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서-3719 선고일 2017.12.27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현황표상에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등으로 명확하게 구분ㆍ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 설립되어 OOO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10.~2015.1.3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직원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OOO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3.24.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재조사)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동 상여처분금액을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사업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 등으로 재분류한 후2017.2.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등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차명계좌 및 현금출납현황표상 표기된 내용(OOO회장님 이자 등)만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였고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한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장부인 현금출납현황표상 원본회수,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정확하게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각 소득종류별로 재분류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11사업연도 유동부채(대표자 가수금 포함)가 OOO원이었지만 2012사업연도에 OOO원으로 급감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불능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 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 청구인의 급여 내역 (나) 청구외법인은 2006.6.1. 설립된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세적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외법인의 세적변경내역 (다)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 주당 OOO원)이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라)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기타부채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표5> 연도별 기타부채 현황 (마)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을 보면, 체납액 합계 OOO원과 정리보류금액 합계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4.12.10.~2015.1.3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나) 처분청이 위의 인정상여 소득통보자료에 따라 2016.6.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부외장부인 현금출납현황표 등을 제시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 및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재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8>과 같다. <표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결정서의 주요내용 <표8> 재조사 결과의 주요내용 (다) 현금출납현황표 및 쟁점차명계좌상 쟁점금액에 대한 일자별로 구분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금액의 주요내용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재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은 2011.1.3.부터 2011.10.25.까지의 현금출납현황표만을 제시하였을 뿐, 2011.10.25. 이후의 현금출납현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래 <표10>과 같이 2014년 5월경에 작성한 진정서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10> 진정서 내용

(3) 대법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 점차명계좌 및 현금출납현황표상 기재된 내용(OOO회장님 이자 등) 은 이해하는데 쉽게 약칭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은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며, 이자에 대한 사전 약정 등이 없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자소득이라 하더라고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현황표상에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OOO회장님 이자 등)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현금출납현황표상 기재된 내용이 쟁점차명계좌의 출금내용과 비교해 볼 때 거래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현금출납현황표상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당초 상여처분금액을 이자․사업(임대)․근로소득으로 경정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기타부채(대표자 가수금 포함)가 2011사업연도 이후 급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만을 회수하고 잔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