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청구인과 00가 제출한 확인서, 쟁점매출누락액 상세 내역 및 쟁점계좌내역에 근거한 것으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청구인과 00가 제출한 확인서, 쟁점매출누락액 상세 내역 및 쟁점계좌내역에 근거한 것으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2011.1.1.~2015.12.31. 기간 동안 회사의 매출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 신고누락금액(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기간별 신고누락금액 (단위: 원) 조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OOO는 OOO의 대표자로서 2011.1.1.~2015.12.31. 기간 동안 회사의 매출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 신고누락금액(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별 신고누락금액 (단위: 원) (나) 청구인과 조OOO가 위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신고누락 자료’를 보면 각 거래별로 거래 일자, 거래처, 거래 금액 및 해당 금액을 OOO과 쟁점사업장의 귀속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쟁점계좌 내역 목록이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장부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200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OOO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쟁점장부를 작성하였고, 해당 장부에는 쟁점매출누락액 내역이 모두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쟁점계좌 입금액 모두가 OOO의 매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OOO(2017.7.15.) 등 8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진술인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OOO가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화분, 화훼자재 및 퇴비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는 화분 또는 화훼자재 등을 매입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 OOO의 대표자는 조OOO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3. OOO의 직원인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7.17.)에 따르면 진술인은 2005.5.1.부터 2017.5.10.까지 조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총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조OOO의 지시에 따라 매장관리 및 매입처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인 조OOO의 지시를 받아 OOO의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매일매일 OOO의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한 뒤 대표인 조OOO에게 보고하였고, OOO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는 조OOO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은 단순히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으며, OOO(2005년 5월~2008년 10월 근무)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조OOO 간 일부 대화 내용이 나타나 있는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청구인과 조OOO가 제출한 확인서, 쟁점매출누락액 상세 내역 및 쟁점계좌내역에 근거한 것으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쟁점장부는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좌 내역 및 쟁점매출누락액 내역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장부를 통하여 쟁점계좌 입금액 전부가 OOO의 매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