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674 선고일 2018.06.07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9. OOO에서 설립되어 합성수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주주명부상 OOO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4.~2016. 9.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 주식이 분명하고,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OOO과 청구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근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오판하였다.

(3) 조사당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OOO(주)의 대리점 업무를 하는 OOO을 운영하는데 절친한 친구인 OOO의 도움이 컸고, 조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에서 조사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이 OOO 소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6월 청구인과 OOO은 OOO 동문이며 친구지간으로 쟁점주식은 OOO 소유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6.7.5.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자신은 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급여를 받은 이유는 향후 OOO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82조【지급조서등의 제출】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조서등의 제출】③ 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주주변동 내역 (나) OOO의 법인세 신고 내역

(2) OOO은 OOO㈜가 생산하는 석유수지 및 하이레놀수지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출기준으로 7%의 판매이익이 확보된 대리점 거래 약정를 체결하였으며, 2008~2015사업연도 중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OOO과 OOO 동문으로 친구지간이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상 2010.3.9.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7.29. 사임하였으며, 2017.2.28. 재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2016년 6월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해 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친구인 OOO이고, 본인은 그 명의만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5.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OOO 주식(OOO은 OOO에 2008년 7월 흡수합병됨)을 누구로부터 취득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OOO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2008사업연도 OOO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유상증자로 OOO주와 기타사유로 OOO주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귀하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아닙니다. 동 유사증자 및 기타사유로 증가한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 받은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OOO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여주면서 “귀하는 2011.3.10. OOO 주식을 OOO로부터 OOO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귀하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동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다) OOO은 2016.

9.

27. 조사청의 문답과정에서 당초에는 청구인이 제일 친한 친구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줄 생각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능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명의신탁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바,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