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수료 발생원인인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이상 국외 특정용역만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내 이주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수료 발생원인인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이상 국외 특정용역만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OOO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현지 대행업체를 단순 알선·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내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이하 “총액수수료”이라 한다)에서 현지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이하 “지급수수료”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액수수료”라 한다)이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바, 총액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배포한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보면 이민신청자에 대한 포괄적 업무대행자는 단순 알선용역만을 제공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내 OOO로 확인된다. (나)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OOO 간 체결된 계약서에서도 쟁점용역은 단순 알선업무임이 확인된다. (다) 표준약관 및 청구법인과 국내 OOO 간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총액수수료는 청구법인 몫OOO과 현지 대행업체 및 이민전문 변호사 몫OOO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OOO국세청 심사과는 OOO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질의하였는데, 동 공단은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을 총액으로 과세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국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용역의 제공 및 사용 장소가 모두 국외OOO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국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단순한 알선업무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국내 OOO 간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국내 OOO는 청구법인에게 이민 희망자에 대한 이민 수속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환불조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은 동 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OOO로부터 의뢰받은 이민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OOO에서 수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율적인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현지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이주신청자나 국내 OOO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현지 대행업체 간의 별개의 계약이며, 청구법인은 국내 OOO들과 취업이민 신청자의 모든 수속대행에 관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내 OOO와 OOO 현지 대행업체를 단순히 알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수수료 총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2008두8864판결 중 단순한 항공권 수탁발급대행 부분과 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1570) 중 여행상품 판매업자의 수탁매출에 관한 부분을 유사사례로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위·수탁 매출의 경우에 검토할 만한 사례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 OOO와 취업이민 수속대행에 대한 일체의 용역계약을 맺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OOO현지 대행업체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속대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보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는 쟁점용역에 원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총액을 매출로 인식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여행알선 서비스업 등의 예를 들면서 국내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현지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독점계약한 현지 대행업체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내 OOO로부터 의뢰받은 쟁점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였고 국내 OOO와 맺은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업무진행 순서에 따라 수수할 대가와 관련해서 경비 지출에 따른 정산이나 청구법인이 얻을 실질적인 수수료 금액이나 수수료 비율 등 세부 조건의 특정 없이 수수료 총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수수료 총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용역에 있어서는 총액수수료를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대가 및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해외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일부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제공주체인 청구법인은 OOO고용회사 알선, 해외에이전트 및 전문변호사에게 업무 의뢰, 대금결제 및 정산, 하자발생시 환불 등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였고 이러한 국내외에 걸친 용역을 모두 거쳐야 쟁점용역이 종결되기 때문에 국외 특정용역만을 구분하여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의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법인의 매출을 청구법인이 국내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 총액 중 OOO 현지 대행업체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용역의 제공·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 OOO로부터 받은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현지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비용만큼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조사청 경정 매출액 내역은 아래 과 같다.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조사청 경정 매출액
(2) OOO 취업이민 신청자 모집·알선·수속 등 이민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OOO 간 체결한 “OOO 취업이민 에이전시 협력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1”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쟁점계약서1 주요 내용
(3) OOO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알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 현지 대행업체 간 체결한 “OOO 취업이민 고용알선 에이전시 협력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2”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과 같다. 쟁점계약서2 주요 내용
(4) 청구법인은 해외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국내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액수수료에서 현지 대행업체 몫인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수수료를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해외이주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보면 이민신청자에 대한 포괄적 업무대행자는 단순 알선용역만을 제공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내 OOO로 보아야 한다.
1. 표준약관 제1조는 OOO 취업이민 관련 국내 OOO가 일괄 계약을 통해 포괄적으로 용역을 위임 받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표준약관 제2조는 제1조의 포괄적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에는 국외 대행기관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OOO 현지 대행업체 선정 및 업무위임 역시 국내 OOO의 대행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표준약관 제6조는 국내 OOO의 업무 범위가 해외 대행업체 등의 알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행업무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4. 표준약관 제7조는 OOO 취업이민의 경우 특수한 대행업무 형태로 OOO 현지의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국내 OOO는 이민신청자에게 표준약관 제8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통해 OOO 대행사를 알선 받아 OOO 내 대행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내 OOO와 이민신청자 모두 사전에 청구법인 및 OOO 대행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표준약관 제13조는 OOO 취업이민 종결시까지 국내 OOO는 청구법인 또는 OOO 대행사의 이민신청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국내 OOO 현지 대행업체 간 체결된 쟁점계약서1·2에서도 쟁점용역이 단순 알선업무임이 확인된다.
