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627 선고일 2017.10.19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생산 도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OOO(2014.2.10. 개업하여 2014.6.10.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3.6.부터 2015.5.23.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이 2017.3.18. 재조사 결정(이하 “당초 심판사건”이라 한다)을 하자, OOO세무서장은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17.4.27.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하였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2017.7.24. 이후인 2017.9.2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