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613 선고일 2018.01.25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거쳐 주요경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 소재, 이하 “OOO”라 한다), OOO(OOO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같은 구 OOO 소재, 이하 “OOO”라 하고, 세 사업장을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7.부터 2016.12.13.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2017.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에서 2013년 귀속분은 OOO으로, 2014년 귀속분은 OOO으로 각각 감액․경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공사원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일반관리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OOO 및 OOO의 상가 및 주택신축분양 소득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년 소득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 지출한 일반관리비와 영업외비용 OOO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누락한 일반관리비 등 OOO을 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가 쟁점사업장들의 필요경비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료 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새로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세무조사시 또는 이의신청 재조사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비에 대하여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 관련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카드회사로부터 2012.1.1.∼2014.12.31.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발급받아 2013년∼2014년 손익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OOO는 공사허가일자가 2012.5.3., 착공일자가 2012.5.10., 사용승인일자가 2012.11.29.이고, OOO은 허가일자가 2012.5.29., 착공일자가 2012.6.14., 사용승인일자가 2013.1.3.이며, OOO는 허가일자가 2014.2.19., 착공일자가 2014.2.21., 사용승인일자가 2014.6.11.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 선거에 출마하였고 OOO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들의 공사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기간 내의 신용카드내역도 사업과 관련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세무조사시 주택신축은 재료모찌(각 부문공사를 공 사 담당자 에게 일임하여 공사 담당자가 부문공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인부 사용을 모두 책임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형식)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업 관련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 있다고 확인된 OOO 광고비와 쟁점사업장들 인근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계(단순경비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6.1.27.부터 2016.7.10.까지(청구인의 2회에 걸친 조사중지 요청과 필요경비 관련 서류 지연 제출로 실지 조사 종결일은 2016.12.13.)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을 누락하고 2013년 귀속 수입금액 OOO을 2014년 귀속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 및 실제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일용잡급 계상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처분청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2012.1.1.∼2014.12.31. 기간 동안의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판매수수료 및 OOO에 납부한 기부금 OOO 등 OOO을 사업과 관련된 일반관리비임을 주장하며 2013년∼2014년 손익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일반관리비 중 전기료, OOO에 기부한 기부금 중 2013년 해당액 OOO은 세무조사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하였으며, 세무조사시 반영되지 않은 2014년 기부금 OOO과 건강보험료 OOO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7.4.3 직권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과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이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 ∼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업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들 인근에서 사용한 금액과 OOO 광고비등 2013년 복리후생비 OOO, 소모품비 OOO, 광고선전비 OOO 등 총 OOO, 2014년 복리후생비 OOO, 소모품비 OOO, 광고선전비 OOO 등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및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3년 귀속 필요경비는 아래 <표1>과 같으며, 각 경비별 계정별 원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년 귀속 필요경비는 아래 <표2>와 같으며, 각 경비별 계정별 원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부터 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복리후생비, 소포품비 등으로 구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사용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쟁점사업장들 인근에서 사용한 금액 및 OOO 광고비 등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는 이미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거쳐 주요경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