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을 대손세액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685 선고일 2017.11.10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일 뿐이고 2017년 10월 현재도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채권 중 어느 정도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6. 설립되어 전기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2013.4.19. OOO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자, 2017.6.1.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2009년분 거래대금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26. ‘2017년 7월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OOO은 2013.4.19.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고,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현재까지도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미확정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2010.1.4. 쟁점거래처 소유의 OOO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을 회수한 다음날인 2009.10.27.부터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2009.10.2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10.2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간과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파산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파산선고절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등에게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하여 파산채권자가 채권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때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대손여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파산선고 통지서와 파산채권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파산관재인 보고서’와 같이 대손여부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2017년 10월 현재 여전히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사건OOO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최종대손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한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따라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을 대손세액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확정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 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사항

(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2017.10.31.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의 주요 진행과정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OOO 진행상황 <표3> OOO 진행상황

(3) OOO의 2013.4.19.자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서OOO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1.28. 기준으로 자산이 약 OOO, 부채가 약OOO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OOO 초과하고 있으며, 2013.4.19. 현재 영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회생채권 변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자료 등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은 쟁점채권의 존재를 전액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국심 2005중4010, 2006.5.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대손세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선고 외에 대손세액 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비록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선고가 약 4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일 뿐인 점, 2017년 10월 현재에도 OOO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중 어느 정도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청구법인은 ‘파산관재인 보고서’와 같이 파산절차가 종결될 경우 청구법인에 대하여 분배될 수 있는 잔여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산자인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민법제163조 제3호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을 회수한 2009.10.26.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2017년 10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 제32조 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참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0.3.3. OOO에 쟁점채권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회생․파산절차에 참여하였던 점,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자료 등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도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10.3.3.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