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격려금의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893 선고일 2017.12.12

법원 결정은 그 결정이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던 중 2012.3.21. 회사로부터 총액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 나. 회사는 2013.4.30.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5.1.6. 격려금 수령자 총 22명(청구인 포함)을 상대로 격려금 지급행위 부인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6.4.29. 청구인 등에게 당초 수령액을 2016.6.30.~2016.8.31. 기간 동안 3회 분할하여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격려금을 반환한 후 그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격려금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만을 반환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은 회사와 청구인 간에 상계 형태로 해소되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3.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소득감소액이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파산관재인이 반환청구한 금액(원고의 소가)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법원 결정도 원고의 청구금액인 OOO원이므로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회사에 반환한 금액도 OOO원이므로 이 건 법원 결정에 따라 감소된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 OOO원과 실제회수금액 OOO원의 차액OOO원 만큼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하여 원천징수세액 과다납부분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상계형태로 해소되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의견이나, 회사와 청구인 간에 원천징수세액 OOO원에 대한 상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상계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소송에서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계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었던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 결정서에는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격려금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았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격려금 지급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차감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격려금 OOO원은 급여지급명세서상 급여 증가분에 해당하고 원천세 OOO원에는 소득세 등 기타 공제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격려금 총액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는 행위는 급여지급명세서상 급여 증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소득감소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2) 판결에 의해 회수제외된 원천세 금액에 국세의 세부내역이나 어떠한 언급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및 대법원 OOO 판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201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외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청구인 외 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이 2016.4.29. 화해권고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6.29., 2016.7.29. 및 2016.8.26. 합계 OOO원을 회사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세액계산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과 같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소된 사람들 중에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인은 4명으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각 관할세무서장의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OOO 등을 들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3.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의 신설로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조문의 신설과 관련한 2003년 간추린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 건 심판청구 사건조사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유선확인한바, 국세청 전산상 격려금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경정청구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격려금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만을 반환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은 회사와 청구인 간에 상계 형태로 해소되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소송에서 격려금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만을 반환대상으로 하였고 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도 당초 실수령액만을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감소된 총급여액은 OOO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법원 결정은 청구인 등이 당초 격려금으로 실제로 받은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그 결정이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격려금 반환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 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5. (생 략)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9.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