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은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특법은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위탁비용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OOO세액공제 제도의 입법 및 개정 취지, 개정 추이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조특법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충족하는 비용인바, OOO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용역은 글로벌 OOO로서의 도약, 신규 수익 창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 제고, 시스템 운영의 효과성 등 목표를 증대하기 위하여 체계적․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활동의 정의를 충족한다.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OOO세액공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 의한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서울고등법원 2014.7.22. 선고 2013누24787 판결)인데, 쟁점위탁비용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수탁업체의 기술개발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별표6)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 단순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위탁비용은 장기간 많은 인원 및 비용을 투입하여 고차원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어서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OOO세액공제 제도는 2012년 이후부터 일반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까지 서비스 OOO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라) 금융업에서 금융상품 등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 성향파악 등 다양한 정보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과 같은 첨단 IT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차세대 시스템은 신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선행단계의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바, 제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위탁비용은 OOO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이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에 대하여 과거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5.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에서 OOO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았고,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3443, 2014.11.17.)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솔루션 등을 설치하거나 단순한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
(2) 조특법상 OOO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OOO는 일반기업 내부관리 목적으로 범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OOO 등 일반 OOO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조특법상 OOO라는 용어는 2000.12.29. 조특법 제24조 제4호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2010.12.27. 범용시설에 해당됨을 이유로 동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바, 조특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OOO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OOO 등 시스템’ 위탁개발비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범용성 있는 OOO 설비 및 그와 유사한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만을 의미한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09서3678, 2010.9.1.)에서도 OOO 등 유사설비를 OOO세액공제에서 배제하게 된 개정취지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 단순 자산취득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차세대 시스템은 범용성 없는 고부가가치 시스템으로 조특법상 OOO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위탁비용은 OOO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은 OOO의 전사적 역량이 총 동원된 프로젝트로 약 OOO명의 인력 투입, 사전준비 및 현황분석에 각 4개월, 시스템 본격 구축에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중요성․전문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에 거액이 소요된 OOO 용역까지 제공받은바, 일반 OOO와는 다르다. (나) 또한, 수탁업체인 OOO와의 계약서 제12조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새롭게 시도되는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28조에는 ‘계약 산출물 및 2차 프로그램 소유권 등’이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세대 시스템의 성격이 단순 OOO 내지 범용성 있는 일반 OOO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 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OOO을 수상한바, 차세대 시스템은 종전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수준이 아닌 업계를 선도하는 신기술로서 조특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세액공제 대상인 ‘OOO 등 시스템 개발’을 단순 자산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순수한 OOO 도입비용으로 임의축소 해석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OOO세액공제 제외 대상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OOO) 등 시스템 개발’로 규정한 것은 OOO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개발도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인바, 여기에는 순수한 OOO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OOO 및 OOO가 포함된다.
(2) 2003년 개정세법해설 책자에서는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OOO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보화 투자인 OOO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추가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OOO 등’ 정보화투자의 개념에서 ‘OOO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OOO, OOO, OOO로 기술하고 있다.
