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703 선고일 2017.10.27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 양도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령하여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9.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30. OOO에 양도한 후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8.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인 이OOO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이OOO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제1층, 지분 1/2 보유)을 주택수에 포함한 결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OOO는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아들인 이OOO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이OOO의 생활양태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근무형편상의 일시적인 퇴거이며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이OOO가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내역(2017.5.16.)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기숙사 거주사실확인서, 다가구 월세계약서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는 별도세대의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택과 아들 이OOO의 기숙사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근무형편상 일시적인 퇴거이므로 청구인과 이OOO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직증명서(2017.2.2. 발급)에 따르면 이OOO는 2014.9.15.~2017.2.2. 기간에 OOO)에 재직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7.2.28. 발급)에 따르면 이OOO는 2016년에 OOO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OOO로 나타난다. (다) 거주사실확인서(2017.1.18. 작성)에 이OOO는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고 고용주 구OOO은 동 건물의 실제 계약자로서 월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OOO의 2016년 신용카드사용내역(6556-20--9027, 4906-03-**-2610)에 따르면 이OOO는 본인이 소유한 OOO 인근에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OOO의 쿠팡 전자상거래내역(2016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쿠팡 온라인사이트를 이용하고 식료품 등을 구입하였고 배송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나타난다. (바)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202-00387*--**0 송OOO)에 따르면 2016.10.1.~2016.12.31. 기간 동 계좌에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주택으로부터의 월세수입으로 주장하였다. <표1>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O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이OOO의 생활양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근무형편상의 일시적인 퇴거이며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대법원 판례(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의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OOO의 나이는 38세이고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9.15.부터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2016년에 급여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이OOO는 OOO이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1주일에 1회 정도 쟁점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202-00387*--0 OOO)에 의하면 2016.10.1.~2016.12.31.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월세로 보이는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OOO가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