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서4066 / 조심2017서4069 / 조심2017서7068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5.22. OOO 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7.5.31. 주식회사 OOO에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17.5.26. OOO 주식회사에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증여세)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3.3.14. 서비스․경영컨설팅업(방문판매업 영위)으로 설립되어 2015.12.31.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OO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11.27. 도․소매, 생활용품 판매를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OO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미국소재OOO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함, 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하고, 위 세 법인을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0.11.16. 도․소매, 생활용품(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 판매업으로 설립되어 영위하다 처분청에 의해 2014.12.31.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6.10.20.부터 2017.3.31.까지의 기간동안(연장 2회) 청구법인들의 2013사업연도~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이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OOO에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OOO에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년 제2기 중 OOO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OOO 등 OOO원 상당의 의약품을 매입하였고 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임의처분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OOO 소속의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사업소득) OOO원을 OOO 명의로 손비처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면서 이 중 판매사원 이체분 OOO원은 기타사외유출처리하고 인출한 현금 OOO원은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 중 판매수당(사업소득)의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인출 한 OOO원을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중 가공 급여지급 인출액 OOO원을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중 실질 대표자 OOO의 처 OOO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누락한 근로소득금액을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3년 및 2014년 중 실제 급여지급 없이 현금인출액 OOO원을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4년 중 실제 상품판매내역 없이 실질 대표자 OOO의 모친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면서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 OOO원의 실지 귀속을 OOO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며, OOO과 실질 대표자 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범칙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0.20.부터 2017.3.31.까지의 기간동안(연장 2회) OOO의 2013사업연도~2015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5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상품OOO원 상당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실질 대표자 OOO에 상여처분)하였고, 2014년 중 동 법인의 실질 대표자 OOO의 모친 OOO에게 가공지급 판매수당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 중 동 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고, 2014년 및 2015년 중 동 법인의 가공급여(OOO의 친인척 8명) 계상액 OOO원을 실질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5년 중 실질 대표자 OOO의 처 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3.12.19. 동 법인의 주식 37,4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OOO 및 실질 대표자 OOO을 OOO과 실질 대표자 OOO을조세법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범칙처분(2017.8.11. OOO은 OOO경찰서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됨)하여 법원(OOO 2018.7.5. 선고 2017고단3258, 3349 판결)은 2013.4.9.부터 2014.12.16.까지 기간 중 OOO이 OOO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34장, OOO원) 및 OOO이 OOO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28건, OOO원)으로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OOO에게 벌금 총 OOO원을 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10.20.부터 2017.3.31.까지의 기간동안(연장 2회) OOO의 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2년 및 2013년 중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것 중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금액과의 차액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은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실질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3.12.2.자로 관계회사 OOO에 재고상품을 양도하면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액 차이 OOO원을 저가양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고, 미양도된 재고자산가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관계회사 OOO과 상품위탁판매를 약정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2013.12.31. 자본증자시 주주 OOO과 주주 OOO이 각각 납부한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이를 실질 대표자 OOO이 법인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4년 수입통관상품 OOO원을 매출누락(실질 대표자 OOO에 상여처분)으로 보고, 2014년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고, 2014.12.31.자로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면서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OOO원을 실질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22. OOO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2017.5.31. OOO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주주 OOO에게 증여세 2013년 귀속분 OOO원(주주 OOO)을, 2017.5.26. OOO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주주 OOO, OOO 및 OOO에게 증여세 2011년 귀속분 OOO원(주주 OOO), 2011년 귀속분 증여세 OOO원(주주 OOO), 2011년 귀속분 OOO원(주주 OOO) 각각 경정․고지(이상 청구법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부당한 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OOO). (가) 처분청은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다툼에 있어 회보서를 근거로 조사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급기관이 조사 검토해 주기를 바라며, 권리보호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바 조사관서로 이첩되어 처리된 동 회보서는 조사당시 조사자 및 결재권자가 같은 처분청 내에서 동일한 조사자 및 결재권자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서류로 부적절하다. (나) 처분청은 조사원증과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6.10.20. 최초 조사 착수 당시 제시받은 출장증 외에는 조사자가 변경된 후의 출장증 및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보지 못하였고, 지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출장증은 최초 출장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답변과 지명서는 팀장이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두고 왔다는 답변만 들었다. 조사범위의 확대 및 출장증 발급과 관련된 기안서류, 결재서류, 이 건 세무조사심의위원회 승인서류, 관인사용대장(국세청 산하 기관은 전산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므로 전산 서류) 및 출장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발급일자 확인 가능 한 것)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다) 조사당시국세기본법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여 세무사를 강제 퇴실 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청구법인이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사무실에 출장하여 서류를 임의제시 받아 예치한 사실도 있고 조사자가 요구하는 회계 전산파일과 계약서 등 요구하는 자료들을 메일로 제출하였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자가 적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소명 할 수 없는 자료 외에는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2) OOO이 OOO에게 한 매출액을 가공 매출로 결정한 부분(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다(OOO). (가) 2013년 매출액 OOO원은 OOO이 OOO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로 방문판매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 발생하는 판매비용 및 이익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에 근거하여 OOO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하여 조사 공무원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OOO은 수탁판매한 판매실적에 대하여 월별 및 판매원 인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OOO에 통보하였고 판매원들에게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동 내역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보고를 하였으며 OOO은 위탁판매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2014년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은 OOO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로 영업 인수인계 과정에 재고자산을 OOO에서 OOO으로 인계하였다가 다시 OOO으로 인계를 하였는데 인계한 재고자산과 사업시설 대금에 대하여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일자 및 금액에는 일부 오류가 있으나 거래자체가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OO원은 매출자가 OOO, 매입자가 OOO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OOO이 재고자산을 OOO에서 2013년 12월에 인수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어 2014년에 추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3개 회사의 경리업무를 한 사람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착오로 매출자와 매입자를 바꾸어 기재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시 발견하지 못하여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인바, 처분청은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 자체를 부인하고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바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3) OOO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2013년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OOO). 처분청은 OOO이 OOO의 상품을 수탁판매한 매출액(OOO원)에 대하여 방문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판매수당 전액에 대하여 매출액이 가공이므로 판매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손금추인하였으나 수탁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비용이며 OOO도 위탁판매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의 경우 위탁판매 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부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매로 인정하였음.OOO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OOO의 판매비용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수탁판매를 하고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OOO의 계좌에서 판매수당 명목으로 현금인출한 금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에 대하여 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OOO). 처분청은 OOO이 판매수당으로 비용 계상한 금액 중 판매원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파악하여 실제로 판매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 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통장에서 판매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회사의 회계장부상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회사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하고 다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처분청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금액 중 2013년분(OOO원)은 위 청구주장(3)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내용별로 분류한 금액인데 추가로 상여처분하여 중복 상여처분 한 오류가 있으며,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조사자에게 경정한 내용 월별, 인별 현금지급 명세서 및 판매원별 경정내용을 판매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전체 금액만 알려주고 월별, 인별 명세는 없다고 하는데 판매수당은 판매원들의 자유직업소득으로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고 판매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렇게 경정결정을 하면 판매원별로 자유직업소득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데 개인별 자료가 없고 주소지 세무서에 자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해명할 자료를 주지 않고 임의로 경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 OOO의 계좌에서 급여명목으로 현금 인출된 금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OOO). 처분청은 OOO이 급여로 비용 계상한 금액 중 직원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파악하여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대응원가로 손금추인 하였으나, 실제로 직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조사자가 위 판매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경정한 부분과 같이 회계장부 및 통장거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다.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자에게 경정한 내용 월별, 인별 현금지급 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체 금액만 알려주고 월별, 인별 명세는 없다고 하는데 직원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여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고 근로자별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렇게 경정결정을 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말 정산을 새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별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임의로 경정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6)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는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OOO).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이사 OOO(OOO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OOO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한 금액인 바,OOO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및 주주인 남편 OOO이 주는 생활비로 알고 있었으므로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OOO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하여 OOO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즉,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 추인한 경정결정의 내용은 당초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되어 OOO의 근로소득으로 세무보고 된 것이므로 OOO에게 추가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
(7) OOO이 지급한 직원급여(2013년 OOO원)에 대하여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의 손금을 부인하고 OOO의 손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처분청은 OOO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2013년 OOO원)에 대하여 OOO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바, 당시 OOO과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이 두 법인을 운영하면서 같은 직원들이 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각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급여이고 두 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한 것이다.
