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2859 / 조심2017광04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이 영 시행 이후상속이 개시되거나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제467호, 2015.3.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제543호, 2016.3.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제611호, 2017.3.15.>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국기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6
(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재산세제과-336, 2017.5.23., 재산세제과-35, 2014.1.13.)하였는바, 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청구인이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선결정례(조심2017광455, 2017. 3.14. 등)를 제시한 반면, 2017.9.2. 우리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2859)에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납기 도래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상증세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에서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같은 조를 개정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문언을 추가하여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점(조심 2017서2859, 2017. 9.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회차 연부연납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