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포인트가「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645 선고일 2017-12-22 조세심판원

[요지]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쟁점포인트는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정산ㆍ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포인트가 2차 거래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나중에 그 포인트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사업, 홈쇼핑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이에 따른 상품의 유통, 카탈로그 및 컴퓨터,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에게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 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 사용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4.27.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에누리액을 판매가격에서 공제·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있지 아니하므로, 고객이 지불한 금액(쟁점포인트 차감 후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가액의 결제방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하 "매출에누리액"이라고 한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가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또한 대법원은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위 부가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출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며, 나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매출에누리액에 포함된다. 이 건의 경우 고객은 OOO 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매금액을 할인받는 혜택을 얻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지출하는 금액만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쟁점포인트 사용액 또한 청구법인의 직판매 수입 또는 위수탁수수료 수입의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포인트는 고객이 OOO 을 통하여 입점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공급 당시의 판매가격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후 정산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은 금액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액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공제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맺은 할인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쟁점포인트와 유사한 사안인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중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주기로 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공급가액의 감액이라는 실질에 근거하여 에누리액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홈쇼핑 운영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면 홈쇼핑 입점업체는 이를 사용하는 상품구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신 홈쇼핑 운영업체에게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그 할인액은 홈쇼핑 입점업체가 공급한 상품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인터넷상의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구매자로 하여금 오픈 마켓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품할인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은 사안에서, 그 공제액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위 대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여부 등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할인쿠폰, 단말기 보조금 등을 통해 그 재화 및 용역의 판매가격이 직접 감액되었다면 그 감액된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포인트의 사용으로 인한 할인금액도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포인트 사용분의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2017.2.1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의 시행시기는 2017.4.1.이므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1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수의 대법원 판결(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등)에서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2017.2.1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 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7.4.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포인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다수의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포인트는 고객이 신용카드·제휴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공급한 상품 등의 대가 전부를 고객으로부터 채권으로 받은 것이므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에누리가 될 수 없다. (가) “신용카드 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의4호), 신용카드 포인트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세금·기부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캐쉬백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여받은 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신청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OOO 포인트로서 OOO를 예로 들면, 고객이 OOO 가맹점에서 OOO 로 결제하는 1차 거래 시 OOO 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은 2차 거래 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상품구매 시 사용한 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적립해 준 포인트가 아니며, 고객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가진 포인트(채권)를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받을 채권을 갖게 되고, 신용카드사는 자신이 적립해 준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자신이 공급한 상품 등의 대가 전부를 고객으로부터 채권으로 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둘째,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를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신용카드사에 납부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공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다양한 방법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고객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도 있다. 공급자는 공급의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쟁점포인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제휴사 포인트”란 제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상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하여 제휴사의 회원이 청구법인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대금 결제 시 제휴사 회원이 보유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제휴사의 회원에게 부여한 가상의 전자화폐를 말하며, 제휴사는 별도의 회원 약관에 따라 제휴사 회원에게 제휴사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러한 제휴사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은 청구법인의 쇼핑몰에서 2차 거래 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상품구매 시 사용한 제휴사 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적립해 준 포인트가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제휴사에 대해 가진 포인트(채권)를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은 자신이 공급한 상품 등의 대가 전부를 고객으로부터 채권으로 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16.8.26. 선고 2015두58959)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후정산이 있다고 하여 신용카드사·제휴사 포인트 할인을 자사 포인트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제휴사 포인트 할인은 해당 판결의 포인트 제도와 여러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룹 계열사들이 사전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이 그룹 계열사들의 영업장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통합 적립(계열사별 구분관리)하며, 사후 통합 정산하기로 사업자 간 사전계약이 있어야 하고, 고객이 그룹 계열사들의 영업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일정 포인트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 할인하는 경우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사후정산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제휴사 포인트할인을 자사포인트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협력사(위탁자)와 고객 사이의 상품거래계약과 청구인과 위탁자 사이의 위탁판매용역계약, 청구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라는 네 가지 법률관계로 구성되고, 이 네 가지 법률관계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계약이므로 고객과 위탁자 간의 상품거래계약에서의 할인액을 청구인과 위탁자 간의 위탁판매용역계약에서의 에누리로 볼 수 없다. 둘째,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제휴할인에 따른 고객의 할인액을 위탁자로부터 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다는 사전약정은 없다. 사전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협력사(위탁자) 간의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 제25조 제5항에서 “위수탁판매수수료 = 고객결제액 - 협력사 지급액 + 협력사부담 마케팅수단 사용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제휴사 포인트 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액 정산받고 있어 협력사가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위탁자로부터 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할 이유가 없다. 셋째,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위탁자와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의 할인쿠폰과 관련된 판결로서,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① 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고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② 수탁자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할인된 판매대금만 지급받고, ③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이 차감된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한 사실에 기인한 판결이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제휴사 포인트 할인에 대하여 위탁업체들과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없고, 고객으로부터 할인된 판매대금을 지급받지만 포인트 할인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제휴사로부터 전액 보전받고 있으며, 위탁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도 상품할인액을 차감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판결과 유사한 사안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넷째, 부가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규정의 에누리에 해당하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관련 없이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제휴사 포인트 또한 제휴사의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에누리액은 수량, 인도조건 등 일정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제휴사 포인트 할인은 일단 재화나 용역 대금을 신용카드사·제휴사로부터 전액 수령한다는 점에서 상기 법령에 따른 에누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2016.8.26. 선고 2015두58959)의 대상이 된 포인트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즉 공급자가 1차 거래에서 적립하여준 포인트를 2차 거래의 결제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고객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고, 그에 반해 신용카드사 제휴할인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여 수수료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제휴사 포인트할인은 제휴사 회원이 제휴사 포인트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용카드사·제휴사 포인트할인은 포인트 제도의 목적, 운영주체,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거래구조 등 사실관계가 해당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시행시기를 2017.4.1.로 하여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당초 처분에 대한 의견은 대법원 판결(2015.12.23. 선고 2013두19615)과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토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2017.4.1.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바,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7.2.7. 신설)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25. 쟁점포인트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4.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및 포인트 할인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하 “OOO ”이라 한다)을 통해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직접 판매(이하 “직판매”라 한다)하거나 협력업체와 위수탁판매계약을 맺고 협력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이하 “위수탁판매”라 한다)를 하고 있다. 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고객 결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하며, 위수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액을 협력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은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매출액으로 계상하며, 고객 결제액 중 청구법인의 위수탁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이때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포인트 할인 제도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정산은 청구법인의 쇼핑몰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사 포인트 OOO점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신용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은 제휴사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제휴사 회원이 제휴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휴사 포인트를 청구법인의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정산은 청구법인의 쇼핑몰에서 사용된 제휴사 포인트 OOO원으로 환산하여 전액을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청구법인의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순매출액의 OOO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제휴사에게 지급한다.

(3) 기획재정부는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시행령 개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면서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하였다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바,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포인트는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포인트가 2차 거래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나중에 그 포인트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쟁점포인트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