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은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2005년부터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몰랐고, 이의신청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 OOO원에서 실제 수령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유는 ① 소송비용의 일부는 OOO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② 소송비용에 대한 변호사 수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③ 청구인의 주장OOO과 변호사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OOO 간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추가 보완사항에 의해 소송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소송비용OOO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과의 차액은 실제 소송비용으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포기한 금액이므로 OOO원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투자정산금 중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사실은 투자정산금 등 소송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법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손익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순이익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고, OOO로부터 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소송비용 OOO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 등은 투자정산금 및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이자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투자정산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소송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이자소득금액은 2011년에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소송 결과 OOO 법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토록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OOO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 으로, 처분청은 법정이자 OOO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 원금 OOO원이 회수된 것으로 계산하였다.
(2)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간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이자 및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소송비용 중 청구인과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OOO가 부담한다고 기재된 법원 판결서 OOO 및 소송비용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소송비용 내역 및 확인서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도에 OOO의 주식 OOO를 OOO으로부터 취득 OOO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청구 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내역 및 OOO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투자정산금 중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사실은 투자정산금 등 소송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점, 법원은 청구인에게 지급 되어야 할 급여가 손익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 고, 이를 순이익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 점, 법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 등은 투자정산금 및 원금을 돌려 받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이자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점, 소송비용(변호사선임료, 승리수당,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6.9.13. 선고 2006두1287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 전체 또는 최소한 현금영수증 금액만이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