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별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1.7.6.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은 2011.7.6. 쟁점법인 주식 OOO를 OOO이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은 당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OOO 계좌-0--016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0.3.2. 해당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OOO 계좌 -0--12 거래명세표에는 2010.3.2. OOO이 입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고객명이 “OOO”로 표기된 OOO 계좌 --**11의 금융거래표에 의하면, OOO이 입금된 후 해당 금액은 같은 날 상대 계좌 “0480016”으로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이 출금된 OOO 중 OOO에게 현금 OOO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의 OOO 계좌 -0--12에 입금하게 한 후 주금으로 OOO 계좌 --11로 입금되었으며, 주금으로 납입된 OOO을 OOO의 개인계좌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OOO의 OOO 계좌-0--016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1.7.8. 해당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OOO 계좌 -0-**-12 거래명세표에는 2011.7.8. 해당 계좌에 OOO이 입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은 OOO의 개인사업자 OOO, 법인사업자 OOO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자로, OOO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류 등 제반 업무를 본인OOO과 OOO 법무사가 대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설립 자본금 OOO을 OOO 단독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법인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청구인, OOO, OOO, OOO의 명의를 빌 려 주주 구성을 하였고, 청구인, OOO가 납입한 주금은 OOO이 2010.3.2. OOO에서 OOO으로부터 현금 OOO 을 수령하여 청구인, OOO의 계좌로 OOO과 OOO을 각각 입금한 것을 청구인과 OOO가 주금납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소유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서 OOO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는 OOO이며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왔고,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 과점주주로서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으로 내정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서류를 전달받아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명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금을 대납하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30년 경력의 봉제사로 쟁점법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판결, 조심2014중3155, 2014.8.22.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과는 친족관계에 있고, 쟁점법인의 설립시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통장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 설립 후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고, 주식대금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라는 OOO과OOO의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