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852 선고일 2018.02.08

청구인 자신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로부터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2012.3.12.~2017.1.31.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OOO이라 한다) 및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30.~2016.11.1.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 및 쟁점매입처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2016.12.5.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에 불복하여 2017.3.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이하 위 3명을 OOO이라 한다]에게 속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OOO 위탁판매업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경영하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2.3.12. OOO을 개업하고 OOO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OOO 위탁판매 대리점 영업을 제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21. OOO의 주선으로 OOO 주식회사 OOO라 한다)과 OOO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여 공급원을 확보하였고 쟁점매입처들과 휴대폰 재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8.22.부터 OOO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고 2013.10.7. 2013년 8월분 위탁판매수수료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할 때, OOO이 휴대폰을 O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니 공급받는자를 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담보를 제공한 후 OOO으로부터 즉시 입금받았으며 OOO으로부터 위탁판매 일일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개통실적이 확인되기에 이를 신뢰하여 OOO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판매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휴대폰 재위탁 판매에 대한 영업장려금 성격인 수수료를 매주 선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익월 말일에 건당 OOO원의 마진으로 위탁판매점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2) OOO등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OOO을 기망하였다. (가) 2015.3.23. OOO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자택에 찾아가보니 가족과 함께 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OOO을 찾아간 결과, 그동안 세 사람이 통정‧공모하여 실제 휴대폰을 공급받거나 판매하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모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수료를 결제‧수령하도록 청구인과 OOO 1) 을 속이고 선지급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시인하였다. (나) 실상을 파악한 결과, OOO의 자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통신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 역시 실제로 판매하고 개통한 휴대폰은 1건도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상위 대리점으로 알고 있던 OOO은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위 대리점인 OOO이 청구인 및 OOO로부터 받은 선지급 수수료를 넘겨받아 청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OOO과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 믿고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나, OOO등에게 속아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커 청구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파산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형편이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라) OOO은 이에 OOO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들을 기소하였다.

(3)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와 같이 OOO등이 통정‧공모하여 청구인과 OOO을 철저히 속였기 때문에 이 건 거래가 허위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및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 전체 매출‧매입액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거래처들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건수가 48회로 계속적‧반복적이며 합계 OOO원의 고액의 거래인바, 실제 단 1건의 개통이력을 조회하거나 거래처에 확인을 하였다면 충분히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계약서OOO와 세금계산서OOO상의 거래상대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실제로 휴대폰을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의 보고만을 통하여 실제 휴대폰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대폰 도소매 위탁판매대행업체인 OOO으로부터 휴대폰 등 통신기기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2014.1.2.~2014.4.8. 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터넷결제대행 및 휴대폰 유통업체인 OOO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2014.6.2.~2014.7.24.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휴대폰 판매대행업체인 OOO에게 2014.1.8.~2014.6.2.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실제 휴대폰 등 통신기기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OO등이 청구인과 OOO에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OOO을 통해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 휴대폰 판매라고 믿은 청구인과 OOO로 하여금 OOO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도록 하여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하여 2016.12.30. OOO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등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2017.4.24.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등에게 속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신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약 OOO원 등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실제 휴대폰이 거래되고 있는지, 개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도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 4월경 청구인의 사업이 OOO로 이관되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