(3) ‘OOO 등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을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OOO 개발자들이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수의 OOO 개발경험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에서 이미 달성된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OOO 개발 자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개발방법과 접근법을 적용하여 기업 업무프로세스에 맞게 적용할 뿐,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 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 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후단 생략)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1)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OOO가 수탁업체(10개사)와 체결한 위탁개발용역의 명세, 차세대 시스템 개발 목적 및 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OOO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 등 10개 수탁업체와 다음 <표1>과 같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용역 명세 (나) OOO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의 구축범위는 다음 <표2>와 같이 계정계, 승인계, 정보계, 채널통합 시스템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2012년 10월)을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 중복 프로그램 최소화로 인한 유지보수의 원활화, 회계결산기간 단축, 실시간 마케팅 체계 및 상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서비스 제공, 우수고객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확보, 고객 정보 통합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2> 차세대 시스템 부문별 구축범위 (다) OOO는 2011.4.12. OOO와 ‘OOO 차세대 시스템(계정계/승인계) 구축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11.2.25.~2012.11.30., 계약금액 OOO원, 계약이행일 2012.10.2.)하였는데, 관련 사업수행계획서상 프로젝트 범위는 위 <표2> 중 ‘계정계’ 및 ‘승인계’의 구축범위와 같고, 관련 계약서를 보면, 제3조(용어정의)에서 “산출물”이라 함은 본 프로젝트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소프트웨어, 보고서 기타 발생물을, “본 프로젝트”라 함은 OOO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카드업무를 전산화하는 계정계, 승인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본 계약에 따라 구축하는 OOO 차세대 시스템(계정계/승인계) 구축 프로젝트를 각각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2조(구축 시스템의 내역)에는 ‘본 계약에 따라 구축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시도되는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제28조(소유물 및 산출물에 대한 권리)에는 본 계약 산출물 및 2차 프로그램의 소유권, 저작권, 사용권 및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에 투입된 인원, 업무수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동 시스템을 범용성 있는 OOO 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차세대 시스템에 투입된 인력, 업무수행기간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에 투입된 인원 등 (나) 또한, 청구법인은 차세대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 <표5>의 차세대 시스템을 이용한 주요 상품 개발 사례를 제출하였다. <표5> 차세대 시스템을 이용한 주요 상품 개발 사례
(3) 조특법상 OOO세액공제 및 OOO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2.26. 조특법 개정시 제9조 제5항에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연구개발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과학기술분야로만 한정하였다가, 2011.12.31. 같은 법 개정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종전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OOO세제지원을 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비스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는 달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나) 조특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중소사업자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관련 설비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OOO)’ 및 전자상거래설비, 생산공정정보화시스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금액의 OOO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2010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OOO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이미 상용화된 설비임을 이유로 하여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OOO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OOO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등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앞서 (3)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특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는 중소사업자가 일정 출연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OOO)를 규정하였는데 이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대하여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나) 통상 OOO라 함은 “경영업무 의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차세대 경영업무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 즉 “기업 내의 생산·회계·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고객정보, 상품정보, 제품개발정보 등 각종 정보의 지원까지 포괄하고, 모든 자원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고, 시대흐름과 기술진보에 따라 OOO의 영역과 개념을 점차 확장되어 왔는바, 확장형 OOO란 “기존의 OOO시스템에 기능적, 기술적 사항이 추가된 개념으로서 공급망 관리, 영업인력 자동화, 고객지원기능의 추가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의 회계·인사·물류·생산·설계 등 업무중심의 고유기능에 대한 확장은 물론 경영혁신 지원, 선진 정보와 첨단 기술의 추가, 산업유형 지원확대, 전문화분야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개·확장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OOO. (다) 2010.1.1. 이전에 발생한 OOO투자에 대한 OOO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OOO라 함은 기업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바 있고(조심 2012서3991, 2013.7.23. 참고), ‘차세대 시스템’ 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며, 관련 기사 등을 보면 ‘차세대 시스템’, ‘OOO’, ‘OOO’ 등의 용어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차세대 시스템과 OOO라는 용어를 2010년 이전부터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4서614, 2014.4.16. 참고).
(5) 한편, 조특법의 입법취지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인바, 동 법령의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세대 시스템’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혁신적 시스템으로 대규모·장기간의 개발과정 소요, 산출물의 청구법인 소유 등을 들어 ‘OOO 등 시스템’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OOO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에 카드 모집․심사 발급, 신용정보, 포인트, 대금청구, 할부론 등을 상품별․계정별로 관리하던 프로세스에서 실시간․고객통합관리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고객정보를 마케팅 및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시스템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바, 결국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고객 중심으로 재편되고, 마케팅 및 새로운 상품개발에 접목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능이 강조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에 불과하여 ‘OOO 등 시스템’의 본질적인 속성인 ‘기업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OOO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OOO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OOO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OOO’, ‘OOO 시스템’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는바, 2010.2.18. 조특령 [별표6] 개정으로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만 ‘차세대 시스템’이 ‘OOO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OOO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OOO활동이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OOO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OOO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OOO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500, 2018.6.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