(8) 처분청이 OOO 판매수당 중 일부〔2013년OOO원(OOO원)〕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실 대표자에게 중복으로 상여 처분하였다(OOO).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3)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과 같은 금액으로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한 금액(OOO원,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는 OOO원이었으나 결의서 작성과정에 오류임)을 다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판매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금액(OOO원)은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금액 또한 청구주장(3)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당한 결정이며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OOO원)은 청구주장(3)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에서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상여처분한 것으로 중복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9) 판매목적으로 매입․보관 중인 재고상품(OOO, 2015년 OOO원)을 광고선전용으로 무상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OOO이 OOO으로부터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구강청정제 등)이었으나 방문판매 상품으로 부적절하여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광고선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상배포한 상품이고 매입상품을 광고선전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0) 가공급여 현금 인출(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한 것으로 결정한 부분은 급여부인 부분과 중복되는 금액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OOO).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근로소득 취소 경정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맞으나, 현금 지급 급여의 연도별 인별 금액 통보해 주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며 이 금액에도 청구주장(5)에서 급여 부인한 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복 상여처분 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1) 처분청이 OOO을 직권폐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2015년 OOO원)을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OOO).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고 장부상의 가지급금 잔액을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6)의 OOO 급여 부당 지급으로 결정한 부분의 조사 결정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3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를 OOO으로 판단하여 모든 과세결정을 하였다. OOO는 대표자 및 주주 등재 사실도 알지 못하는 서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OOO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장부상의 가지급금은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회사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조사자는 매출액 자체를 가공매출로 부인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이 발생하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면서 장부상의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부인하게 되면 회사는 결손이 발생하고 자본금도 OOO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또한 OOO은 청구 외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일부를 OOO원에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2014년 재무상태표에는 선급금으로 계상 하였으나 2015년 대체 분개시 투자주식으로 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함)으로 잘못 회계처리 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12) OOO이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수당(2014년 OOO원)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OOO). 판매원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전액 OOO원을 가공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 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 OOO원을 다시 손금불산입 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하여 중복하여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3)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5년 OOO원)는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OOO). 처분청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 추인하였는데 상여처분을 OOO에 할 것이 아니라 OOO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하고, 당초에 OOO의 급여로 처리하여 연말정산하여 보고되어 있으므로 다시 OOO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
(14) OOO 주주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세(2013년 OOO원)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의 자본금 증자시 주주 OOO 명의로 납입된 자본금 OOO원을 OOO이 실제로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판매법인, 소비자,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OOO도 분쟁이 발생(그 후 분쟁 결과 OOO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음)하였는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결격사유) 규정에 동법 위반자가 대표자나 주주로 포함된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OOO은 OOO 설립 후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OOO이 포함된 법인은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OOO은 지인들에게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배우자인 OOO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5) OOO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지급시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OOO). 처분청은 OOO이 판매수당으로 비용 계상한 금액 중 판매원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파악하여 실제로 판매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나, 실제로 회사의 통장에서 판매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회사의 회계장부가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회사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하고 다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경정한 내용 월별, 인별 현금지급 명세서 및 판매원별 경정내용을 판매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내역을 요구 하였으나 전체 금액만 알려주고 월별, 인별 명세는 없다고 하는데 판매수당은 판매원들의 자유직업소득으로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고 판매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판매원별로 자유직업소득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데 개인별 자료가 없고 주소지 세무서에 자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해명할 자료를 주지 않고 임의로 경정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6) OOO이 OOO에 재고자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 처분청이 저가양도(2013년 OOO원) 및 매출누락(2013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처분청 조사자가 회사 사무실에서 가져간 영업 및 양도양수 계약서는 잘못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하여 4건[OOO(2016.12.2.), OOO(2014.2.1.), OOO(2014.1.3.), OOO(2014.1.3.)]인데 그 중 2건[OOO(2014.1.3.), OOO(2014.1.3.)]은 잘못 작성된 것으로 계약이 폐기된 것으로 조사과정에 오류내용을 설명하였다. 조사자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제로 거래한 내용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유리한 내용(수량, 단가)만 발췌하여 과세를 하였다. OOO이 OOO에 인계한 상품 중 OOO에서 신용카드 매출로 판매한 것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OOO원)로 인정하고 OOO의 매출액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수량 중 OOO에 재고로 남아 있다고 인정한 수량의 상품가격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추정)으로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저가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OOO원은 OOO이 OOO으로 상품을 인계할 때 단가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였고 OOO이 OOO에 인계할 때의 단가는 외부에서 매입한 원가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높은 가격만을 발췌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3개 회사 간에 작성한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와 업무 협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서 내용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계약서의 내용 중 과세에 유리한 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7) OOO의 실 대표자가 명의신탁주주(OOO)의 주금납입액(2013년 OOO원)을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OOO). OOO의 자본증자 당시 주주 OOO이 주금으로 납입한 OOO원은 OOO이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신 납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한 결정인데 회사의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적용하여 복식부기로 작성되어 있고 회사 결산서에 자산이나 부채가 가공계산 되어 있지 아니하면 조사내용과 같은 이론이 발생할 수가 없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가공 계산된 내용이 있다거나 이번 조사에서 가공경비로 결정한 내용 외에는 조사자가 적출한 내용이 없다. 가공경비로 적출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래도 아니며 만약 회사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했다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잔액으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회수 처리된 것이다. 2014년 말에 회사를 직권폐업 조치하면서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을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중복 상여처분하는 결정에 해당되므로 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8)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수입통관상품(2014년 OOO원)에 대하여는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OOO). OOO은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수입통관하고 매출액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처분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는 거래다.
