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6.7. 청구인에게 한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11.6.23. 신고시인결정을 하였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문서보존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통지의무 이행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처분청의 사정을 이용하여 결정통지문 (재)발송을 요청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례(2015.10.29. 선고 2012두25187 판결)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한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OOO)의 경우 쟁점주식 취득 또는 발행법인의 상장 당시 미성년자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⑦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⑪ 제9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0.7. 청구인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한 사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위 기한 후 신고 안내에 따라 2010.10.25. 이 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6.23.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신고시인)한 사실, 청구인은 2017.5.18.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통지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6.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후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처분청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를 이유로 증여세 결정 등의 통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증여세 결정통지와 관련된 통지서 등 공문의 생산 및 발송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신고시인결정 등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시인결정일과 근접한 시기에 증여세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가 있은 날(2017.6.7.)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2017.8.8.)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8.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법인은 OOO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2.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보유현황은 OOO와 같고, OOO은 2004.3.24.부터 2005.3.23.까지 OOO이 출자지분의 OOO를 보유하고 있던 별도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한편,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말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OOO 이상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 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동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증여시기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개정(2012.2.2.)되기 이전인 2009.1.1.이므로 최대주주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OOO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연령 및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