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상 공사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 판결문상 공사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8. OOO와 쟁점공사를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공사기간 2008.9.9.~2009.8.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9.9.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공 예정일인 2009.8.31.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그 이후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2010년 5월말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OOO는 2010.8.11. ‘청구법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 및 공사타절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12.30.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OOO원)이라 하여 동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OOO는 합의 없이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2) OOO는 2011.12.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추가 공사비․감리비, 대출금이자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2011가합2334)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소로 공사대금 지급 소를 제기(2012가합13652)하여 2013.6.4. 1심 선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5.4.29. 항소심(본소 2013나 488922, 반소 2013나48908)에 대한 선고를 하였으며, 동 선고는 2015.6.6. 확정되었는데, 1심 판결과 확정된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타절한 쟁점공사의 대금 미수액이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나 공사를 약정일에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상 공사 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OOO에 제공하고도 이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