(19) 처분청이 OOO을 직권폐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2014년 OOO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OOO). 처분청 조사자가 OOO을 세무조사하면서 2014.12.31.일자로 직권폐업 결정하고 장부상의 가지급금 잔액을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아닌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조사자가 임의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장부상의 가지급금은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회사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조사자는 매출액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을 하여 회사의 잉여금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장부상의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0) OOO 주주 OOO에게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세〔OOO원(주주 OOO), OOO원(주주 OOO), OOO원(주주 OOO)〕한 것은 부당하다(OOO). OOO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1인 주주였던 OOO이 2011.8.31. 주식을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주식 양수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은 OOO 설립 후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OOO이 포함된 법인은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OOO은 지인들에게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의 배우자인 OOO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부당한 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OOO) (가)청구법인들의 실 대표자 OOO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처분청이 세무조사통지, 중지 및 재개, 기간연장, 조사유형전환(범칙조사) 조사범위확대 등 조사철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2017.3.2.자로 국세청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권리보호요청신청결과통지’ 외에는 회신받은 내용이 없어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부당한 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7.3.10.자로 제출한 회보서에 의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통지, 중지 및 재개, 기간연장, 조사유형전환(범칙조사), 조사범위확대 등 일련의 조사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한바 있으므로 당초 조사결정은 정당하다. 청구법인들은 2017.3.7. 처분청이 회사의 세무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OOO 세무사 사무실에 출장 당시 조사원증과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7.2.21.자로 일반조사에서 이 건 세무조사로 전환통지 후 2017.2.24.자로 장부 및 서류 등 자료제출요구, 2017.3.17.자 심문조서 작성, 2017.3.20.자로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차례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OOO과 세무대리인을 직접 대면하면서 이미 조사원증과 지명서 등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2017.3.27.자로 세무대리인 OOO 사무실(OOO)에 출장한 이유는 청구법인들이 법인 소재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를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 임의로 옮겨놓고 지속적으로 장부 및 서류 등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세무대리인 OOO의 동의하에 법인의 장부 및 서류를 확인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으로 조사원증이나 지명서를 새로이 제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조사절차상 하자가 없다. (2)OOO물산이 OOO에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2013년 OOO원, 2014년 OOO)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가) OOO은 2013년 OOO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OOO의 상품을 수탁판매하였으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액 및 산출내역분석(OOO)’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상 거래라는 주장이나,
1. 처분청은 OOO이 OOO에 발행한 2013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과 관련하여 OOO이 수탁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업무협약서’, ‘OOO의 매출액 및 기타 수당분석’, ‘OOO 커미션’ 등 증빙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OOO이 발행한 2013년 매출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광고선전비, 인건비, 행사비, 경영컨설팅’ 등 항목으로 발행되었고, 그 외 법인의 장부 등에서도 수탁판매라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 또한 ‘업무협약서’ 작성 당사자인 OOO의 대표자 OOO은 동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전 대표자 OOO 및 회계담당 직원인 OOO 역시 수탁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OOO 전 대표자이자 당시 OOO의 판매수당 정산담당인 OOO의 진술 및 OOO 회계담당 직원인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한바, ‘OOO의 매출액 및 기타수당분석’, ‘OOO 커미션’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OOO의 수탁판매에 대한 정산내역이 아니고 당시 OOO의 관계회사인 OOO이 당사의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센터비’ 및 ‘교육비’ 수당을 정산한 내역서임이 확인되었다.
3. 아울러 처분청은 금융조회 현장확인 결과 OOO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대금 중 일부 판매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실대표자인 OOO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뿐 정상거래로 볼 만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하므로 OOO이 OOO에 발행한 2013년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수탁판매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실 대표자인OOO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목적으로 발행된 거짓세금게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OOO 및 관련 법인을 고발한바, 형사판결(OOO 2018.7.5. 선고 2017고단3258, 3349 병합 판결)에서도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벌금 OOO원)을 하였다. (나) OOO은 OOO과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고상품을 양도하고 2014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OOO이 제시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검토한바, 계약서상 작성일자와 양도자산가액은 각각 2014.2.1. 및 OOO원이나,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와 양도자산가액은 2014.6.30. 이후 및 OOO원으로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2. 또한 처분청은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 대표자 OOO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징취한 바, OOO은 물품의 실제 이동(창고 간 운반)이나 재고자산 인수인계내역 등 실제 재고자산과 사업시설이 양도 양수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이나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아울러 당시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O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존재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회계담당 OOO의 진술에서도 동 계약서의 존재여부나 실제 계약서에 의해 물품이 거래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당시 OOO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대표자 OOO 등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은 관계회사인 OOO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OOO이 2014년에 관계회사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제로는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착오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OOO과는 위탁판매 등 어떠한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모두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정상거래분이나 착오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상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OOO이 2014년 관계회사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실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2013년 OOO원)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실제는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처분청이 2013년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OOO원을 실제 OOO이 아닌 OOO이 지급한 수당으로 보아 OOO의 손금을 부인하고 OOO의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나 실제 OOO의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당시 OOO 대표자인 OOO의 진술에 의해 2013년 당시 OOO은 실제 물품을 수탁판매한 사실이 없고 당시 OOO이 판매수당을 지급한 판매사원들은 모두 OOO 소속의 판매사원들로 실제 물품 역시 OOO의 물품을 판매한 것이며, OOO이 판매수당을 지급명세서 신고한 OOO원은 실제 OOO의 비용임을 확인하였으므로 OOO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2013년 OOO원은 실제 OOO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의 계좌에서 판매수당명목으로 현금인출한 금액(합계 OOO원,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을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OOO) (가) OOO은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판매사원들에게 수당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의 계좌에서 판매수당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에 대하여 사용처 및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한바 실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일보 등에서 확인되므로 OOO이 계좌에서 판매수당명목으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을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OOO은 처분청이 2013년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은 청구주장(3)에서 확인된 판매수당 OOO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중복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순수 현금으로만 유출한 금액 OOO원에 대해 실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며, 당초 청구주장(3)에서 확인된 금액인 OOO원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현금유출액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중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에 대하여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OOO의 계좌에서 급여명목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합계OOO원,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을 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OOO)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현금 인출된 금액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에 대하여 사용처 및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 대표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OOO이 제출한 OOO 등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는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1. OOO이 2013년 중 OOO에게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OOO이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OOO의 계좌(OOO)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한 월 급여액인 OOO원 외에 계좌에서 현금으로 매달 OOO원을 인출하여 별도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달 OOO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OOO이 2014년 중 OOO에게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매달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과의 차액인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청구법인이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 대표자 OOO이 아닌 실지 귀속자 OOO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OOO이 지급한 직원 급여(2013년 OOO원)를 실제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의 손금을 부인하고 관계회사 OOO의 손금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OOO은 처분청이 2013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실제 OOO이 지급한 급여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이 2013년 중에 OOO으로부터 물품을 수탁판매한 사실이 없고, OOO이 지급한 판매수당 역시 실제는 OOO이 지급한 수당임을 확인하였으며, OOO의 직원들 역시 당초부터 OOO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자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OO의 2013년 급여 지급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손금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처분청이 