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3921 선고일 2017.12.05

전사적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ㆍ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현금수령분은 대표이사 개인계좌 등에 입금하고 수입금액 신고시 이를 누락한 점,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 관련 용역이 면세요건 교육용역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 명의 및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OOO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OOO이라 한다)에서 OOO로부터 학교 내 위치한 복합시설(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업을 공개입찰받아 계약기간동안 해당학교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복합시설을 수탁관리 방식으로 공공체육시설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8.~ 2017.2.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말프로그램 및 개인교습 등은 개업일 이후 수년간 OOO 개인계좌 1개, 사내이사 및 주주인 OOO의 동생)의 개인계좌 3개로 2009.9.1.~2016.6.30.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OOO원(공급대가)을 이체받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로 신고하고, 그 외에 대하여는 과세용역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부분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수입금액 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로 보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매출누락액 중 부외인건비 OOO원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5.1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9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 2009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 부외인건비로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 중 부외인건비로 지출한 OOO원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행위는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그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소득·수익의 은폐,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수익의 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미비치’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소득은닉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어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는 조세포탈을 위한 위장거래 등을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정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사정이 덧붙여져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차명계좌의 사용(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504 판결), 사업자등록의 위장(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주주명의의 차용(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의 경우라도 적극적 은닉의도, 조작행위 또는 은폐행위가 덧붙여진 경우에 비로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 이용 등 그러한 행위 태양 한 가지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청구법인은 2009.8.24.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전 OOO가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고, OOO는 소규모 가족회사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체육시설 위탁운영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설립 이듬해부터 매출 규모가 커지고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각자 본인 명의 계좌 4개(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일부 수입금액 및 비용을 간이하게 관리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에서 강사료 등 수시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들도 함께 지출하게 되었으며, 처분청도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원에서 지출된 강사료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비용을 정리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 왔고, OOO는 관행적으로 쟁점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 내역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 왔으며, 이에 자연스레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수년간 신고누락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의위장, 거래귀속의 위장 또는 은닉이나 조작행위를 한 사실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수입금액 중 일부를 단순히 신고누락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있어서 장부는 그 규정 취지상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회계와 관련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의미하지, 비망록 등 단순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부의 거짓기장은 소득 내지 거래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득의 축소를 위한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회계항목의 거짓을 의미하고, 그와 관련 없는 거짓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923판결). 청구법인은 대표자 형제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회계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보조장부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그 장부를 거짓 기장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별도의 회계 장부를 작성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채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하였을 뿐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거나 장부를 거짓 기장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분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 후단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에는 단순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누락은 포함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대상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고의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마) 2011.12.31. 국세기본법개정(법률 제11124호)으로 신설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쟁점규정의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여야만 하는데, 청구법인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관련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 각급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육교습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외의 교육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6호(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이하 위 각 조항들을 합하여 “쟁점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면세조항은 교육용역의 제공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당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하되, 모든 교육용역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통해 그 교육관련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대상으로 삼고, 교육용역의 제공이라는 그 시설 설치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경우까지 면세대상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수영장은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수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시설기준 및 안전ㆍ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구청장 등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신고 없이 수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및 안전ㆍ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은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서 교육시설관련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규율되는 학원ㆍ교습소 외에도 학원법상 규율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강습소ㆍ훈련원을 학원ㆍ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강습소ㆍ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지식ㆍ기술 등’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학원 등’이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로 한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쟁점면세조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은 주무관청의 교육관련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관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 주무관청이 교육감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는 경우 등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이 교육 용역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면, 그 교육용역의 내용에 관한 신고 또는 지도·감독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

1.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① 서울특별시 OOO, ③ 서울특별시 OOO와의 계약에 따라, 위 각 학교 부지 일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위 각 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체육시설에서 위 각 학교의 학생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왔다. 그 중 OOO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종로구청에 체육시설법상 신고를 완료하였고, OOO와의 계약에 따라 교과수영수업, 종로구 관내 순환수업, 어린이수영, 교사수영연수, 수영부훈련, 학교 및 교육행사 내용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왔으며, 각 용역의 공급 중 OOO 재학생 대상 교과수영수업과 어린이수영(수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로, 성인대상 수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OOO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학교장의 지시감독 뿐만 아니라, OOO에서 실시하는 지도감독도 받아야 하고, 그 외 체육시설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도감독은 수영장 등 위탁시설 운영 일체에 필요한 것이고, 교과수영수업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OOO 재학생대상 교과수영수업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수영은 그 용역의 공급 상대방이 OOO 재학생인지 여부만을 달리 할 뿐, 용역의 공급자, 공급 내용, 방식 등의 실질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교과 이외의 어린이 수영을 교과수영수업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

2.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수영교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OOO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법상 신고를 완료하고 수영장에서 수영교육용역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구청 담당자가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학교 및 관할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시설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상 신고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학교와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수영교육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었고, 신고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외에 학교 및 관할 교육청으로부터의 지도감독을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등 그 용역 공급의 실질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서초구청 및 강남구청 담당자의 안내와 같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영교육용역 공급의 경우 위와 같이 담당자의 신고수리 거부로 인해 체육시설법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용역의 공급 내용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고, 체육시설법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OOO와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시설기준 및 안전ㆍ위생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OOO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도 청구법인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외 체육시설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독이 수영장 등 위탁시설 운영 일체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 OOO와 같다.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OOO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학교장의 지도감독과 OOO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감독 및 시설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각 학교에서 공급하는 수영교육용역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관련시설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부정행위의 유형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판례에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세범처벌법관련규정과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각 유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그 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은 소득·수익을 은폐하고, 그 은폐한 수입금액을 감추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후 거짓으로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세 및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차명계좌 1개와 사내OOO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개설하여 개업일 이후부터 장기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 하였는바, 연도별로 청구법인이 누락한 총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는 신고수입금액의 33.5%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을 전후하여 장기간에 걸쳐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개인레슨 및 그룹으로 이뤄진 팀 체육활동에 따른 용역매출을 전액 현금으로 이체받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인레슨 및 팀 체육과 관련하여 지급된 강사료 또한 신고를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마)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에 회원관리 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수입금액과 일치하나, 추후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누락금액은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누락된 것으로, 이는 당초부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청구법인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누락함으로써 매출금액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에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면세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상 특정한 과세대상 중에서 예외적으로 면세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인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학생 등 수강생의 교육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다) 청구법인은 학교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입찰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사용․수익 계약을 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록‧신고된 사실이 없어 법령이 면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로부터의 공유재산(복합시설) 사용․수익허가서에서도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그 외는 전부 청구법인이 자기명의 및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에 관한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학교로부터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9.1.~2016.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학교 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원은 전산에 입력누락하고 수강료는 청구법인의 OOO 개인계좌 1개, 사내이사 및 주주인 OOO의 개인계좌 3개를 이용하여 수강료 OOO원을 이체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누락하였고, 강사료로 지급한 금액 중 신고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5>와 같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 OOO원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경정한 내역은 <표6>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일보에는 과목별로 영유아, 어린이, 초등생, 중․고생, 성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일자별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신고․누락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2014.11.28. OOO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공유재산(복합시설) 사용․수익 허가서를 제출하였고, 공유재산(복합시설) 사용․수익허가 세부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법 제20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회원관리,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을 전사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회원은 전사적 프로그램 입력시부터 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및 이용료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그 금액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한 점, 장부상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과 계약에 따라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주무관청과 학교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서에 정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된 용역과 동일하게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 관련 용역이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 관련 용역이 면세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록․신고된 단체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인지가 불분명하고, 학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서도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 등이 나타나 청구법인 명의 및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면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