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