OOO 판매수당 중 일부(OOO원)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실대표자에게 중복으로 상여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2013년도 중 OOO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OOO원 외에 처분청이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은 이미 판매수당 변칙지급으로 보아 기 상여처분하여 중복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주장(3)과 같이 OOO이 2013년도 중 지급한 판매수당 OOO원은 OOO의 판매수당으로 보아 경정하면서 실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OOO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실 대표자 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중복으로 처분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OOO이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보관 중인 재고상품(2015년 OOO원)을 광고선전용으로 무상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2015년에 OOO으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강청정제 등 OOO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사원들을 통하여 광고선전용으로 무상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제품(viniX)인수증’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진술서를 통해 OOO가 2013년 및 2014년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중 일부를 2015년 2월경부터 직접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실 대표자인 OOO에게 전달하였으나 OOO이 매출로 신고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대표자 OOO가 2015년에 OOO 판매수량 10,020개 중 미판매된 380개 시가 OOO원 상당액을 OOO에 재입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OOO의 장부상에 연말재고로 계상된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기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OOO이 2015년 중 OOO 총 판매액인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실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0) 가공급여 현금 인출(OOO원, 2013년 OOO원, 2014년OOO원)한 것으로 결정한 부분은 급여부인 부분과 중복되는 금액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OOO) 현금 부당인출분과 급여부인분은 별개의 금액으로 중복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5)에서 급여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청구주장(10)에서는 청구주장(5)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1)OOO을 직권폐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OOO원)을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2015.12.31.자로 직권 폐업한 사실 및 폐업시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인 OOO원을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로 신고한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 및 대표자 OOO에 의해서도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직권폐업 의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최종 법인세를 신고한 2015년 말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5.12.31.자로 직권폐업 조치를 의뢰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직권폐업 조치하면서 2015년 장부상 계상한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OOO원 대해 회수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하였고, OOO은 이중 OOO원은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지분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서 등에 청구법인의 지분취득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2) OOO이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수당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처분청이 2014사업연도에 판매사원인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이 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재차 상여처분하여 중복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OOO(OOO의 모친)에게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동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수당 명목으로 OOO원 상당액의 현금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 OOO원이 실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3)OOO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5년 OOO원)는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처분청이 실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OOO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OOO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이 2015사업연도 중 OOO의 계좌(OOO)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당초 월 급여액인 OOO원 외에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OOO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실제 같은 해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OOO원을 신고하였으므로 OOO이 그 차액인 OOO원을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4)비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OOO원)에게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의 실질 대표자 OOO이 2013년 비상장주식 명의신탁한 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OOO원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에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다.
(15) OOO이 판매사원에게 수당(2012년 OOO원, 2013년OOO원) 지급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판매사원들에게 실제 수당을 지급하면서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중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은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금액간의 차액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실질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금액 간의 차액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에 대한 실제 현금지급내역과 그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조회 현장확인 결과 실질 대표자 OOO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부당하게 인출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OOO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6)OOO이 OOO에 재고자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 처분청이 저가 양도 및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가)OOO은 2013.12.2.자로 관계회사인 OOO에 재고상품을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으로 단가를 계산하고 제품대 명목으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원가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액 차이 OOO원 상당을 저가양도로 보아 매출누락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처분은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영업 및 양도양수계약서(2012.12.2.)’ 내용을 확인한바, OOO이 OOO에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단가를 원가가 아닌 임의적인 가액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평가액을 재계산하였다. OOO
2. 위와 같이 계약서 별첨 목록에서 확인된 제품원가 내역에 의해 총 재고자산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인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OOO은 위 재고상품의 양도시 미양도된 재고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처분청은 위 ‘영업 및 양도양수 계약서(2013.12.2.)’와 관련하여 관계회사인 OOO에 양도하고 남은 재고재산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원가로 평가하였다. OOO
2. 위와 같이 동 계약서 별첨 목록에서 확인된 양도수량 외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일부 수량에 대해 OOO 장부상 재고자산이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고자산가액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7)OOO은 실질 대표자가 명의신탁 주주의 주금납입액(OOO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OOO은 2013년 주주 OOO과 주주 OOO이 자본증자 대금으로 각각 납부한 OOO원 및 OOO원을 실질 대표자 OOO이 대신 납입한 것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OOO은 2013.12.13.자 주주 OOO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고 ‘현금 수령증’을 발행하여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OOO로부터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실질 대표자 OOO의 명의신탁 주주이며 당초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현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대금은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또한 OOO은 2013.12.19.자로 주주 OOO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고 ‘현금수령증’을 발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하나, OOO은 처분청의 출서요구에 불응하면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위 주주 OOO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주주이며, 당초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이 현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동 대금은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8)OOO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수입통관상품 (2014년 OOO원)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당에 대하여 (OOO) OOO은 처분청이 2014년 매출누락으로 OOO원 상당을 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OOO의 수입통관여부 및 매출액 산정여부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2014.4.14.자로 미국 OOO로부터 상품(OOO) OOO원 (관세 포함)을 수입한 것으로 수입신고(OOO)한 사실을 국세통합전산망(NTIS)상에서 확인하고 동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였으며, 법인 장부상 매출액 또는 재고자산에 동 상품이 포함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매출 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19) 처분청이 OOO을 직권폐업처리하고 대표자 가지급금(2014년 OOO원)을 상여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12.31.자로 직권폐업한 사실과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OOO원을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 처분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로 신고한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한 사실 및 대표자 OOO은 연락두절 상태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직권폐업의뢰하였으므로 OOO이 최종 법인세를 신고한 2014년 말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4.12.31.자로 직권폐업조치 의뢰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OOO을 직권폐업조치하면서 2014년 장부상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 대해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0) OOO 주주 OOO에게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OOO) 청구법인은 실 대표자 OOO이 2011년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OOO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OOO)에게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대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OOO 공통사항)
(2) OOO이 OOO에게 한 매출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가공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OOO)
(3) OOO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2013년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OOO)
(4) OOO의 계좌에서 판매수당 명목으로 현금인출한 금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OOO)
(5) OOO의 계좌에서 급여명목으로 현금 인출된 금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OOO)
(6)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를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7) OOO이 지급한 직원급여(2013년 OOO원)를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의 손금을 부인하고 OOO의 손금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OOO)
(8) 처분청이 OOO의 판매수당 중 일부〔2013년 OOO원(OOO원)〕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실 대표자에게 중복으로 상여처분하였는지 여부 (OOO)
