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 주장하는 선수금은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이 건 약정서의 내용대로 선수금 중 실제 지출비용 외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수임료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들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 주장하는 선수금은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이 건 약정서의 내용대로 선수금 중 실제 지출비용 외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수임료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률행위 및 당사자 의사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그 의미에 따라, 그 객관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법률행위 내지 약정을 파악해야 하는 것인바, 쟁점개인회생사건의 약정서(이하 “이 건 약정서”라 한다)는 청구법인들과 의뢰인이 합의한 것으로서 그 규정내용은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약정서 중 제2조{“(비용 및 변호사 보수)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발급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 위 금원 중 변호사 보수는 OOO이고, 위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임인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임인에게 반환한다.”}는 개인회생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비용 중 남는 금액이 있으면 청구법인들은 의뢰인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고, 특약(“이 약정은 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발생한다.”)은 경제 형편상 약정비용의 일부만 지급한 채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해 달라는 의뢰인에 대해 비용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을 한도로 위임약정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인바, 이는 모두 청구법인들과 의뢰인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로 체결된 규정에 해당한다. (나) 그렇다면 이 건 약정서상 수임료 중 아직 개인회생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당장 청구법인들이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비용은 향후 사건이 종결되면 위 제2조에 따라 그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즉, 선수금)으로서 청구법인들의 현재 수익으로 산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 건 약정서상 수임료 전액을 청구법인들의 수익으로 보았는바 이는 위법하고, 특약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약정서 기재 금액이 아니라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 건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비용을 공제하였는바 이 또한 위법하다. (다) 조사청은 이 건 약정서의 내용 중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발급 등 기타비용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부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금원만을 세금부과대상에서 공제(즉,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정함)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를 세금부과의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OOO이나 담당 세무사에게 위 약정서의 효력은 인정해 주겠지만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다는 부분은 사회통념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OOO 등은 과세처분을 어떻게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이는 조사청이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르면, 법인은 종국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될 때(채무 면제 및 소멸시효 완성) 그 채무면제이익 등을 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약정서 제2조에 따라 쟁점개인회생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남는 비용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세무 조사 당시 동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비용 전부를 청구법인들의 수익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건 약정서의 문언적 의미, 위 법인세법령의 체계 및 해석, 앞서 본 판례의 취지 등을 모두 외면한 행정편의적 과세처분이다. 또한, 조사청은 결산서상 반환할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세금부과의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결과로서, 명의대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이 건 약정서를 사무장들(모두 OOO에게 고용된 사무장들)이 각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의 기장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되지 않아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개인회생사건의 수임료는 사무장인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들의 회생·파산 파트 사무장인 OOO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사건수임을 한 후 본인 내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인바, 이로 인하여 OOO은 변호사법위반죄로 OOO받았는바, 결국 해당 금액이 OOO의 수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징된 것이다. 한편, OOO은 의뢰인이 대출회사로부터 사건수임료를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여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대출금을 변제할 채무도 부담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금액인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전체 비용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OOO의 수익으로서 OOO이 이를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러한 사정을 외면한 채 청구법인들과 의뢰인 사이에 위임약정이 체결되었다는 형식 내지 외관만을 강조하며 과세형평에 어긋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나) 한편, 조사청은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3.8. 선고 2012구합35191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8956 판결 등)상 별산제인 법무법인 구성원이나 변호사의 직원인 사무장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인용대상이 될 수 없다.
1. 조사청이 인용한 판례는 피조사자가 직원인 사무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를 지급받거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직원 계좌를 통하여 수임료를 입금받은 사안으로서,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인바, 사무장 OOO이 실질적인 귀속자인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별산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니 설사 OOO이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는 청구법인들이어서 이 사건 세금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별산제라는 개념은 구성원인 변호사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지 직원인 OOO과의 사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OOO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이는 변호사의 명의대여를 위하여 OOO을 형식적으로 고용한 결과이지 실질에 의한 것이 아니다(모든 명의대여가 실질과 다른 외관을 형식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즉,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신고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OOO이 회생사건 수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임은 조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 조사청은 OOO의 형사 판결서에 개인의 명의대여에 대해 처벌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법인 명의를 개인인 OOO에게 대여하여 기소된 사실은 없으므로 법인 명의를 개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차용한 명의는 청구법인들의 것이지 OOO의 명의가 아니다.
1. 청구법인들의 대표변호사 OOO이 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이유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같은 법 제50조(“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를 당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사실 때문인데,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대표는 법무법인 명의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변호사 개인 명의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OOO이 그 개인 변호사 자격을 대여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고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OOO은 OOO의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3)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상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이를 법무법인 명의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법무법인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실무에 따라 OOO 역시 변호사법으로 처벌된 것이다(법문에 따라 명확하게 변호사명의 즉, 변호사 OOO 개인의 명의대여만을 처벌하였다면 OOO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이 법문에 따라 명확하게 변호사 개인 명의로 명의를 대여한 것만이 처벌대상이 된다면 변호사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경우는 처벌될 여지가 없는 것임).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개인회생사건 수임료 중에는 청구법인들이 의뢰인들에게 반환할 채무(선수금)가 존재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수입누락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임료 수입의 실지 귀속자는 소속 직원 개인이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에 대한 익금산입OOO의 기준이 된 OOO 등의 차명계좌 입금액은 OOO원이고, 이 건 약정서에 근거한 전체 수임료 합계는 OOO원, 변호사 보수 합계는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나) 이 건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고, 약정서 양식은 총 세 종류가 있는바 이 중 두 종류에는 제4조의 규정이 없는 대신 “특약: 이 약정은 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일부 약정서에는 특약사항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쟁점개인회생사건별로 의뢰인, 사건번호, 영수증발행일(OOO의 경우 접수일 포함), 착수금, 결제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들의 대표변호사인 OOO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복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출누락과 관련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와 같고, 같은 내용으로 법무법인 OOO의 2014~2015년 회생팀 매출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OOO되었다.
2. 인정상여와 관련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와 같다.
3. 그 외 OOO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OOO, 주식명의신탁(세금탈루목적은 없음), 관련비용 신고누락OOO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의 변호사 명의대여와 관련한 형사 판결(제1심)에서 법원은 OOO에게 OOO원을 선고OOO하였고, 동 판결서상 범죄일람표에는 1,661건의 개인회생사건 목록OOO이 기재되어 있다. OOO은 제2심에서 위 추징금 중 OOO원을 공제(OOO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등)받았고, 2017년 10월 현재 제3심에 부가가치세 등 납부에 사용된 OOO원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고하여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약정서상 수임료 전액을 청구법인들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에서 기 신고금액 및 비용 지출로 인정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OOO을 청구법인들에게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 주장하는 선수금은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이 건 약정서의 내용대로 선수금 중 실제 지출비용 외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과세를 위해 자의적으로 약정서 내용을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법인들의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실제 청구법인들이 의뢰인을 위해 그 비용을 사용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인 반면, 그 외 청구주장 금액(전체 수임료 - 변호사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이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수임료(계좌입금액)에서 관련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약정서상 쟁점개인회생사건의 수임인은 청구법인들 또는 청구법인들의 대표변호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개인회생사건은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수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법인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고, 변호사협회에도 청구법인들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개인회생사건은 OOO에 의해 청구법인들의 업무로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수임료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들을 그 수입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사외유출에 대해 OOO과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