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872 선고일 2017-12-28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할 때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금리 인상시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은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4. 아버지 OOO로부터OOO를 증여받은 후, 2013.7.31.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OOO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9.10.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표1>의 허가내용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000분의 34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2013.4.24. 증여분 증여세 분납액 OOO원, 연부연납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연부연납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할 분할 납부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 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여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며,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동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가산율은“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직전 회의 분할 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대한 이자율이므로 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변경 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의 이자율을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에 위임하고 있어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자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72조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달리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과 같은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부칙<제320호, 2013.2.23.>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제404호, 2014.3.14.>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제467호, 2015.3.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제543호, 2016.3.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제611호, 2017.3.15.>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OOO를 증여받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연부연납 신청·허가통지를 받았고,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인 연 1,000분의 34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4회차 연부연납금액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다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개정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면서 부칙에서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규칙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OOO하였는바, 신청 당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한의이익을 본질로 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그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그 취지에 맞고, 동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한 것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부대하여 납부하는 가산금도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판결, 같은 뜻임), 국세우선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동 우선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할 때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될 때에는 종전 가산금보다 높아진 이자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고, 가산금의 증가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