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895 선고일 2017.12.29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은 쟁점금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 말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4.56%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5.~2017.5.3. 기간 동안 체납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2009~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해외거래처 등과 공모하여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OOO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3.30.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OOO소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17.4.13. 체납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7.5.11. 체납법인의 법인세 환급 세액 OOO원을 이에 충당하고 나머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7.7.10.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9.25. OOO에서 개업하여 컴퓨터 서버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1.28. 폐업한 법인으로, 2016년 6월 현재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12.31.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99.26%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9.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허위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서(OOO법원 2015.10.16. 선고 2014고합1348 및 2015고합55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은 소위 ‘회전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실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체납법인의 파산절차에서 쟁점체납세액을 공익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체납법인은 현재 법정관리(파산)절차(OOO법원 2014하합78호)가 진행 중에 있다. 조세채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으로서 법정관리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파산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다른 채권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될 것이다. 이는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파산절차에서 부가가치세를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금원은 청구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손금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경우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과 사기에 의해 명의상 주주로 등재만 되었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 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이며 학교 동창인 OOO가 IT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OOO가 2012.10.15. OOO에 입사한 이후 컴퓨터 관련 영업을 하면서 체납법인과의 겸직·운영이 곤란하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고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건축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OOO는 IT업종에서 종사하여 왔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3) 법인 설립 시 주주명부상 5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본금은 전액 OOO가 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주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나 이는 공동증자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며, 이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OOO가 자살하기 직전에 청구인에게 공동증자로 기망하여 참여한 것이지 단독증자인지 알고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체납법인의 파산절차에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발행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은 2017년 7월 쟁점체납세액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는 2017년 10월 허위수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사부가 2017-62, 2017.10.31. 참조). 즉, 체납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가공수입대금 송금을 이유로 청구인이 지배하는 서류상 회사인 OOO의 계좌로 쟁점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인출하여 OOO소재 주택취득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관세청의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원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원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4.12.27. 청구인을 속이고 불균등 증자를 하였으며, 2014.12.29. 증자대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4.12.29. 상환된 금액은 증자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는 2015년 1월 OOO가 사망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도 모르게 증자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식 청약서, 인수증,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증빙 없이 구두상으로만 사기로 단독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 이후에는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여하는 등 상당 금액의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차용증도 없고, 이자비용 계상도 없는 등 단순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이에 따른 향후 배당 또는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과점주주의 요건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체납법인 실제 운영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8월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2014년 12월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9년부터 폐업시(2016.1.31.)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나) 조사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체납법인이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세 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2%에서 1%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심사부가 2017-62, 2017.10.31.)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에 의하면, 검찰이 청구인 외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결과, 법 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OOO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여 청구인은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서의 주요 판단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세채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쟁 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 조회화면 (OOO법원 2014하합78)을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출력물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12.9.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채권자는 OOO은행 외 265명이며 현재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체납법인은 2014.10.20.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4.11.28. 기각결정(OOO법원 2014회합10019)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4.5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인수한 이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은 2014.10.20.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11.28. 기각결정(OOO법원 2014회합10019)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체납세액은 회전거래를 통한 허위매출이 아닌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검찰이 청구인 외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판결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및 관련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3.30.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OOO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중 쟁점금원을 인출하여 OOO소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금원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체납법인 개요와 주식 소유현황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2.9.25. OOO에서 컴퓨터 서버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5.1.28. 폐업한 법인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6.6.9. 청구인에게 통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과 관련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는 가공자산 및 가공매출채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직원 OOO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당시 대표자 OOO는 OOO에서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어 조사법인을 운영할 여유가 없고 경영에 대해 무지하여 친구인 OOO가 실제 운영하였으며 OOO의 사망으로 2015.1.28. 폐업되었다”는 내용과 “OOO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OOO는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즉시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제세경정 고지하되, 실운영자 및 실행위자 OOO 사망으로 고발 제외”한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자신은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 경영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설계사업부에 종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검찰에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서OOO에서도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4>의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유언장은 다음 <표5>와 같다.

(3)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경위 및 관련 자금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있고 실지 운영은 OOO가 했다는 내용과 2014년 12월 OOO원을 추가로 출자한 이유가 OOO 입찰과 관련하여 자본금이 작아 입찰이 어려울 거라는 OOO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출자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증자참여와 관련하여 증자대금 송금내역, 증자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내역은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와는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으며, 체납법인 설립 이후 대여금 회수 차원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거래를 도와준 적이 있고, 2013년 11월 이후에는 OOO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금융거래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OOO에게 OOO에 걸쳐 OOO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2012.9.26. OOO원을 빌려 체납법인에 대여하였으며, 2013년 8월 청구인의 아내에게서 OOO원을 빌려 OOO에게 빌려주었고 2013년 11월 청구인의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OOO원을 빌려 OOO에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게서 OOO원을 빌려 체납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등과 같이 체납법인의 물품대금을 대신 송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 등과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거래대금을 대신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어 IT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와 민사소송판결서OOO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은 OOO가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014.12.27.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위도 OOO의 유언장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채무와 외상매입금 변제독촉에 시달린 OOO의 사기에 의해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될 것을 모르고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