(9) OOO은 판매목적으로 매입․보관 중인 재고상품(2015년 OOO원)을 광고선전용으로 무상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
(10) 처분청이 가공급여 현금 인출(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로 보아 과세한 것은 급여부인 부분과 중복되는 금액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11) 처분청이 OOO을 직권폐업하고 대표자의 가지급금(2015년 OOO원)을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OOO)
(12) OOO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수당(2014년 OOO원)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OOO)
(13)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5년 OOO)는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14) OOO 주주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세(2013년 OOO원)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OOO)
(15) OOO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지급시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2012년 OOO원 및 OOO원, 2013년 OOO원 및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OOO)
(16) OOO이 OOO에 재고자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저가양도(2013년 OOO원) 및 매출누락(2013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OOO)
(17) OOO의 실 대표자가 명의신탁주주(OOO)의 주금납입액(2013년 OOO원)을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OOO)
(18)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수입통관상품(2014년 OOO원)에 대하여는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19) 처분청이 OOO을 직권폐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2014년 OOO원)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OOO)
(20) OOO 주주 OOO에게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세〔OOO원(주주 OOO), OOO원(주주 OOO), OOO원(주주 OOO)〕한 처분의 당부(OOO)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22조【질문·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인 OOO은 2010.11.16. OOO을 설립하여 미국 소재 ‘OOO’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방문판매업을 시작하였다가 다단계판매업도 추가하여 겸업하게 되었고, 2013.3.7. OOO을 설립하였으나 OOO이 다단계판매 영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2013.11.27. OOO을 추가로 설립하여 OOO이 영위하던 다단계판매 영업을 OOO에 인계하여 현재까지 3개의 법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시 OOO과 OOO은 각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 개요, 청구법인들의 실 대표자 OOO의 권리보호요청 및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위장가공거래 혐의에 따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2013.1.1.부터 2015.12.31.까지 3개 사업연도(OOO)로 하여 2016.12.28.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 착수하고, 2017.2.14.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전환하고 2017.2.21. 법인세 통합조사로 범위를 확대(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하였고, 조사기간은 2016.12.28.부터 2017.3.31.까지 조사하였고, 2017.2.8.부터 2017.2.26.까지(1차 연장)하고, 2017.2.6.부터 2017.3.31.까지(2차 연장,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이다. (나) 처분청은 2016.10.20. OOO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 착수시 법인 소재지에서 대표자인 OOO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수령증에 서명날인)하고, 같은 날 OOO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법인이 없어 다음날인 2016.10.21. 대표자 OOO을 대신하여 아들 OOO이 대리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6.11.8. OOO과 OOO은 세무대리인 OOO에게 조사를 위임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제출 및 자료소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2016.11.15. 두 법인이 조사중지를 신청하여 2016.11.17. 조사중지를 통지하였다. (다) 2016.11.28. 세무대리인이 OOO 세무사로 변경되면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2016.12.1. 조사개시 다음날인 2016.12.2. OOO, 매출현황 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2016.12.20. OOO과 OOO의 주요 세금계산서 수수업체인 OOO과의 거래내역을 소명요구하였고,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한바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OOO에 대한 동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 대표자 OOO 및 세무대리인 합의하에 2차 조사를 중지하였다. (라) 2016.12.28. OOO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대표자인 OOO, 전 대표자 OOO(OOO의 처), 전 대표자인OOO 등에게 2017.1.2.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OOO만 출서하여 실 행위자는 OOO이라고 진술할 뿐 대표자 OOO와 OOO는 출서에 응하지 않다 2017.3.7. OOO는 처분청의 출서에 응하였다. (마) 2017.2.10. 청구법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중 비정상적인 자금거래가 확인되어 3개 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바) 2017.2.14. 청구법인들 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가 포착되어 모두 조세범칙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2017.2.21.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통지(조사과 -1506 외, 담당자 OOO)하였고, 2017.2.24. 조사대상 기간 외 2011년에 당시 주주인 OOO이 OOO 등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혐의가 발견되어 증여세(주식변동조사)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각 조사통지하였으나, 주주 OOO만 출석하여 진술하였을 뿐 OOO 등은 출서나 소명을 하지 않아 조사를 중지하였다. (사) 2017.2.24. 장부 및 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2017.3.2.까지 제출요구(2017.2.24. OOO 수령사인)하고 2017.3.17. 1회 심문조서(OOO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참여시킴)시 OOO과 세무대리인 OOO는 모든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날인 거부하였고, 2017.3.20. 2회 심문조서(OOO)를, 2017.3.2. 참고인 심문조서(OOO), 2017.3.16. 및 2017.3.28. 참고인 심문조서(OOO), 2017.3.27. 참고인 심문조서(OOO)를 각 작성하였다. (아) 2017.3.2. 청구법인들이 실 대표자 OOO은 국세청 납세보호관에게 아래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OOO (자)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요청 신청결과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2)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OOO에 발행한 아래 <표4>의 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OOO
1. 실 대표자 OOO은 OOO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상품판매액의 35%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이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하고 자금을 이전받아 OOO이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실 대표자 OOO은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 위탁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나, 법인 간 ‘업무협약서’나 ‘위탁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매수당정산직원, 자금담당직원, 판매사원 등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OOO이 제출한 OOO의 매출액 및 기타 수당분석 및 OOO 커미션 증빙은 실제로는 OOO이 지급한 추가지급 수당 성격인 ‘센터비’ 및 ‘교육비’임이 정산담당인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OOO
4. OOO의 계좌로 송금된 대금은 일부 판매사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대부분의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 대표자 OOO이 수령하였음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OOO상에 확인되는 등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 OOO은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수탁판매한 판매실적에 대하여 월별 및 판매원 인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OOO에 통보하였고 판매원들에게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동 내역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보고를 하였으며 OOO은 위탁판매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일자 및 금액에는 일부 오류가 있으나 거래자체가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OO원은 매출자가 OOO, 매입자가 OOO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OOO이 재고자산을 OOO에서 2013년 12월에 인수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어 2014년에 추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3개 회사의 경리업무를 한 사람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착오로 매출자와 매입자를 바꾸어 기재하여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며, ‘영업 및 자산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OOO 및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건은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판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아래의 형사판결문(OOO지방법원 2018.7.5. 선고 2017고단3258, 2017고단3349, 병합,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6)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3)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은 2013.4월~12월 중 실제 OOO 소속의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사업소득, OOO원)을 OOO의 명의로 지급하고 손비처리하였으나, 동 사업소득은 실제 OOO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OOO의 판매수당 지급액에 합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대상이다. 또한 사업소득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한바, 일부(OOO원)는 계좌에서 판매사원에게 이체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일부(OOO원)는 OOO이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여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현장확인 및 OOO상에 확인되므로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7) 청구법인 OOO은 수탁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비용이며 OOO도 위탁판매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하였고, OOO의 위탁판매 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부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매로 인정하였으므로 OOO이 수탁판매를 하고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업 및 자산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8)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4)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상품을 매출하면서 판매수당(사업소득)을 지급(2013.12.5. 이전분 OOO원, 2014년 1월분 OOO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OOO 등이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자금일보 상에 확인되므로 실제 판매수당(사업소득) 지급없이 현금 무단인출분 OOO원은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9) 청구법인 OOO은 실제로는 OOO의 통장에서 판매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회사의 회계장부가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회사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하고 다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처분청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중 2013년분(OOO원)은 위 쟁점③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내용별로 분류한 금액인데 추가로 상여처분하여 중복 상여처분 한 오류가 있으며,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조사자에게 경정한 내용에 대한 월별, 인별 현금지급 명세서 및 판매원별 경정내용을 판매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전체 금액만 알려주고 월별, 인별 명세는 없다고 하였으나, 판매수당은 판매원들의 자유직업소득으로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고 판매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해명할 자료를 주지 않고 임의로 경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5)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실 대표자 OOO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아래 <표5>의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지급액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단 인출한 가공급여 OOO원에 대하여는 실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 대상으로 증거자료로 일일자금일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11) 청구법인(OOO)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 조사자에게 경정한 내용 중 월별, 인별 현금지급 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체 금액만 알려주고 월별, 인별 명세는 없다고 하는데 직원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여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고, 근로자별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렇게 경정결정을 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을 새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별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임의로 경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6)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실 대표자 OOO의 처 OOO(2016.12.22. 협의이혼)에게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의 개인계좌(OOO)로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 처분청은 근로소득신고를 누락한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입증자료로 문답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일자금일보, OOO자금현금 부당유출 검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상여처분 내
