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856 선고일 2017.11.0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쟁점계약서는 용지에서 작성일 이후 상용화된 레이저 프린터기 출력물의 특징이 확인되고, 쟁점계약서의 글씨체는 작성일 이후 개발된 폰트와 형태가 동일하고, 종이성분 감정결과 작성일 이후 유통된 종이성분이 확인되는 등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0.6.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2.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0.〜2017.4.2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소급 작성된 문서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문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7.7.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와 양도시 각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86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취득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거짓이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제2호(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매매계약서에 거래일자․금액․매도자 등 취득가액확인을 위한 정보가 전부 있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면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전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이지도 않다.

(2)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OOO으로부터 매매사실 확인 또는 진술을 얻으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비밀보호법으로 인해 더 이상 확인불가 하였으며, 또한 당시 금융자료를 얻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의 금융거래로 확인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는 등, 더욱 명백한 입증자료를 위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지만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행정전산망이용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금융조회도 가능하며 청구인 보다 확인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는 처분청 조차도 조사기간 중 아무런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3)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OOO 근무)급여저축액 OOO원, 공동투자자 청구인의 시누이며 남편의 큰누나 OOO(OOO)투자액OOO 지분, 투자협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내부적으로 합의) OOO원, 청구인의 시아버지이자 남편의 부친 OOO(1992년 작고)에게서 차입한 OOO원으로 취득대금 OOO원 지불하였고, 금융거래내역서와 같이 매도대금 OOO원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OOO인 OOO을 상기 공동투자자인 OOO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출처와 쟁점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이로 미루어 쟁점계약서는 허위매매계약서가 아님을 판단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OOO배에 달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쟁점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토지등급으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던 1986년 시가표준액 대비 실거래가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아무런 통계도 없고 편차도 심하여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점인 2015년 개별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액 역시 마찬가지인바, 이런 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더 나아가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자료로 삼은 처분청의 처분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에서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을 매립하여 OOO을 이전하겠다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어,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였고, 쟁점토지는 OOO과 인접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특히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편차가 컸던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는 1986.7.23. 중개인 없이 쌍방이 작성한 계약서이고,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당시에는 워드프로세서가 상용화 되지 아니한 시기이고 청구인은 지인의 중개사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가) 처분청의 논리라면 양도시 매매계약서도 쌍방합의(더욱이 매수자는 대리인)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고,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매매계약서는 전부 허위계약서로 추정하여야 하며, 1986년 당시 시골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기보다 지인들끼리 직접거래가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졌음이 사실이고, (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컴퓨터는 이미 많이 보급되어 앞선 사람들은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며 친척․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인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지인이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고, 그 후 청구인과 가족들은 계속 타지에서 생활 하였고 소개한 지인과는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무엇을 입증 안 한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6)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쟁점계약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급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가)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각 세법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각각 기술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 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근거로 삼은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문서감정은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국세청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지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지지 못하며, 조사자는 문서감정결과 2007년판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다가 청구인이 토지취득 당시(1986년 10월)사용하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작성 당시 일반적이지 아니한 워드프로세서라고 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7)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쟁점계약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려면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여러 심판례도 이를 뒷받침 한다.

(8)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계약서 작성일자(1986.7.23.)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농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현지인에 한하여 농지취득이 허가되므로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전입이 예정된 주소를 기재하였던 것이고, 잔금지불일(1986.10.4.)이전인 1986.9.7.에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전입하였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9) 세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보편타당하게 하여야 할 것 임에도 집행담당자나 관서의 추측과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또한 책임회피용으로 일단 과세하고 억울하면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는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납세의식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것인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다수의 법원판례 및 심판례와 같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1986.7.23. 중개인 없이 쌍방이 작성한 계약서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워드프로세서가 상용화되지 아니한 시기이며,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 쟁점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이 OOO배이나 취득 시에는 OOO배에 달하는 등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경험칙으로 보아 적정한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바, 청구인이 기신고한 취득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를 소급 작성된 문서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문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OOO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거래 취득가액으로OOO원 신고하였으나, 취득 당시(1986.10.6.) 기준시가 등으로 판단할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기준시가 환산액 OOO원)되어 조사의뢰하였다.

2.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OOO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에 비해 과다(OOO)하며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가 상이(계약서 작성 당시의 주소: OOO)하므로 계약서의 소급작성 등 진위 여부 확인 필요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다.

3. 조사내용

  • 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OOO’에게 연락하였으나, 너무 오래전 일이고 현재 고령(OOO)으로 암 투병 중이므로 전소유자를 통한 취득가액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 나) 쟁점계약서는 1986.7.23. 작성되었는데, 매수인란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작성일 현재 주소지와 다르며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이고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아니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취득계약서 작성 당시인 1986년은 워드프로세서가 상용화되기 이전이므로 소급작성 혐의가 있으므로 취득계약서를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 당 문서는 한글2007 돋움폰트로 작성하고 레이저프린터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 라) 쟁점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면담한 바, 취득계약서 작성 당시 쌍방이 만나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OOO의 형의 지인이 전 소유자 OOO을 아는 사이라서 형의 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은 형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며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흐름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게 보낸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2017.5.1.)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계약서에 대하여 분광비교시스템(VSC6000/HS)을 이용한 외관 검사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작성시기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서 용지에서 작성일 이후 상용화된 레이저 프린터기 출력물의 특징인 토너가루가 확인되었고, 쟁점계약서 앞․뒷면에서 광범위한 오염 및 계약서와 무관한 다른 인쇄물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계약서의 글씨체는 작성일 이후 개발된 폰트와 형태가 동일하고, 종이성분 감정결과 작성일 이후 유통된 종이성분이 확인되는 등, 쟁점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바, 동 계약서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전산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1986년 쟁점토지 취득 당시 지인의 중개사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 양도금액 중 쟁점토지 취득시 OOO가 투자한 지분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농지전용허가 통지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7.10.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는 쟁점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확인 등 적절한 조사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국세청 내부의 문서감정 결과 등 추정근거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쟁점계약서는 용지에서 작성일 이후 상용화된 레이저 프린터기 출력물의 특징인 토너가루가 확인되었고, 쟁점계약서 앞․뒷면에서 광범위한 오염 및 계약서와 무관한 다른 인쇄물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계약서의 글씨체는 작성일 이후 개발된 폰트와 형태가 동일하고, 종이성분 감정결과 작성일 이후 유통된 종이성분이 확인되는 등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점,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당시 쟁점토지 기준시가의 OOO에 달하여 기준시가 대비 실제 매매가액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OOO 상승하여 같은 기간 쟁점토지 기준시가 상승률 OOO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나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인 점, 쟁점계약서 외에 매매대금 영수증 등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