1. 쟁점계약서1 제3-2조를 통해 국내 OOO는 표준약관 제6조에 규정된 대행업무 중 제4호를 제외한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에 기재된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대행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 취업이민은 상기 표준약관 제7조과 같이 특수한 대행업무에 해당되므로 동 약관 제6조 제4호에 따라 국내 OOO는 쟁점계약서1 제3-3조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OOO 내에서 취업이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OOO 대행사 및 변호사를 단순 알선해주는 업무를 위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아래 쟁점계약서2 제3-2조 내지 3-4조를 같이 고려하면 실제 OOO 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OOO 현지 대행업체와 이민전문 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국내 OOO로부터 수령한 총액수수료는 청구법인 몫과 OOO 대행사 몫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OOO 현지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순액수수료와는 별도로 국내 OOO의 실질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엄격히 구분하여 지급되었다.
1. 국내 OOO는 사전에 청구법인 수수료(순액수수료)와 OOO 대행사 수수료(지급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 대행사 수수료의 OOO 예치는 국내 OOO의 표준약관 제13조 이민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을 위해 제8조 제8항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것이다.
3. OOO 대행사 수수료는 국내 OOO의 동의 없이는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OOO 대행사 수수료 지급 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 OOO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국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을 단순한 알선·주선업무로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민 수속 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에 있어서는 총액수수료를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다수의 국내OOO가 맺은 쟁점계약서1 내용을 살펴보면, “(3.합의사항 3-3) 청구법인은 OOO 취업이민에 필요한 OOO 고용회사를 알선하고 OOO이민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취업이민 대상자별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및 이민국의 이민허가서 신청/발급, 재고용확인서 발급 등 이민수속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4.계약수수료) OOO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국내OOO는 미화 OOO 수수료를 하기 순서대로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다”하고 명시하여 국내OOO는 청구법인에게 이민희망자에 대한 이민 수속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5.환불조항)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불한 총 금액에 80%를 환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이민수속 업무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는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단순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OOO로부터 의뢰받은 이민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OOO에서 수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OOO 현지 대행업체와 쟁점계약서2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은 이주신청자나 국내 OOO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OOO 현지 대행업체 간 별개의 계약이며, 청구법인은 국내OOO와 취업이민 신청자의 모든 수속대행에 관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내OOO와 OOO현지대행업체를 단순히 알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국내 OOO로부터 의뢰받은 이민수속대행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총액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해외에이전트 및 OOO 이민 전문변호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과 해외에이전트 및 OOO 이민 전문변호사 간 별도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OOO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현지 대행업체를 단순 알선·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국내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액수수료에서 현지 대행업체 몫인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수수료를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 취업이민 수속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OOO 현지 대행업체 간 체결된 쟁점계약서1·2를 보면 그 형식상 청구법인은 알선·주선 용역을 제공하는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계약상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OOO로부터 의뢰받은 이민수속 대행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독자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는 점, 동 계약서 내용의 실질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국내 OOO로부터 이민 희망자에 대한 모든 이민 수속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업이민 수속대행에 대하여 현지 대행업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면서 계약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속대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보상의 책임까지 지는 등 동 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총액수수료는 청구법인 몫과 현지 대행업체 및 이민전문 변호사 몫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국내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서1상에는 국내 OOO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얻을 수수료 금액, 비율 및 해외 현지 대행업체 등에게 지급할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 규정 등 세부 조건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현지 대행업체 및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OOO 현지 대행업체와 체결한 쟁점계약서2에 따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내 OOO로부터 받은 총액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용역의 제공 및 사용 장소가 모두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국내 OOO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점, 쟁점용역의 제공주체인 청구법인은 현지 고용회사 알선, 해외 현지 대행업체 및 전문변호사에게 업무 의뢰, 대금결제 및 정산, 하자발생시 환불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수수료 발생원인인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이상 국외 특정용역만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