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7.8.9.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한 호텔에 대하여는 OOO 구세감면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을 적용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거나, OOO의 공식적인 견해표명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다른 동급 호텔들의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객실요금 변경요인 발생시 OOO으로부터 객실요금을 확인받으면 여전히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객실요금을 소액 인상하면서 OOO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객실요금을 적용하였는바,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광호텔들은 OOO 및 관할자치구의 감면요건에 대한 해석 및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리모델링한 호텔의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객실요금을 책정하고 관할자치구로부터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시․군의 감면조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이를 경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변동내용을 통보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OOO의 재산세 경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2008.8.11. OOO업협회 및 OOO(79개소)에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리모델링으로 표시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호텔의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리모델링한 호텔의 객실요금이 동급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①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조항에서는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숙객 비율 및 객실요금 인하율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이 외국인투숙객 비율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① 2008.1.7. ‘전체 객실에 대한 평균인하율 내지 상용화된 객실요금 인하율이 특급호텔 OOO%, 특급외 호텔은 OOO%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안내하였고(관광진흥담당관-49), ② 2008.4.1.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객실요금 인하자료 등을 OOO업협회 경유확인 후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관광진흥담당관-4373), ③ 자치구청장과 합동으로 재산세 감면 호텔의 객실요금 인하 여부를 일제점검(2008.6.23.~2008.7.4.)한 후인 2008.8.11. OOO업협회 및 OOO(79개소)을 대상으로 “객실요금 표시가격 인하정책은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정책으로 현재 인하된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와 담당부서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였다(관광진흥담당관-11033). (나) 또한, OOO은 2011.4.29. 관할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업무는 세무과와 긴밀한 협조로 관내 관광호텔에서 감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기에 감면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기 바란다”고 하면서 리모델링호텔의 재산세 감면업무에 참고할 공문으로 위 2008.8.11.자 관광진흥담당관-11033호 및 2009.2.5자 관광진흥담당관-1558호를 적시하여 안내하였다(관광과-102855). (다) 청구법인은 2008년에 OOO의 객실요금을 2007.1.1. 대비 OOO% 이상 인하하여 OOO으로부터 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며, 2010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OOO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실시(리모델링 전․후 호텔등급은 특1등급으로 변동 없음)한바, ‘OOO 프로젝트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객실 리모델링비용은 OOO으로 소규모 객실 통합에 따른 실당 면적 확대로 객실 수가 455실에서 400실로 감소(실제는 410실)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리모델링이 종료된 2011년에 위 OOO의 공문(관광진흥담당관-11033, 2008.8.11., 관광과-102855, 2011.4.29.)을 근거로 OOO의 일부 객실요금 인상을 OOO 등에게 요청하여 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객실요금 인상을 통보받아(관광홍보과-17030, 2011.12.30.) 2012.1.1.부터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적용을 받아왔다. <표> OOO의 객실요금 인상 통보내역 (마) 감사원은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업무 감사결과 2016.2.5. OOO에게 “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호텔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감면액을 법원의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참고하여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산세 수시부과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시와 자치구들이 수 차례에 걸쳐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리모델링 호텔에 대하여 동급의 다른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객실요금을 책정한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OOO 공문(관광공보과-9051, 2009.7.22.)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OOO이 2009.7.13. OOO 등 관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표시가격 등을 점검한 결과를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과세기초사실이 동일한 2012~2014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OOO(2017구합54807)에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과 관련하여 OOO(피고)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16.5.3. OOO은 ‘관광호텔 재산세 처리방안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리모델링, 고급객실이 있는 호텔은 비과세 관행 등에 따라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계산착오 등에 따라 인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호텔은 감면요건 미충족’하는 것으로 자치구에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한 호텔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숙객 비율만을 적용하거나 동급의 다른 호텔들의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OOO 구세감면조례 제9조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에 비하여 일정 비율 인하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리모델링 호텔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리모델링으로 호텔등급이 승격되거나 완전히 새로 신설된 타입의 객실이 아니라면 리모델링 전부터 존재하던 타입의 객실로서 2007.1.1. 현재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OO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호텔등급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이후 요금을 인상한 객실들의 객실타입 및 사이즈가 리모델링 전과 동일하여 새로 신설된 타입의 객실로 보이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OOO은 2008.8.11., 2009.2.5. 및 2011.4.29. 청구법인 등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하거나 관할 구청장을 통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객실 리모델링 호텔의 경우 해당 자치구 등을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재산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리모델링한 호텔의 객실요금 인상을 의뢰하여 2011.12.30. OOO으로부터 일부 객실 요금 인상을 공문으로 통보받은바, OOO 및 청구법인의 재산세 관할OOO은 재산세의 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견해표명은 OOO 및 OOO이 문서로 한 것이므로 리모델링 호텔의 경우 자치구 등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건 종합부동산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OOO 및 OOO이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업무의 일환으로 일련의 리모델링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 객실요금 표시가격 점검, 리모델링 호텔의 객실요금 인상 승인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2012.1.1. OOO의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점, 청구법인이 2012년에 리모델링 객실요금의 인상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OOO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상내용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2016.12.6.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타입에서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감사원의 감사지적 이후에도 OOO은 2016.5.3. ‘관광호텔 재산세 처리방안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한 공문에서 ‘리모델링 호텔 등은 비과세 관행 등에 따라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도 OOO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678, 2017.7.26., 같은 뜻임, 청구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2013.4.26.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