(13) 청구법인들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OOO는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정식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아래 <표8>과 같이 OOO과 OOO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였고, 처분청은 OOO가 2013.12.19. OOO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의 OOO은행계좌에서 2013.12.13.자로 OOO원, 2013.12.19.자로 OOO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2013.12.1.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7.2.6. OOO에게 OOO의 비상장 주식 31,620주를 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3.12.19.)을 보면 OOO는 OOO의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신주발행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OOO은 OOO가 대학에서 피아노 강의를 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 OOO원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및 주주인 남편 OOO이 주는 생활비로 알고 있었으므로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OOO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하여 OOO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7)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 청구법인(OOO)은 처분청이 OOO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2013년 OOO원)에 대하여 OOO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바, 당시 OOO과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이 두 법인을 운영하면서 같은 직원들이 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각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급여이고 두 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한 것으로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처분청은 OOO이 2013년 중에 OOO으로부터 물품을 수탁 판매한 사실이 없고, OOO이 지급한 판매수당역시 실제 OOO이 지급한 수당임을 확인하였으므로 OOO의 2013년 급여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손금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9) 청구법인(OOO)은 처분청이 쟁점③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과 같은 금액으로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한 금액(OOO원,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는 OOO원 이었으나 결의서 작성과정에 오류임)을 다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판매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금액(OOO원)은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쟁점③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당한 결정이며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OOO원)은 쟁점③의 판매수당 변칙 지급액으로 결정한 부분에서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상여 처분한 것으로 중복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③과 같이 OOO이 2013년 중 지급한 판매수당 OOO원은 실제 OOO의 판매수당으로 보아 경정하면서 실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OOO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실 대표자 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중복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21)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9)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OOO)은 OOO으로부터 2013년 제2기 OOO원 및 2014년 제1기 OOO원 등 의약품인 OOO 등 OOO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제품(OOO)인수증’에 따르면 실대표자 OOO이 명의상 대표자 OOO에게 동 상품을 인계․판매하게 하여 수회에 걸쳐 대금을 수취(OOO원)한 사실이 확인되나, 법인 장부상 동 상품이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OOO 등의 의약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실 대표자 OOO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나) 또한 OOO 판매수량 10,020개 중 380개(OOO원/개)는 5.4.자로 법인에 재 입고된바 현재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매출액 OOO원(OOO원)은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입증자료로 제품인수증, 범칙혐의자(참고인)심문조서(2017.3.28. OOO, 2017.3.20. OOO)를 제출하였다.
(22) OOO은 OOO으로부터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구강청정제 외)이었으나 방문판매 상품으로 부적절하여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광고선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상배포한 상품이고 매입상품을 광고선전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처분청은 OOO 자금 중 급여의 부당유출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조사하여 조사자(OOO)가 2017.3.7.자로 세무대리인 OOO의 e-메일(OOO)로 관련 엑셀자료를 제공하면서 소명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않았다며, 입증자료로 관련 e-메일계정을 제출하였다. OOO
(24) OOO은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근로소득 취소 경정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맞으나, 현금지급 급여의 연도별 인별 금액 통보해 주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며 이 금액에도 쟁점(5)에서 급여 부인한 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복 상여처분 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1)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사업자등록상 대표자 OOO 확인한바, 실제 법인사업장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 소재지인 OOO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동일 장소에 타 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입주 중인 사실이 확인될 뿐 실제 청구법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2015.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고 2015사업연도 말 가지급금 잔액 OOO원은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나, 법인의 가지급금 중 OOO에게 지급된OOO원은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잔액도 대부분 OOO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사업자(OOO)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5.12.31.자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OOO원은 실지 귀속을 OOO로 보아 상여처분하면서 2017.3.15. 처분청 직권폐업조사서, 사업자등록직권폐업 의뢰공문(2017.6.16. 처분청 조사과장→법인납세과장), 2017.3.20. OOO 심문조서(2회), 2017.3.27. OOO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법인계좌에서 OOO 계좌(OOO)로 지급된 2014.12.15.자 OOO원, 2014.12.16.자 OOO원의 지출근거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과 매매계약 당사자인 법인들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계좌입금액 OOO원이 동 주식 대금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주주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법인 장부 등에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산하였다가 OOO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귀속자를 OOO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OOO
(26) OOO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만일 과세처분 한다면 위 쟁점(6)의 OOO 급여 부당 지급으로 결정한 부분의 조사 결정내용을 보면 OOO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3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를 OOO으로 판단하여 모든 과세결정을 하였는바, OOO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가지급금의 경우 OOO의 재무제표 및 장부에는 2015.12.31. 현재 잔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 금액에는 2014.12.15. OOO원 2014.12.16. OOO원 합계 OOO원이 OOO 법인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하여 통장거래로 투자를 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재무제표 및 장부에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15.1.1. 가지급금으로 대체 분개된 것으로 투자금으로 대체분개를 하여야 하는데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가지급금에 포함된 것인데도 오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고, 당시 알고 지내던 OOO이란 사람이 찾아와 OOO에 OOO과 OOO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전망이 좋은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OOO 본인도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설명을 들어보고 투자를 한 것이며 투자금 담보를 위하여 확인서를 받았음. 신설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OOO(사업허가 가능한 법인)의 주식을 OOO가 먼저 담보로 확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OOO가 확보한 주식의 일부를 OOO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담보를 설정한 것이고, 이 내용들은 조사자들이 출금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출금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 관련 증빙서류 들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을 직권폐업 시키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 규정(가지급금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에 의거 형식상으로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것 또한 부당한 것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관서에서 과세처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직권폐업처리하고 상여처분을 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법 규정에 맞지 않다. 과세관청의 직권폐업 사실이 특수관계 소멸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OOO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고 조사도 되지 않았다.
(27)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2)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4년 중 실 대표자 OOO의 모친 OOO을 다단계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상품판매내역이 없음에도 OOO에게 판매수당(OOO원 이 중 OOO원은 지급명세서 제출, OOO원은 지급명세서초과 현금인출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및 현금 부당인출금액(OOO원)은 실제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실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28) OOO은 처분청이 판매원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전액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 OOO원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하여 중복하여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3)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은 2015년 중 실 대표자 OOO의 처 OOO에게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급여 OOO원은 계좌이체 하고 차액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하였으며, 실제 OOO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정액으로 수령한 사실이 OOO 개인계좌(OOO) 내역상 확인되어 법인이 OOO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소득 신고 누락한 OOO원은 손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코자 한다.
