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연대보증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5.31.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데,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 비용은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추계방법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이 아닌 실지장부가액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서삼46019-10388, 2001.10.4.)
(2) 청구인은 OOO의 편취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연대보증으로 OOO에 배상한 OOO원을 2011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금액과 필요경비(대손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 등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발생한 주요 사건은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컨설팅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OOO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항소 없이 종결되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OOO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OOO에 계약금 등 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OOO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41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4.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은 다시 대법원 2013도48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6.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로 OOO이 배당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추가로 회수한 금액은 없다고 구두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OOO에 지급한 OOO원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20. 선고 2013가합6538 판결) 및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편취당한 금액인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편취당한 것으로서 OOO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는 점, OOO으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