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854 선고일 2017.11.07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는 1989.3.2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후 2015.4.1. 분할 신설회사인 OOO㈜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중에 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 2009.3.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사모형식으로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수하였다.
  • 나. 청구인(쟁점BW 발행 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47.8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 3.75%)로서, 2009.3.31. 쟁점BW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후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 상당OOO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각 OOO주씩 양도하였고, 2012.2.24.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OOO를 초과하여 인수한 OOO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5.31.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감사원장은 2016.3.7.부터 2016.3.25.까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6.8.1.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
  • 마. 청구인은 2016.10.24.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감액결의한 가산세 관련 청구 건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OOO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4.28.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30.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융기관이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이 2007.8.3.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은 폐지되었다. (나) 증권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 등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 등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및 제7항은 “인수인이라 함은 인수행위(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4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최대주주)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열거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및 제6호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은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제2호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9항은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는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투자매매업”을 들면서,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인수인의 개념에 ‘사모’라는 행위형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전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이상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달된 자금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방식은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3년 간 보유하다가 만기가 도달하여 이를 행사한 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것은 쟁점법인의 성장 및 청구인이 상당 기간 동안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양도 및 행사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과 유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신주인수권을 사모로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쟁점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 정한 “인수”의 개념에 해당하고 쟁점금융기관은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이상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서 “인수”의 개념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또는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 “인수인”의 개념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자본시장법 규정은 동 법에 따른 인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인가를 받지 않고 한 증권 인수행위 등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환사채 등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로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융기관은 2009.3.3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원에 취득하여 다음 날인 2009.3.31.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고, 나머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모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신주인수권을 사모로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쟁점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 정한 “인수”의 개념에 해당하고 쟁점금융기관은 “인수인”에 해당된다. (나) 한편 상증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쟁점법인 주식의 OOO, 청구인은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각자 대표이사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이며 소유 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쟁점법인의 주가 동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OOO원이었는바, 이와 같은 주가의 추이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청구인이 쟁점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거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쟁점금융기관은 쟁점법인이 2009.3.30.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자마자 다음 날인 2009.3.31. 신주인수권증권으로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최대주주인 OOO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지만 경제적 실질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

(2)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 및 행사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 등을 해 주는 발행회사가 되며(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참조), 2012년 국세기본법개정시 특수관계인 여부를 쌍방관계로 판단하도록 개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양도 및 행사 시점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조심 2016중114, 2016.7.18.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89.3.27.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13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후 2015.4.1. 분할 신설회사인 OOO㈜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중에 있다)이다.

(2)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거래 및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2008.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OOO를, 청구인은 OOO를 보유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9.3.30.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쟁점금융기관이 이를 인수하였다. (다) 쟁점금융기관은 발행사채 인수일 다음 날인 2009.3.31. 쟁점신주인수권 OOO를 사채와 분리하여 OOO의 특수관계인(아들)인 청구인에게 OOO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7.5. OOO투자지분에게, 2012.2.16. OOO에게 신주인수권 중 일부인 OOO주씩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을 2012.2.24. 행사하여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고, 자기 소유주식수OOO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OOO주를 초과하여 인수한 OOO주(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이익 산정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3>과 같이 쟁점신주인수권 OOO주를 취득하여, OOO주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등의 거래를 한 후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5.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고, 주당 신주인수권 행사비용인 OOO을 초과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등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 OOO주의 양도나 행사를 통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부친 OOO과 청구인의 보유 지분 합계 비율이 OOO에 달하는 점, 쟁점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다음 날인 2009.3.31. 쟁점신주인수권 OOO를 신주인수권과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융기관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행사를 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우회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