부업종 추가(건설/배관공사, 건설/상하수도 공사), 2010.11.25. 상호 변경(㈜OOO → 청구법인) 후 2013.6.30. 직권폐업(사업장 무단전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으로 이주한 자로, 조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 3차례 출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에게 문의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OOO으로 알고 있었으며, 국세청 전산망상 등록된 전화번호OOO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용되지 않는 번호로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에 발송한 거래사실조회안내문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였다. (다) OOO장이 OOO개발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의 자금출처 역할을 했던 OOO, OOO로부터 OOO원 가량 입금된 정황, 실제 건설현장이 청구법인의 현장이었던 점, OOO원을 수취한 점 등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나 OOO개발의 실사업자 OOO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대표이사 OOO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다고 통화하였으나, 이후 OOO, OOO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거래내역 및 자료파생처의 실사업자 OOO의 진술과 같이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확정하였다. (라) OOO는 전자상거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2B(Business to Business)거래, 즉 기업 상호간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OOO간 중개역할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그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11.12.12. 형강, 목재를 매입하고 OOO에서 구매자금대출로 OOO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고, 동일자에 OOO는 OOO에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2011.12.13. OOO는 청구법인 계좌로 OOO을 재입금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법인인 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OOO와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O개발에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OOO개발이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만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어음사본상 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 도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OOO를 통해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OOO 및 OOO 사이에 체결된 공동구매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H빔 등을 OOO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고, 2011.7.14.부터 2011.12.28.까지의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개발의 실행위자인 OOO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의 배서내역 중 토사 운반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개발로부터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를 통하여 OOO로부터 H빔 등을 구입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 및 OOO 사이에 체결된 공동구매약정서상 계약일자가 2011.3.7.로 동일하고, 2011.12.12. 기업은행에서 구매자금대출로 OOO의 계좌에 OOO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OOO는 OOO에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2011.12.13. OOO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이 재입금된 점,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재입금된 사유가 기존 채무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 수취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