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3885 선고일 2018.01.22

쟁점부동산의 경우 현지확인 내용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일부 면적에 한정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5.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 진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6.8.9. 청구인이 보유(취득일 2000.10.31.)하고 있던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진OOO)이OOO 소재 건물 13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공유지분 3분의 1)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 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 사업장(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약 1년 동안 조리기구 및 식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이를 철거하고 현재 재건축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9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대규모의 보수공사 없이 거주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실제 사람이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OOO원에 상당하는 공부상 고가(단독)주택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등에 의하면 주택 1층 일부분과 마당의 저온창고에 국한하여 창고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전기료․수도료 및 가스요금 내역에 의하면 공실인 주택으로 보기에 상당히 많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계량되고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청구인의 장남 진OOO) 또한 동 부동산을 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등의 주택 등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진OOO(청구인의 장남)은 2002.9.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5.3.11. OOO를 취득한 후 2016.2.22. 쟁점부동산을 진OOO에게 양도OOO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음식점 사업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4.) 및 임대차계약서(2016.3.4.)에 의하면 진OOO은 2015.9.4. 주식회사 OOO에게 OOO 소재 건물 및 토지(음식점 사업장 등)를 OOO원에 양도하되, 진OOO은 2016.3.4.(양도대금 잔금지급일)부터 2년간 동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재건축(근린생활시설, 사업장 이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검토복명서(2017년 2월, 현장사진 첨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등 13명(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2017년 7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진OOO이 거주하다 2009년 이후부터 종업원 출입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분뇨수거현황, 도시가스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7서3363, 2017.9.26.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일부 면적에 한정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방․거실․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는 등 주거용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조․기능상의 변경사항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또한 이를 주택으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