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매매대금의 자금흐름이 불분명한 점, 등기부 상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폐가로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고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 소유자에게 이축권이 존재하는지 및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매매대금의 자금흐름이 불분명한 점, 등기부 상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폐가로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고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 소유자에게 이축권이 존재하는지 및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5.20.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표1>과 같이 안분하였고(토지 OOO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OOO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도대금의 미지급금은 장기할부로 수시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며 금융거래내역 및 OOO의 원장을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6.30.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 이외에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위 입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경기도 OOO 위 지상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경기도 OOO 대지(타인소유) 위 지상주택 제15호로 등재되어 있고, 8번지에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6호 상당의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99.7.2. OOO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6.12.23. 상속인 6인에게 상속되었으며, 2017.2.28. 상속인들이 OOO 외 1인에게 각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2017년 3월) 쟁점주택 소재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경기도 OOO에 오래된 폐가 1동이 있었으며, 바로 옆에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작은 폐가 잔해가 쌓여있는 상태로 인터넷 항공사진 판독 결과 최소 2009년 9월부터 폐가상태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쟁점주택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등재된 쟁점주택은 2004년 7월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로 재산세를 부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및 그 밖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며, 금융거래내역 또한 실지 매매대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6.11.8. 1999.7.2.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0.7.5.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며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 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과세미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서에는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의 상속인 6인이 2017.2.28.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각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와 등기상의 등재된 8번지는 <표3>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7.3.30. 경기도 OOO에 쟁점주택의 이축권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017.4.6. OOO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소재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작성하였다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도 원본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라며 OOO에 2010.7.5.부터 2015.10.20.까지 14회에 걸쳐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0.7.22.)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며, OOO는 위 입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동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99.7.2. OOO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6.12.23.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2017.2.28. 상속인들이 OOO외 1인에게 각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2004년 7월 이후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공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주택의 실제거래가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 소유자에게 이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시가가 OOO원에 상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