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①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3682 선고일 2018.06.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xx.x.xx. 이체된 쟁점①금액은 이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희박해 보여 쟁점①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5.9.18.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을 이체받아 2015.11.17. 증여세(증여세 과세가액 OOO, 증여재산공제 OOO, 산출세액 OOO)를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5.12.28. 쟁점①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5.10.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부터 2016.8.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예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2015.10.22.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누락 한 OOO(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한다)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외 다른 상속 인들이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가액과 합하여 2017.1.5. 상속인들에게 2015.10.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6. 쟁점①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쟁점①예금 및 쟁점②예금은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7.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쟁점②예금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정년퇴임 후 장남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는 OOO를 방문하던 중에 몸이 불편하여 홀로 귀국을 하였고,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5.8.17.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 발병 2개월 후인 2015.10.2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발병소식에 급히 귀국하였고, 지인들을 통해 금융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는 가족 모두가 동의하여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상황(장남과 차남은 OOO에 거주하다 장남은 상속개시 후 귀국하여 청구인과 거주중, 장녀는 OOO에 거주중)을 고려하여 병원비와 장례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목적으로 쟁점①예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쟁점①예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해당 계좌는피상속인이 매월 OOO 내외의 금액을 생활비로 입금하고 있었고, 이를 주로 카드 및 핸드폰 등 소액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예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쟁점①예금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이나 생명의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한 차명예금에 불과하다. 배우자가 췌장암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곧 상속될 고액의 금액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쟁점①예금의 존재를 알릴 계기가 없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증여계약서 등 증여를 입증할 증빙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이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①예금을 이체한 사실만을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기한(2015.12.31.) 전인 2015.11.17. 임의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계좌간 이체된 쟁점②예금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상속 등기용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2015.12.10. 작성, 이하 “분할협의서①”이라 한다)만 제출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5.11.11. 작성, 이하 “분할협의서②”라 한다)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또한, 이 건은 해외에 자녀들이 모두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인출 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 약 1개월 전에 OOO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상속개시 후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함에도, 연세가 많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세무대리인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당연히 적용받아야할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금융실명제 실시하에 예금의 실지소유자는 당해 명의자로 보아야하는 것이나, 실명으로 거래하여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예금계좌의 실제 지배․관리자를 가려 증여재산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예금의 존재를 다른 상속인에게 밝히지 않았다면 청구인을 쟁점①예금의 실제 지배자로 보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①예금이 입금(2015.9.18.)된 후 상속개시일(2015.10.23.)까지 총 23건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 중 OOO라는 지인에게 대여하거나OOO, 생활비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피상속인의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해당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사용수익한 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협의서②의 작성일자는 2015.11.11.이나, 청구인은 위 분할협의서②를 상속세 신고 당시(2015.12.28.) 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기간(2016.5.2.~2016.12.14.)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분할협의서②를 작성한 후에도 2015.11.17. 쟁점①예금을 사전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분할협의서①에는 OOO 소재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 외 다른 상속재산의 기재는 없었으므로 분할협의서②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2015.10.23.)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 내역 및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의 신고․결정 내역은 <표1>과 같다. (가) <표1> 상속개시일 전 예금이체 내역 및 신고․결정 내역

(2)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상속인별 납 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 내역은 각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표3>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 내역 (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0.1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외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과, 2015.10.2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쟁점②예금)은 의사의 소견서(피상속인이 췌장암으로 2015.10.10.부터 의사결정이 힘든 상태임) 등을 감안하면 상속인이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3.6. 쟁점①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쟁점①예금 및 쟁점②예금은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7.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쟁점②예금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OOO.

(3) 상속인들이 2015.12.28.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분할협의서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들이 2017.3.6.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할협의서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예금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며 <표4>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①예금 사용내역 소명자료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8.17.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치료를 받았다며 아래 진단서 2매를 제출하였다. <진단서, OOO병원> <소견서, OOO병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①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의 한도에 해당하는 OOO의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OOO를 신고하였고, 이후 이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2015.10.10.경부터 의사결정이 힘든 상태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감안하면, 2015.10.22.(상속개시일 하루전) 및 2015.10.19.(상속개시일 4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5.9.18. 이체된 쟁점①예금은 이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예금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이나 병원비 등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예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지인에게 대여하거나 통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으로 인출되는 것 이외에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내용은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존재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피상속인과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쟁점①예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2015.11.11. 작성된 분할협의서②의 내용과 달리 쟁점①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분할협의서②는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할협의서②를 근거로 쟁점①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등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거나 당초 신고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각호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각호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