(30) OOO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회사 직원 OOO 및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OOO과 상의를 하여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OOO는 OOO이 회사(OOO)를 차려 사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 초기 한번 회사를 방문하였고, OOO 및 OOO에게 왜 OOO가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을 했냐고 물어보니 본인들의 생각에 OOO가 회사 대표 및 주주로 되어 있어 그렇게 진술하면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였다. (나) OOO의 심문조서를 보면 매월 OOO 통장에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OOO은 OOO으로부터 OOO에게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사업소득으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 금액(OOO원)은 법인통장에서 OOO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잔액(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고 진술 했는데 실제로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4대 보험과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OOO원 전액을 지급한 것은 급여가 아니고 OOO이 OOO에게 주는 생활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OOO 급여로 회계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조사자는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공급여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상여처분은 입금통장 명의인 OOO에게 하였는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처분으로 상여처분을 한다면 OOO에게 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는 OOO가 주주총회에 참석했고, 급여를 받았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증자대금을 납입했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남편이던 OOO이 임의로 화장대 서랍에 있는 OOO의 인감도장 및 통장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OOO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할 줄 모르며 OOO이 OOO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하였다고 OOO 본인도 조사 당시 문답서에 본인이 임의로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라) OOO는 2014년 초에 대학교수를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 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로부터 독서실 운영이 쉽고 좋다는 말을 듣고 2014.6.2.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2014년 9월경 분당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OOO라는 독서실을 개설하였는데 늦어지는 기간 동안에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OOO원을 빌려주게 되어 독서실 개업자금을 OOO에게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후 OOO이 회사의 자금이니 달라고 하여 친구로부터 수표로 받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부부 사이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OOO가 OOO과 같이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 OOO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과 세무서에서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하여 OOO에게 항의하고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OOO은 회사서류에 등재된 OOO의 이름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7년 2월경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OOO에게 준 사실이 있다. 세무조사 착수 후 OOO의 명의를 OOO이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였으므로 OOO이 OOO에게 부탁을 하여 확실하게 회사와 관련 없게 해준다는 확약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었다. (바) OOO이 제출한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7.10.23.)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1)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4)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3.12.19. 100,000주를 유상증자 하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OOO에게 62,600주, OOO에게 37,400주를 각 배정하였다. OOO (나)OOO의 유상증자 대금 확인을 위해 계좌내역 확인한 바, 유상증자 대금 OOO원은 본인 계좌에서 각각 OOO원(2013.12.19.), OOO원(2013.12.19.)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유상증자 대금 확인을 위해 계좌내역 확인한 바, 유상증자 대금 OOO원 중 OOO원(2013.12.19.)은 OOO의 계좌(OOO)에서 출금 후 연동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금액은 당초 OOO에서 OOO의 명의신탁주식(OOO 지분) 투자 반환금으로 출금된 금액으로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자금이다. OOO원(2013.12.19.)은 2013.12.16 OOO 계좌에서 OOO이 현금 인출한 금액 OOO원 중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식 명의신탁자 OOO은 OOO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OOO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며,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하고 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코자 한다.
(32) OOO은 OOO이 OOO 설립 후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OOO이 포함된 법인은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OOO은 지인들에게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배우자인 OOO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3)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5) 관련 내용을 보면, OOO은 상품판매 매출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12>와 같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음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되어 지급명세서 제출금액과 실제 수당지급액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과다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4) OOO은 실제 지급액은 실제로 회사의 통장에서 판매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회사의 회계장부가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회사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하고 다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처분청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경정한 내용 월별, 인별 현금지급 명세서 및 판매원별 경정내용을 판매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전체 금액만 알려주고 월별, 인별 명세는 없다고 하는데 판매수당은 판매원들의 자유직업소득으로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고 판매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판매월별로 자유직업소득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바 개인별 자료가 없고 주소지 세무서에 자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해명할 자료를 주지 않고 임의로 경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5)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6)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품 재고 양도 후 남은 자산에 대한 매출누락(OOO원)은 OOO이 아래 <표13>과 같이 2013.12.2.자로 OOO에 기존 재고상품을 모두 양도하면서 일부 수량은 재고로 남은 것으로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2013.12.2.)’상에 확인되었고, 법인의 장부상 2013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재고자산 OOO원은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OOO (나) OOO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관련 매출누락액(OOO원)은 실 대표자 OOO이 아래 <표14>와 같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상품 등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2013.12.2.)’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OOO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기간 중OOO원의 신용카드 매출(상품판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양수에 따른 자산목록 검토한 바, 아래 <표15>와 같이 양도양수가액은OOO원(원가 평가금액)으로 확인되었다. <표14> 청구주장 영업 및 자산 양수 내역 <표15> 처분청 영업 및 자산 양수내역 따라서 자산 양도시 원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임의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므로, 차액 OOO원은 저가공급으로 보아 제세 등 경정 및 익금 가산하고자 한다.
(36) OOO은 OOO이 OOO에 인계한 상품 중 OOO이 신용카드 매출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OOO원)로 인정하고 OOO의 매출액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 수량 중 OOO의 재고로 남아 있다고 인정한 수량의 상품가격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추정)으로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저가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OOO원은 OOO이 OOO으로 상품을 인계할 때 단가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였고 OOO이 OOO에 인계 할 때의 단가는 외부에서 매입한 원가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높은 가격만을 발췌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3개 회사 간에 작성한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와 업무 협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서 내용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계약서의 내용 중 과세에 유리한 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7) 관련 내용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는 아래와 같다. (가) 실제 주주 OOO은 2013년 주주 OOO 및 OOO의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OOO원(OOO 2013.12.13.자 OOO원, 2013.12.19.자 OOO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 처분하고자 한다. OOO
(38) OOO은 OOO의 2013년 자본증자 당시 주주 OOO과 OOO이 주금으로 납입한 OOO원(OOO원)은 OOO이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신 납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한 결정인바, 회사의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적용하여 복식부기로 작성되어 있고 회사 결산서에 자산이나 부채가 가공계산 되어있지 아니하면 조사내용과 같은 이론이 발생할 수가 없으며, 2014년 말에 회사를 직권폐업 조치하면서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중복 상여처분 하는 결정에 해당되므로 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18) 관련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OO이 2014년 4월 OOO세관을 통해 미국 OOO으로부터 상품 등 OOO원 상당을 매입(수입)하였으나, 당시 매출 또는 자산의 양도양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코저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0) OOO은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수입통관하고 매출액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처분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는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41)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로 신고한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 및 대표자 OOO은 연락두절인 상태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2014.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고 2014년 장부상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없어 실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관련 직권폐업조사서 등 제출하였다.
