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는 문중의 것으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7-서-3906 선고일 2017.12.06

종중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실제 납부한 재산세 등의 제비용을 상호 간에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은 1997.4.11. 부친 이OOO으로부터 00도 OOO 임야 65,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이OOO(이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6.1. 부친 이OOO으로부터 나머지 지분인 1/2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1.17. 각자의 소유지분 중 4/6를 OOO”이라 한다)의 이OOO 외 26명(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인들과 이OOO 등은 2014.12.15.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OOO 등은 증여받은 지분(4/6)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증여세를, 청구인들은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각자 1/6)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OOO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청구인들을 관련인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OOO이 구OOO인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들과 이OOO 등이 2014.12.15. 양도하기 직전인 2014.11.17. 보유한 쟁점토지의 지분(각자 1/2) 중 4/6를 이OOO 등에게 각각 분산하여 증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OOO이 동 매매대금(이OOO·이OOO 각 OOO원)을 문중원들에게 분배(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7.7.10. 청구인 이OOO에게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7.8.8. 청구인 이OOO에게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산정하여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의 부친들로부터 쟁점토지 지분(1/2)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 문중의 구OOO인 이OOO, 이OOO, OOO 6명의 공동소유의 토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분(1/6)을 부친들로부터 상속받아 2014.11.25.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OOO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이 양도대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예금계좌로 각각 수령하여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문중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동 문중에 형식상 분산하여 증여한 후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00리 문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분(1/6)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정산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동 문중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산정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은 1997.4.11. 부친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1/2)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OOO은 2006.6.1. 부친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1/2)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1.17. 각 소유지분 중 4/6를 OOO의 이OOO 등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인들 및 이OOO 등은 2014.12.15.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이OOO 등이 증여받은 쟁점토지 지분 4/6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 지분(1/6)에 대하여 양도금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을 조사대상자로 청구인들을 관련인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00리 문중의 구OOO으로서 00리 문중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들 및 이OOO 등이 2014.12.15.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14.11.17. 동 당사자들에게 쟁점토지의 지분(4/6)을 분산하여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00리 문중에게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면서 2017.4.10. 청구인들에게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동 증여세액(OOO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각각 청구하였으나 2017.6.22.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이 2017.7.10. 이OOO에게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7.8.8. 이OOO에게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산정하여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3.9.25. 선고 2013가합3020)에 따르면, 00리 문중은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고 종친가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OOO도 동 문중의 종원이고 이OOO는 쟁점토지 외에도 문중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명의수탁을 받았으며 00리 문중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종결보고서(2017.4.4.)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2.2., 2017.3.13. OOO 회장 이OOO과 문답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OOO은 쟁점토지가 OOO의 보유토지로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문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문중원 이OOO 외 26명에게 증여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효과를 산정한 결과, 문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OOO원, 청구인들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OOO원, 명의를 분산하여 증여한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과 2014.11.25.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토지의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일 직전인 2014.11.17.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회의록(2013.12.15.)에 따르면 OOO의 이름으로 2013.12.15. 문중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내용을 보면, 회장의 작고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과 문중 재산처리의 행위의 6인 위임자 선출 내지 추임을 안건이 산정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처리방법으로 기존 활동하던 6명(OOO, 이OOO, 청구인들, OOO)을 재신임하여 동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외 4명이 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각자 실제 납부한 재산세 등 제비용을 상호간에 정산하였는바, 이OOO은 양도소득세(OOO원을 지출하였고 최종 정산결과 이OOO 외 2명으로부터 OOO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5.9. 열람)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7.4.11. 및 2006.6.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지분(1/2)을 각각 취득하고 2014.11.17. ‘증여’를 원인으로 이OOO 등에게 보유지분(1/2) 중 4/6을 각각 이전하였으며, 전체 지분은 2014.12.15.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2014.11.25. 계약)를 보면 청구인들 외 27명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첨부된 각 소유자별 매매지분 및 매매대금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동 지분 및 대금은 각각 1/6,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3.1.15. 선고 2011가합16944 가등기말소)에 따르면 OOO이 종중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구OOO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인지 불분명하고, 종중이 대표자 등 그 유기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분묘수효, 봉제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청구인들)이 피고들(이OOO 외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확인서(2012.9.28.)에 따르면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명칭이 OOO”이라 되어 있는 것은 1985년초 문중 부동산 일제 정리시 편의상 만든 이름에 불과하고 이OOO 본인이 문중 부동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공식·비공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도 문중이 구성된 적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합의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들, 가등기권리자 그리고 가등기권리자로부터 가족대표로 포괄 위임을 받은 OOO, 이OOO 이상의 4명(이하 “포괄위임인”이라 한다)은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지분 중 4/6는 가등기권리자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은 보유 지분 중 4/6를 포괄위임인 및 그 가족들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OOO은 청구인들에 대한 항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하고 포괄위임인들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상호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00리 문중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구OOO 6인(이OOO, 이OOO, OOO)이 공동소유하던 것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지분(각자 1/6)을 부친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아 2014.11.25. OOO에게 OOO원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문중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3.9.25. 선고 2013가합3020)에 따르면 OOO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조사종결보고서(2017.4.4.)에 의하면 회장 이OOO이 2017.2.2. 및 2017.3.13. 쟁점토지는 00리 문중이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진술한 점, 매매계약일(2014.11.25.) 전인 2014.11.17. 청구인들이 각자 보유하던 쟁점토지의 지분(1/2) 중 4/6를 각각 이OOO 등에게 증여함에 따른 세액산정의 결과를 근거로 명의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점, OOO 회의록(2013.12.15.)에 따르면 문중의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으로 ① 회장의 작고로 인한 신임회장의 선출 ② 문중 재산인 쟁점토지의 처분을 위한 6인의 업무 위임자 선출 내지 추임이 산정되었고 회원 등이 안건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문중으로서의 인적 구성을 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을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한 이상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로 이 건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OOO의 회의록에 따르면 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6명의 업무 위임자의 선출 내지 추임이 안건으로 산정되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 외 4인이 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실제 납부한 재산세 등의 제비용을 상호 간에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