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OOO과 1984.5.28.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00.7.19. 이혼 후 2000.8.30. 1992년부터 피상속인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청구인과 혼인을 하였고, 피상속인은 전처인 OOO과 이혼 조건으로 OOO원을 피상속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일시금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자녀양육비로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상속인은 전처와 이혼으로 모든 재산을 주고 자녀양육비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8년 4월에 청구인의 자금과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합하여 OOO을 개원하였고, 전처와의 계속적인 갈등으로 1998.12.18. 자살시도, 2003.1.6. 교통사고 및 2008.10.23. 교통사고 재차발생 등으로 이후부터 피상속인은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청구인이 직접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자금과 피상속인의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민법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유재산으로 봄이 마땅하나, 본 건 피상속인의 계좌는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사실상 운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하고, OOO의 확인서 등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보증금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인 통장에서 청구인 지분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과의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이 중 생활비 등 비과세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금액인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한 것은 본인의 무지로 사실상 동업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모든 소득세 신고를 피상속인으로 하였고, 부부 사이에 급여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 소액을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0년 부터 일부급여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병원의 특성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소득세 신고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98년 자살시도로 제대로 된 의사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2003년 교통사고로 1년 이상 진료가 불가능 하였으며, 2008년 교통사고로 우울증세까지 발생하여 병원을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출금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공동재산인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도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병원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장에 불과하고,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례(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한 전세보증금도 공동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고액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자금원천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으로 2007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발생한 OOO원(청구인 계좌 입금액 기준) 중 보험료 납부 및 생활비 등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 정도의 자금이 남을 뿐이고(아래 <표5> 참조),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많은 것은 청구인의 계좌로 병원 운영관련 리베이트 등을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중 이러한 혐의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거 없는 고액의 현금 입금액(청구인과 피상속인 계좌 공통)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아래 <표6> 참조), 2006년에도 차명계좌 사용을 통한 리베이트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같은 규모를 가정하면 7년간 리베이트 금액은 OOO원 수준으로 병원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 계좌의 현금 입금액은 병원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바, 이 자금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자금원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어야 하나, 일부 자금이 혼용된 점과 청구인이 투병OOO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금원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사전 증여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의료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개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 【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2005.4.14.부터 2014.2.19.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4.10. 청구인에게 2009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15.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2) 2005.4.14.부터 2014.2.19.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쟁점보증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OOO를 운영하였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고액의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과세관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200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과 1984.5.28. 혼인신고하였다가 2000.8.11. 이혼신고하였고, 청구인과 2000.8.30. 혼인신고하였으며, OOO과의 사이에 OOO, 청구인과의 사이에 OOO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이 1998.2.23. 작성한 양육권 및 재산권 협의각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매월 OOO원을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지급하고, 각 2분의 1 지분으로 있던 OOO 소재 나대지 약 250평의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을 OOO에게 양도하며, 그 외의 병원 임대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살시도, 교통사고 및 정신과 치료 등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 진단서OOO 및 입퇴원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OOO의 원무행정 등을 총괄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병원운영을 잘 알지 못하고 진료만 하는 의사로서, 1998년 자살시도, 2003년․2008년 교통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였음에도 거액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같이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나 동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OOO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공동사업약정서나 수익배분 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개인적인 지출액을 제외하면 OOO원에 이르는 점, 쟁점보증금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