(42) OOO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조사자가 임의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부상의 가지급금은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회사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조사자는 매출액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을 하여 회사의 잉여금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장부상의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43) 처분청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7.4.)’ 중 쟁점(20)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당초 주식 2,000주(지분 100%)를 보유하던 중 2011.4.20. 본인의 자금(대출금) OOO원으로 98,000주 유상증자 하고, 2011.8.31. 주식 100,000주를 OOO(45,000주, 45%), OOO(30,000주, 30%), OOO(25,000주, 25%) 등에 양도하고, 이후 OOO 등 3인은 2014.10.7.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되었다. (나) OOO과 OOO 등 3인의 주식 매매대금 확인을 위해 계좌내역 확인한바 개인 간 자금거래 내역이 없고, OOO이 OOO 등 3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주주 OOO 및 OOO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식 명의신탁자 OOO이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서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하고 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6>과 같이 과세하였다. OOO (라) OOO(조심 2017서4066, 2017.11.22.), OOO(조심 2017서4069, 2017.11.22.), OOO(조심 2017서7068, 2017.11.22.)은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리 되었다.
(44) OOO은 OOO이 OOO을 설립 한 후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OOO을 포함된 법인은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OOO은 지인들에게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의 배우자인 OOO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5) 처분청이 제출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OOO지방검찰청)를 보면, 청구법인들(OOO)은 2018년 3월경 이 건 조사 세무공무원인 OOO 등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2018형제20815호 사건)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8.6.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여 통보(2018.7.2.)한 것으로 나타난다.
(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10.20. OOO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대표자인 OOO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OOO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법인이 없어 2016.10.21. 대표자 OOO을 대신하여 아들 OOO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았고, 2016.12.28. OOO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3.7. OOO가 처분청에 출서에 응한 점, 2017.2.10. 청구법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17.2.14.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2017.2.21.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요청․승인을 받아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통지(조사과 -1506 외)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OOO은 OOO이 OOO에게 한 매출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시 수당정산담당 OOO은 진술(2017.3.16.)에서 당시 OOO에는 판매할 상품이나 재고가 전혀 없었고, OOO이 OOO에게 행사비․인건비․광고대행․컨설팅수수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행사실적이나 정산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OOO지방법원 2018.7.5. 선고 2017고단3258, 2017고단3349, 병합)도 OOO은 OOO의 다단계 판매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위 회사와 OOO사이의 위탁판매업무협약 역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위탁판매의 실체가 없었고, 위 회사 사이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정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기한 거래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8) 다음으로 쟁점 (3)․(4)․(5)․(7)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OOO지방법원 2018.7.5. 선고 2017고단3258, 2017고단3349, 병합)은 OOO은 OOO의 다단계 판매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위 회사와 OOO사이의 위탁판매업무협약 역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위탁판매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결한 점, 또한 동 법원은 같은 형사판결에서 ‘OOO 및 OOO에서 근무하거나 판매원이었던 사람 또는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의 진술은 OOO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제품의 판매 등 사업은 OOO의 영업으로 다단계판매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위판판매에 관한 협약이나 위판판매방식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되어 있는 점, 실제로 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인 광고대행비나 행사비 등이 지출된 관련 거래내역의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회계담당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여 발급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은 피고인(OOO)의 다단계 판매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위 회사와 OOO사이의 위탁판매업무협약 역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위탁판매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회사 사이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정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기한 거래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9) 다음으로 쟁점(6)․(11)․(13)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와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2015년 OOO원)는 실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OOO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폐업시 대표자 가지급금(2015년 OOO원)을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들의 실질 운영자인 OOO의 배우자인 OOO는 OOO에서 2010.11.16.부터 2011.10.4.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OOO에서 2013.12.19.부터 폐업시까지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법인의 신주발행에 권리를 행사한 점, OOO는 OOO에서 2014.11.13.부터 폐업시까지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OOO의 직원이었던 OOO도 OOO가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OOO과 상의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OOO의 회사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가지급금 중 일부 금액은 OOO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독서실 개업자금으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인들이 해당 OOO의 주주로 실제 등재되었거나 달리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5년 기간 동안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원(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0) 다음으로 쟁점(8)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판매수당 중 일부〔2013년 OOO원(OOO원)〕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실 대표자에게 중복으로 상여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 OOO의 판매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일부(OOO원)는 계좌에서 판매사원에게 이체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일부(OOO원)는 OOO이 현금으로 무단 인출․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OOO상에 확인되어 이를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점에서 중복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1) 다음으로 쟁점(9)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판매목적으로 매입․보관 중인 재고상품(OOO, 2015년 OOO원)을 광고선전용으로 무상 배포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등이 동 재고상품을 판매하고 일부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제품인수증 및 심문조서 등에 확인되고, 2017.3.20. 실 대표자 OOO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동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2) 다음으로 쟁점(10)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처분청이 현금지급 급여의 연도별․인별 금액을 통보해 주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며, 쟁점(5)에서 급여를 부인한 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OOO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고, 처분청은 OOO 자금 중 급여의 부당유출에 대하여 가공급여금액과 급여 등 현금유출금액에 대하여 각 구분하여 가공급여부분은 실 대표자 OOO에 상여처분하고 급여 명목 지출분은 손금 및 익금에 각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조사자가 세무대리인 OOO에게 소명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3) 다음으로 쟁점(12)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1938년생인 OOO의 모친이고, 이 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OOO이 2013년 11월경 OOO을 각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OOO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사업을 영위하다 2012년 12월경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되어 2013년에 들어 OOO의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새로이 다단계 판매사업을 할 회사인 OOO를 설립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처분청은 OOO이 2014년 중 실 대표자 OOO의 모친인 OOO이 실제 상품판매내역이 없음에도 OOO에게 판매수당 금융이체액 OOO원 이중 OOO원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인출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4) 다음으로 쟁점 (15)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지급을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시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금액의 차이인 2012년 OOO원 및 2013년 OOO원에 대해 현금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어 처분청의 금융조회확인결과 실질 대표자 OOO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에게 상여처분을 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5) 다음으로 쟁점 (16)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OOO에 재고자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은 재고상품을 OOO에 양도하면서 원가(OOO원)가 아닌 임의적인 감정평가액(OOO원)으로 평가하고 세금계산서는 감정평가액보다 작은 임의가액인 OOO원으로 발행한 바, 이는 특수관계자 간 명확한 평가근거가 없고 세금계산서 작성가액도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저가공급으로 볼 수 있고, 양도수량 외에 재고로 남아있는 일부 수량에 대하여 신고내역이 없어 재고자산가액인 OOO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6) 다음으로 쟁점 (17)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동 법인의 실 대표자가 명의신탁 주주의 주금납입액을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여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 (14)․(20)과 같이 OOO은 당초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액 OOO원과 OOO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이 법인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므로 실질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불가피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7) 다음으로 쟁점 (18)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수입통관상품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은 2014년 4월 OOO세관을 통해 미국 OOO으로부터 상품 등 OOO원 상당을 수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OOO의 매출신고 등이 없었던 점에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실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8) 다음으로 쟁점 (19)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처분청이 당해 법인을 직권폐업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OOO은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OOO 사업장 확인한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4.12.31.자로 직권 폐업처리하였고, 2014년 OOO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9) 다음으로 쟁점 (14)․(20)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과 OOO은 주주들에 대한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OOO과 OOO의 실사업자인 OOO이 OOO․OOO 및 OOO에게 OOO과 OOO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OOO과 OOO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OOO과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