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691 선고일 2017.11.17

연대보증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3.~2010.3.1., 2011.1.10.~2011.7.29.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0.3.10. 제주특별자치도 OOO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 외 2인에게 쟁점토지 등을 OOO”라 한다)에 매도하는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3.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자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위 컨설팅계약이 OOO가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계약으로 사업권 확보가 무산되어 용역수수료 OOO원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였다며 부가가치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4.2.7.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5.30.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매출(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OOO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발생한 OOO원의 손해가 있어 실제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5.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 전인 2009.8.21. OOO가 매수를 희망하는 쟁점토지 외 1필지를 OOO이 매도 또는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같은 날 OOO은 OOO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매도인인 OOO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OOO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반환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12.7.부터 2010.2.25.까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OOO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하였고(청구인은 OOO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으로서 2009.7.30.~2009.8.20.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9.9.24.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OOO을 형사고발하여 유죄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847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관련하여 OOO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5.31.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데,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 비용은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추계방법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이 아닌 실지장부가액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서삼46019-10388, 2001.10.4.)

(2) 청구인은 OOO의 편취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연대보증으로 OOO에 배상한 OOO원을 2011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금액과 필요경비(대손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연대보증으로 인해 OOO에 지급한 OOO원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 등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발생한 주요 사건은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컨설팅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OOO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항소 없이 종결되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OOO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OOO에 계약금 등 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OOO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41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4.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은 다시 대법원 2013도48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6.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로 OOO이 배당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추가로 회수한 금액은 없다고 구두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OOO에 지급한 OOO원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20. 선고 2013가합6538 판결) 및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편취당한 금액인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편취당한 것으로서 OOO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는 점, OOO으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