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명도비용은 기타필요경비 인정 가능

사건번호 조심-2017-서-3899 선고일 2018.07.31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모두 소송대리인이 있는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쟁점명도비용을 지금하였기에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7.7.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명도비용 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14. OOO으로부터 건축물이 있던 OOO 대지 709.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각각 2분의 1씩(2분의 1 상당면적인 354.8㎡를 이하 “1차취득토지”라 한다) 취득하였고, 2002.4.30.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신축건물과 전체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으며, OOO은 2002.8.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4. 쟁점부동산을 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4.21.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쟁점부동산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의 명도비용 OOO원(이하 “쟁점명도비용”이라 한다)을 기타필요경비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차취득토지 취득가액을 OOO의 2002년 9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1차취득토지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명도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7.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으로써 쟁점금액이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임이 입증이 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OOO(3명을 합하여 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명도비용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2.8.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 2002년 9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고, OOO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1차취득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OOO의 2001년 토지계정별 원장과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1차취득토지의 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명도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각각 2분의 1씩 취득하였고, 2002.4.30.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OOO은 2002.8.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1차취득토지 취득가액을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1차취득토지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 상호의 유흥주점이 쟁점부동산 2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7.3.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심리일 현재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청구인이 신축하였던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의 과세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2001년 전체토지를 공동취득하였던 OOO은 전체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인 2002.8.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2년 9월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라는 상호로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의 2001년 토지계정별원장에 의하면 1차취득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표준대차대조표에 1차취득토지 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1차취득토지 취득계약서, 관련 금융자료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01.2.8. OOO과 체결하였다고 하는 1차취득토지 매매계약서와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이라는 OOO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차취득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1차취득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금융계좌 출금액OOO과 기존건물멸실비로 지급액OOO의 합계OOO에서 공동취득자인 OOO으로부터의 입금액OOO을 차감하면 OOO원이 된다. (라)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OOO원에 대한 납부영수증(2매)을 제출하였다. (마)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영수증과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OOO에서 2001.5.8.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법무사비용 OOO원에 대한 영수증과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OOO에서 2001.4.13.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건물명도소송 관련서류 및 쟁점명도비용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6.9.10.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쟁점임차인 등을 잔금일(2017.3.15.) 전까지 명도키로 한다. 단, 명도지연시에는 기지급금액의 월 1%로 계산한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9.20. 쟁점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17년 3월 쟁점임차인과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게 2017.3.17.까지 쟁점명도비용과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쟁점임차인은 이를 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2층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인도받은 뒤 위 건물명도소송을 취하하고, 쟁점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2017.3.29. 소취하서OOO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건물명도사건은 2017.4.18.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서 2017.3.20. 수표(1매)출금된 OOO원 및 2017.3.21. 쟁점임차인의 OOO로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이 쟁점임차인에게 쟁점명도비용 및 임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OOO 관리인이었던 OOO의 확인서(2017.10.)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간의 쟁점부동산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OOO의 2001년 토지계정별 원장과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1차취득토지의 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모두 소송대리인이 있는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쟁점명도비용을 지급한 점, OOO 주식회사와의 특약에 의하면 쟁점임차인 명도가 잔금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명도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명도비용이 부득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명도비용을 쟁점임차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1156, 2017.5.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