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9.11.14.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고유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5.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0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7.5.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반송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2017.8.18.)까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